탈세사건에서 제보자가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 요구하여도 이는 개인 과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으며 피제보자의 수정신고·납부 내용은 탈세제보와 직접 관련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포상금 지급에 잘못이 없음
탈세사건에서 제보자가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 요구하여도 이는 개인 과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으며 피제보자의 수정신고·납부 내용은 탈세제보와 직접 관련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포상금 지급에 잘못이 없음
9.
18. ○○지방국세청에 (주)AA(이하 “피제보업체”라 한다)의 실제주주인 BBB(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피제보업체 주식을 ‘CCC외 6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명의수탁자인 CCC 계좌를 통해 배당금 및 급여를 받는 등 관련 조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다.
2.
25. 다시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를 피제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제출하자 □□□세무서 역시 동 자료를 피제보업체 관할청인 처분청에 이송하였다.
12. ~
7.
28. 피제보업체와 피제보자를 대상으로 탈세제보 관련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6.
9.
9.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내용을 과세활용하였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별도의 안내문을 보낸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11.
2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33,098,000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자 2017.
1.
26. 청구인 계좌로 탈세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로 통지하였다.
2.
17. 처분청의 탈세포상금 지급액 산정이 부당하다며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2.
31. 그 명의가 피제보자의 처 명의로 이전되었는데, 그에 앞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제45조의 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추징되었는지, 또한 피제보업체의 2015년 재무상태변동표상 순자산금액이 22,444백만원으로 나타나므로 주식 평가에 반영된다면 더욱 그 금액은 확대될 것이며 추징세액 역시 클 수밖에 없을 것인데 청구인은 국세협력자로서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정보가 제대로 과세에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포상금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
5.
12. 처분청(조사국 관리과)을 방문하여 피제보업체의 대주주(25%)이자 차명주주인 CCC이 실질사장인 피제보자가 착복한 8억여원의 임금 반환 소송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보낸 우편 자료를 ‘제보자료’로 서면 제출하였다. 그 자리에서 청구인의 제보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기에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피제보자는 금융권에 100억원 가량의 장기 채무가 있어 여러 가지 사정상 차명자들을 회유하여 실질사장이 아닌 제3자(처 DDD)에게 주식을 양도하려 하고 있으며 피제보업체는 비상장 주식회사이지만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으로 주식양도 관련 세금 포탈금액이 상당하다고 설명하였다. 그 후 추가 자료를 가지고 2015. 8월, 10월 및 12월 세 번에 걸쳐 처분청을 방문하여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였으며, 2015.
9.
12. CCC은 차명자 전원이 피제보자 처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2015.
9.
17. 피제보업체 자회사가 소재한 ○○지방국세청에 추가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동 자료는 2015.
9.
18. 처분청 관리과로 이송되었는데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탈세제보일을 2015.
9. 18.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권익위원회 신고에 의하여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처분청은 수개월 가까이 내부조사를 진행하면서 제보 내용 중 하나인 차명계좌 관련 금융조사만 한 것으로 보이며 이상한 점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결과적으로 피제보자 측에게 시간을 주는 행태를 보이다가 2015.
12.
30.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조사를 하기에 미약하여 누적관리 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거세게 항의하자 2016. 4.경부터 조사를 시작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은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 2016.
2.
26. 당진 관할인 ‘△△세무서’에 똑같은 자료를 제보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장시간 설명을 듣던 조사과 직원은 “좋은 정보이고 바로 조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상급부서인 처분청에 먼저 접수된 자료이기 때문에 처분청 지시를 받아야 한다기에 피제보자 주소지인 ‘□□□세무서’에 다시 접수하였으나 이 또한 처분청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16. 5월부터 시작된 조사는 2016. 11월경 끝났으며 세금도 납부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6.11.17. 처분청을 방문하여 포상금 지급 세목이 3건이며 지급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배달증명으로 통지하게 규정되어 있으니 연락이 올 것이라고 들었으나, 2016.
11.
23. 1건(33,098,000원)의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서를 받았는데, 이상하여 처분청 조사 관리과에 문의하니 ‘조사과에서 처리하여 모르니 조사과로 문의하라’고 하였고, 감사관실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 결과 이상 없다’는 답변을 듣고 불복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명의신탁 관련 제보내용과 달리 피제보업체의 실질주주는 2015.
6.
19. 차명주식을 모두 명의신탁 해지하였으며, 관련 배당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제보내용에 따른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과세내용과는 연관성이 없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2015.
5.
12. 제보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
9.
17. 이와 관련된 직접 증거를 ○○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차명주주 중 한 사람인 ‘DDD’가 청구인의 식구에게 “◎◎지방국세청에서 차명 관련 탈세제보가 들어왔다면서 10명이나 들이닥쳤는데 피제보자 개인 책상까지 뒤지고 갔다.”고 전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청구인의 차명 관련 자료가 처분청의 ‘특별조사’의 착수 근거와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청구인의 탈세자료가 없었다면 통상적인 세무조사에서 과연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겠는가 처분청에 묻고 싶다.
9.
9.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시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6.
12.
15. 국세청에 탈세조사 추징세액과 항목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
12.
22. 청구인에게 피제보자의 세무조사 항목 및 추징세액은 모두 피제보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비공개 결정한다는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AA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고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의 규정은 과세정보 자체를 비밀로 유지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하도록 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고(서울행정법원 2015.6.18. 선고 2015구합224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의 ‘과세정보’란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추징세액은 모두 이 규정에 해당하며, 동법 제3항은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 등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주기 위한 취지로서 이러한 납세자 보호의 취지는 그 납세자가 탈세사건의 피제보자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므로(인천지방법원 2013.5.9. 선고 2012구합4900, 서울행정법원 2011.1.21. 선고 2010구합29338), 청구인의 피제보업체 세무조사 관련 내용 및 추징세액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
6.
19. 차명주식을 모두 명의신탁 해지하였으며, 관련 배당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 완료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제보내용에 따른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과세 내용과는 연관성이 전혀 없어, 이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청구인의 명의신탁 관련 탈세제보 자료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는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15.6.26. 선고 2014구합15382, 심사기타2014-0008, 2014.5.26),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 탈세제보 조사내용 요약
○ 가공급여 적정 여부
• (제보내용) 피제보자가 10년간 명의상 대표자 CCC 통장을 이용하여 CCC 급여 지급액 중 약 8억원을 변칙유용
• (조사내용)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재생략”
○ 주식배당 적정여부
• (제보내용) 피제보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면서 주주인 피제보자가 차명 주주들을 통해 60억여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차명주주들이 DDD 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이는 ‘차명주주→피제보자→DDD’에게 단계별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에 대한 세금 추징이 누락됨
• (조사내용)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재생략”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1조의13 【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5조의 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1, 2014.2.21, 2015.2.3>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2015.
2.
3. 국세청 훈령 제2087호로 개정된 것)
○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 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5
② 제1항의 탈루세액 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의 경우
-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 한다) 계산식 증가된 산출세액 × 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총 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 탈루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 한다) 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 는 공제세액 총 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 는 공제세액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 탈루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 다. 가목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6.
5.
29. 법률 제14185호로 일부 개정된 것)
○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5.
9.
18. 청구인으로부터 최초 탈세제보자료를 접수(○○청 접수, ◎◎청 이송)하여 이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였으며, 2016.
2.
25. 재차 접수(□□□세무서)된 자료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여 과세에 활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2016.
9. 9.에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자료를 세금부과에 활용하였음”이라는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2016.
11. 22.에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였고, 2017.
1.
2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33,098,000원 지급)를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탈세제보자료(2015. 5.경 작성된 것과 2016. 2.경 작성된 것 등 2부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비슷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제보자는 ‘주식회사 WW’이 부도난 뒤 피제보업체를 설립하였으며, 충남 EE시 FF면에 소재한 ‘WW’ 소유의 부동산과 공장 설비를 2000.
7.
26. 경매를 통해 그대로 인수하여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음
○ 피제보자는 피제보업체 설립시부터 아래 동서인 CCC을 차명 대표이사로 내세워 운영해 오다가 최근 청구외 KKK을 대표이사로 변경함
○ 청구인과 피제보자 및 CCC은 처남․매형 관계이고 피제보자와 CCC은 동서지간으로, 청구인의 누나이자 피제보자의 처인 ‘DDD’는 피제보업체 지분 15%를 보유하며 감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CCC은 피제보업체 설립초부터 지분 25%를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피제보자 1인 회사이며 설립자본금 5천만원은 피제보자가 CCC에게 지급한 돈이란 내용이 CCC과 청구인이 나눈 전화 ‘녹취록’에 나타남
○ CCC은 2014. 12.경부터 시행되는 차명거래방지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하여 피제보자와 KKK 현 사장에게 25% 차명주식을 실소유자인 피제보자가 반환해 갈 것을 촉구하는 명의신탁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바 있음
○ 피제보자는 CCC의 월급을 과다 책정하여 CCC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된 금액 중 863,934,771원(CCC이 피제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861,931,520원으로 되어 있음)을 착복하여 종합소득세를 탈세하였고, 차명주식 25%의 배당금 총액 1,184,400,000원도 같은 계좌로 지급되면, CCC은 서로 약정한 CCC 월급만 CCC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피제보자가 CCC 카드로 사용하거나 처리하였는데 다른 차명주식 보유자들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음. CCC과 청구인의 전화 녹취록에는 피제보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착복한 금액이 60억원 정도 된다는 내용이 나옴
○ CCC은 2014. 11.경 차명계좌에 남은 금액 1억 4천만원을 돌려주면 차명거래방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부득이 미지급 임금으로 정산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음
○ ○○의 SS세무서가 2015. 1.경 탈세차명혐의로 피제보업체 자회사인 ‘주식회사 BB화학’을 세무조사하여 30억원 정도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전해 들었는데 BB화학은 피제보자의 친동생인 김YY가 운영하고 있으며 김YY의 처 신HH가 대표로 되어 있음
○ 미국 조지아 소재 자회사의 법인장 장LL을 내세워 둘째딸 김NN과 둘째사위 최HM에게 상당한 금액의 역외탈세가 있다고 추정됨
○ CCC은 2015.
9.
12. 청구인에게 2015. 5.경 CCC 차명지분을 다른 차명자와 같이 DDD에게 양도하였음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왔는데, 양도조건은 퇴직시 장부에 명목상으로 기재된 CCC 퇴직금 387,029,370원을 기준으로 하되 내용증명에 언급되었듯이 CCC의 우리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 1억 4천만원과 기타 조건 등으로 정산하여 현금 2억원 전후로 받았다고 추정됨
○ CCC은 이미 몇년전 퇴사하였고 퇴사 당시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이는 원소유자인 피제보자에게 주식을 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제보자의 탈세목적과 CCC의 불법자금 획득목적이 결합된 불법계약이라고 판단됨. 2015. 5.경 DDD로 이전된 피제보업체 차명자들 주식 양도계약을 불법을 원인으로 한 무효인 것은, CCC이 2014.
11.
21. 피제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즉, ‘주식 명의신탁 계약해지 통보’로써 이미 그 주식 소유권은 피제보자에게 복구된 것이므로 원소유자인 피제보자에게 환원되어 세금부과 후 DDD에게 이전되던가 하는 절차가 필요함. 피제보업체는 연 30억원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여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상당하여 추징세금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임
○ 첨부자료
• (2015. 5.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제보자료에 첨부서류로 기재된 내용): 피제보업체 홈페이지, 피제보업체 및 주식회사 WW 법인등기부등본, 피제보업체 토지등기부등본, 내용증명(CCC-피제보자 및 CCC-KKK), 급여정리(CCC이 지급받은 금액과 피제보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CCC 본인이 작성한 것이며, 하단 우리은행 급여계좌는 CCC 자필임), 급여와 피제보자에게 지급한 금액 총정리(2,598,569,956원은 CCC이 피제보자에게 지급한 월급과 배당금 총액), CCC의 급여명세서, 신용정보조회표(CCC 보증건)
• (2016. 2.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제보자료에 첨부서류로 기재된 내용): 2014.
11.
24. 및 2014.
12.
3. 피제보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본점: 충남 OO시 OO면 OO로 773
○ 사업목적: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제조 및 판매업
○ 대표이사: 2012.1.1. CCC(2001.3.19.∼)에서 KKK으로 변경
○ 감사: DDD(46**-2****, 2000.9.21.∼)
4. 청구인이 제출한, 피제보업체의 2014.
12.
31. 감사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지배회사인 피제보업체와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인 ‘AA 아메리카’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피제보업체는 1998년 2월 5일 설립되어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충남 OO시 OO면에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고, 당기말 현재 지배회사의 주요 주주는 CCC(25.0%), 장OO(12.5%), KKK(12.5%), DDD(12.5%), 기타(37.5%) 등임
• 종속회사인 ‘AA 아메리카’는 2009년 8월 10일 설립되어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미국 조지아주에 소재하고 있고,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USD 5,000,000로 ‘AA 아메리카’의 지분 100%를 피제보업체가 보유하고 있음
• 피제보업체의 연결재무제표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3 자산총계 85,404 74,965 부채총계 62,054 55,195 자본총계 23,350 19,770 매출액 239,796 213,817 매출총이익 18,289 17,188 당기순이익 3,996 2,569
• 피제보업체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3 미처분이익잉여금 19,584 17,815 중간배당 300 300 당기순이익 3,996 2,569 이익잉여금 처분액
• 500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23,280 19,584
•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당기말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와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3 자산총액 30,964 22,498 부채총액 21,432 14,375 매 출 액 51,292 37,924 당기순이익 1,025 1,489
5. 청구인이 제출한, CCC이 2014.
11.
21. 피제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본인(CCC)은 2014년도 피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아들 김WW가 있는 자리에서 2014.11.29. 시행되는 차명거래금지법의 엄중함을 언급하며 차명으로 되어 있는 본인의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제없다’는 답변만 듣게 되어 차명주식을 반환해 갈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본인(CCC)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법적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함
• 피제보자의 부탁에 의해 차명으로 된 피제보업체 25%의 주식 권리 관계를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통보함
• 본인(CCC)은 명의신탁계약 해지 통보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절차를 취함으로써 차후 차명거래금지법 위법사항 적용에서 벗어나며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함
○ 피제보자가 직위를 이용한 일방적 지시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본인 월급의 반 이상을 본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임의로 가져간 금액을 정리하여 돌려줄 것을 촉구하며, 피제보자가 사용한 본인(CCC) 차명통장에서 정확하게 확인 가능하므로 임의로 가져간 총액을 조속히 돌려 주길 촉구함. 2006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세금을 제하고 떼어간 총액이 861,931,520원으로 계산됨. 약 9년간 임의로 가져간 월급을 정리해서 돌려주는 시점까지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잔고로 대체하겠음
○ 2014년 11월 21일 ○ 발신인 CCC ○ 수신인 피제보자 6) 청구인은 2017.5.1. 이 건 청구의 추가자료로 “CCC 급여를 피제보자가 유용한 금액에 대한 정산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 ○○동부지방법원의 ‘보관금 반환 조정신청’ 사건(2016머000)에 제출한 서류로서, 청구인이 2015.5.12. 처분청에 탈세제보하면서 동시에 CCC에게 문자로 제보사실을 알리자, CCC과 피제보자의 아들 김WW가 2015.5.14. 작성한 문서임
○ 총 유용금액이 8억6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제보한 피제보자의 종합소득세 탈세 금액 863,934,060원과 일치하여 제보자료가 확실한 것이 증명됨
○ 총 유용금액을 720,000천원으로 정한 이유는 2015.11.경 피제보자가 사용하던 CCC 명의 계좌에 남아있던 금 1억4천만원을 CCC가 사전에 선 취득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피제보자가 실제 유용한 금액은 8억6천만원이 됨. CCC는 피제보자에게 동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협상하여 정한 금액이 3억5천만원이며, 나머지 5억1천만원은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증여한 것을 엉터리로 짜 맞춘 금액임
○ 피제보자는 CCC에게 정산후 실수령액 2억1천만원과 사전에 선 취득한 1억4천만원 합계 3억5천만원을 CCC가 보유한 피제보업체의 차명주식 25%를 피제보자 대신 피제보자의 처 DDD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증명함. 현재 서류는 검찰에 제출되어 피제보자와 CCC가 조사받고 있음
9. 청구인은 피제보업체에 대한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CCC가 2015.
9.
12. 청구인에게 보내 온 ‘문자메시지’ 내용이라며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시점에서 내가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문자 보냄. 내가(CCC) 볼 때 kk누나는 형제들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고 한을 가지고 이미 떠난 상태임. BBB 회장(피제보자)과 나는 금전 관계는 아쉬움이 있지만 일단락 정리한 상태임. 법적인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하여 모든 차명자들에게 DDD 누나한테 명의이전을 요구하므로 나의 차명건도 정리하였음. 평촌 오피스텔 매도금 2억원은 BBB 회장이 전액 반환을 요구하여 내가 받을 돈에서 2억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음. 다시 말하면 청구인에게 준 1억원과 곽mm에게 보낸 5천만원은 결과적으로 내가(CCC) 너희들(청구인 및 청구인 동생)에게 주는 것으로 정리하였음을 알림. 차후 피제보자가 이 돈에 관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정리하였음. CCC 보냄”
10. 처분청에서 제출한 피제보업체 등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첨부서류’에서 탈세제보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조사 적출내용(관련 규정에 따라 기재생략함)
○ 적출실적(관련 규정에 따라 기재생략함)
○ 배당금 사용내역에 대한 DDD ‘확인서’ 내용(관련 규정에 따라 기재생략함)
○ 주식변동내용 조사에 대한 ‘DDD’ 진술내용(관련 규정에 따라 기재생략함)
○ 주식변동내용 조사에 대한 ‘CCC’ 진술내용(관련 규정에 따라 기재생략함)
○ DDD는 2015.
6.
19. 명의수탁자들과 ‘명의신탁해지약정’을 체결하였음
11. 처분청에 작성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보자: 청구인 ○ 피제보자: 피제보업체(대표 DDD)
○ 제보일자: 2015.
9.
18. (○○청, 접수방법: 서면)
○ 제보내용
• 피제보업체의 실질주주는 피제보자이며, 대표자 CCC에게 명의신탁
• CCC 명의 우리은행 계좌는 피제보자의 차명계좌로, 급여 및 배당금이 입금되면 일부 CCC에게 지급 후 나머지 피제보자가 사용
• 미국 현지법인 설립하여 국외자금 유출도 의심
○ 조사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재생략함)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여부 검토
• 중요자료 해당여부: 제보자는 소득적출 내용과 관련된 계좌번호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증여세 220,657,000원 적출
○ 포상금 계산
•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220,657,000원 * 산식: 탈루세액 ×〔중요한 자료에 의한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등) ÷ 누락소득금액(과세표준 등)〕
• 포상금 산출액: 33,098,000원 * 산식: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 15%
12. 피제보자의 배우자인 ‘DDD’의 배당금 관련 종합소득세 수정신고(2015.6.19.) 및 조사청의 조사․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수정신고(관련 규정에 따라 기재생략함)
- 나) 조사내용(관련 규정에 따라 기재생략함)
1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
12.
15. 탈세제보자료 처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데 대하여 2016.
12.
22. 이를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통지하였는데, 처분청의 ‘정보공개 청구 검토서’에는, “탈세제보를 제출한 자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보’ 외에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공개를 청구한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비공개하여야 하며(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2001-09879, 2001.11.26.), 탈세제보 조사시 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징세액은 모두 피제보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탈세제보자에게 이를 비공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함(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338, 2011.1.2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탈세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2013두18568, 2014.03.13. 같은 뜻), 이때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한다. 아울러 신고서⋅과세자료⋅기타 서류 등으로 이미 탈루 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하고(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제2항), 제출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조사기획과-1532, 2009.08.26.), 피제보자가 탈루한 세금을 수정신고한다 해도 수정신고가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에 즈음하여 이루어진 사실 등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가 통상적인 세무조사이거나 피제보자의 신고가 자발적 동기에 기한 일반적인 자진신고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수정신고 금액을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조심2015서5431, 2016.
4.
26.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CCC의 계좌 및 관련 내용을 통해 탈세 여부를 조사한 후 피제보자 등에게 증여세를 고지하고 이에 대해 탈세포상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33,098,000원 을 지급한 점, 그 외의 추징세액은 제보내용과 달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세무조사(’16.
5. 12.)전에 이루어진 ’15.
6.
19. 피제보자 등의 수정신고‧납부세액을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된 탈루세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2011전0166, 2011.
3. 2., 조심2016서3487, 2016.11.28. 같은 뜻)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3항 에서,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 등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주기 위한 취지로서 이러한 납세자 보호의 취지는 그 납세자가 탈세사건의 피제보자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므로(인천지방법원 2013.5.9. 선고 2012구합4900, 서울행정법원 2011.1.21. 선고 2010구합29338 같은 뜻), 청구인의 피제보업체 세무조사 관련 내용 및 추징세액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 역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