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인 유흥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인 유흥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7.1.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1월 ∼ 2014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 34,546,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서울 ○○ **동 464-4 2층에서 ○○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상호는 GGG, 업태 및 종목은 음식·유흥주점으로 2013. 6. 28. 사업자등록하여 개인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2015. 12.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현장 확인한 후, ○○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과 종사원 명부에 등재된 도우미가 손님들의 유흥을 돕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로 판단하여 2015. 12. 29. 청구인에게 2014년 1월부터 12월분까지의 개별소비세 12건, 합계 34,546,110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되었고 2017.1.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34,54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에 대한 고지내역 > 귀속 과세표준 개별소비세 산출세액 고지세액 (개별소비세+교육세+가산세) 2014.01월 18,565,000 1,856,500 3,297,366 2014.02월 17,005,000 1,700,500 3,001,722 2014.03월 21,400,000 2,140,000 3,751,655 2014.04월 19,487,000 1,948,700 3,393,485 2014.05월 16,654,000 1,665,400 2,880,008 2014.06월 17,922,000 1,792,200 3,078,318 2014.07월 15,714,000 1,571,400 2,680,069 2014.08월 13,249,000 1,324,900 2,243,638 2014.09월 13,462,000 1,346,200 2,263,957 2014.10월 14,639,000 1,463,900 2,444,199 2014.11월 14,734,000 1,473,400 2,442,823 2014.12월 18,646,000 1,864,600 3,068,870
청구인은 개업시에는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순수한 노래방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5.9.16. 확장재개업을 하면서 과세유흥행위를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12.3. 현장확인시 확인된 근거만으로 2014년에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현장확인시 확인한 도우미광고 옥외간판, 주류매입량, 봉사료가 기재된 메뉴판, 종업원의 확인서, 카드결제내역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개업시부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2014.01.01-12157호]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2013.06.28-24638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법 집행기준 1-0-5【과세유흥장소의 구체적 범위】
①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1. 유흥주점:식품위생법에 따라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장소(식품위생법)
3. 그 밖의 유사한 장소: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식품위생법,관광진흥법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③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6)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2014.01.28-25133호]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1.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세부주장 및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2015
• -
• - 2016 266 41,383 18,385 22,938
3. 처분청의 세부주장 및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