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취소한 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이상, 이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당연무효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취소한 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이상, 이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당연무효임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2.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중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략)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중략)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중략)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중략) 1의2. (중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자)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민사소송법 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1. 체납법인의 개요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1998.9.30. 개업한 후 2012.12.31. 직권폐업되었다가 2015.7.1. 다시 개업한 사 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가) 2016.11.27.이전에는 oo ooo구 oo로 ooo, o층 o호(oo로o가), 나) 2016.11.28.이후에는 oo도 oo시 oo구 oo로ooo번길 oo-oo, o동(oo동)으로 확인된다.
3. 체납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범칙처분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ㅁㅁ지방국세청은 2009.5.14.~2009.9.16. 체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중 2009.8.19. 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체납법인이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매출누락,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허위인건비 계상 등의 방법으로 2004년~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24,214원, 2004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474,129원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2009.11.27. 체납법인 및 실행위자인 청구인 및 백@@에 대하여 범칙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체납법인에 대한 결정‧경정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2009.10.1. 체납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2009.10.31.로 하여 2004년~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2004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773,230원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순번 세목 과세기간 고지세액(원) 납부기한 1 법인세 2004년 ###,629,640 2009.10.31. 2 법인세 2005년 ###,628,870 2009.10.31. 3 법인세 2006년 ###,748,280 2009.10.31. 4 법인세 2007년 ###,964,300 2009.10.31. 5 법인세 2008년 ###,170,920 2009.10.31. 6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677,010 2009.10.31. 7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 ###,858,900 2009.10.31. 8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443,350 2009.10.31. 9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432,580 2009.10.31. 10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714,570 2009.10.31. 11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257,120 2009.10.31. 12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873,080 2009.10.31. 13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710,560 2009.10.31. 14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917,050 2009.10.31. 15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747,000 2009.10.31. 합계 #,###,773,230
5.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현황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0.5.24.~2015.9.17. 체납법인 소유의 토지 및 기타채권에 대하여 합계 6건의 압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조사 처분청이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2009.11. 작성)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6.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17.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새로운 조세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그 새로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대법원96다204, 1996.9.24. 참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새로운 결정, 증액경정, 감액경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처분청이 당초 2009.11.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2016.10.6. 직권취소하고, 2016.10.26.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