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5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다시 이루어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당연무효임

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11 선고일 2017.04.18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취소한 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이상, 이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당연무효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aaaaaa건축사사무소(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한다)는 1998.9.30. 건축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12.31. 직권폐업되었고 2015.7.1. 다시 개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5.14.~2009.9.16. 체납법인에 대한 통합조사 중 2009.8.19. 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2009.10.1. 체납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 후 납부기한을 2009.10.31.로 하여 2004년~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2004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 부과하는 한편, 2009.11.27. 체납법인이 2004년~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142,033원 및 2004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4,129원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체납법인 및 실행위자인 청구인 및 백@@을 범칙처분하였다.
  • 다. 그러나 처분청은 2009.11.5.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진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체납세액에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2004년에는 체납법인의 주식 95%, 2005년~2008년에는 76%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위 #,###,773,230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063,120원, 체납법인의 다른 체납세액 ##,394,750원(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424,930원 합계 #,###,592,910원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에 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6.8.1. 위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당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이 당청의 심리 중인 2016.10.6.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서 송달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하자, 당청은 같은 날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심사201-00, 201.**.*.).
  • 마. 그 후 처분청은 2016.10.26. 체납법인이 체납하고 있는 2004년~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2004년 제1기~제2기 및 2006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27,480원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040,590원에 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다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에 대한 당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2016.10.6. 직권취소되었고, 이 건 처분은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2016.10.26. 재고지된 이상 당연무효이다.
  • 나. 청구인은 2016.5.28.~2017.2.3.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납부통지서를 %%구치소나 체납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oo ooo구 oo로oo길 oo-oo이 아닌 “oo ooo구 oo로 ooo, o층 o호(oo동o가)”에 송달한 이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 가.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에 비추어 볼 때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얼마든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다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할 수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인건비 계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로 고발된 이상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처분청이 2016.10.26. 체납법인의 사업장인 oo ooo구 oo로 ooo o층 o호(oo동 o가)으로 발송한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한oo 등이 수령한 이상, 이 건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2.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 가)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나)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중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략)

  • 라)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중략)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중략)

  • 마)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바)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중략) 1의2. (중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자)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차)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 가)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나)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민사소송법 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 다. 사실관계 등

1. 체납법인의 개요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1998.9.30. 개업한 후 2012.12.31. 직권폐업되었다가 2015.7.1. 다시 개업한 사 실

  • 나)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직권폐업시까지는 청구인이었다가, 다시 개업한 이후에는 청구인 및 김QQ인 사실
  • 다) 체납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직권폐업시까지는 “oo ooo구 oo로oo길 oo-oo(ooo동o가외 필지 o층)”이었다가, 다시 개업한 이후부터는 “oo ooo구 oo로 ooo, o층 o호(oo로o가)”인 사실
  • 라) “oo ooo구 oo로oo길 oo-oo(ooo동o가외 필지 o층)” 사업장의 임대인은 최ww, 임대차기간은 2012.8.31.~2013.8.31., 임대보증금 및 월세는 각 150만원 및 30만원인 사실
  • 마) “oo ooo구 oo로 ooo, o층 o호(oo로o가)” 사업장의 임대인은 송ee, 임대차기간은 2015.6.19.~2016.6.19., 임대보증금 및 월세는 각 1천만원 및 50만원인 사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가) 2016.11.27.이전에는 oo ooo구 oo로 ooo, o층 o호(oo로o가), 나) 2016.11.28.이후에는 oo도 oo시 oo구 oo로ooo번길 oo-oo, o동(oo동)으로 확인된다.

3. 체납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범칙처분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ㅁㅁ지방국세청은 2009.5.14.~2009.9.16. 체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중 2009.8.19. 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체납법인이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매출누락,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허위인건비 계상 등의 방법으로 2004년~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24,214원, 2004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474,129원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2009.11.27. 체납법인 및 실행위자인 청구인 및 백@@에 대하여 범칙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체납법인에 대한 결정‧경정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2009.10.1. 체납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2009.10.31.로 하여 2004년~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2004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773,230원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순번 세목 과세기간 고지세액(원) 납부기한 1 법인세 2004년 ###,629,640 2009.10.31. 2 법인세 2005년 ###,628,870 2009.10.31. 3 법인세 2006년 ###,748,280 2009.10.31. 4 법인세 2007년 ###,964,300 2009.10.31. 5 법인세 2008년 ###,170,920 2009.10.31. 6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677,010 2009.10.31. 7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 ###,858,900 2009.10.31. 8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443,350 2009.10.31. 9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432,580 2009.10.31. 10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714,570 2009.10.31. 11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257,120 2009.10.31. 12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873,080 2009.10.31. 13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710,560 2009.10.31. 14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917,050 2009.10.31. 15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747,000 2009.10.31. 합계 #,###,773,230

5.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현황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0.5.24.~2015.9.17. 체납법인 소유의 토지 및 기타채권에 대하여 합계 6건의 압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조사 처분청이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2009.11. 작성)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의 체납법인 지분비율이 2004년에는 95%, 2005년~2008년에는 76%인 사실
  • 나) 체납법인은 2009.11. 당시 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756,560원(본세 ##,394,750원, 가산금 #,361,810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10.1. 결정한 2004년~2008년 과세연도 법인세 및 2004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836,350원(본세 #,###,773,230원, 가산금 ###,063,120원)을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 다) ㅁㅁ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위 체납세액의 지분비율만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7)~15)는 생략]

16.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 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제2차 납세의무에도 효력을 가지는 부종성을 가지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을 2016.10.26. 제2차 납세의무로 다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 나) ㅁㅁ지방국세청은 2009.5.14.~2009.9.16.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체납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인건비 계상 등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법인세 손금을 부당하게 공제받았고 청구인은 실행위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조세포탈로 검찰에 고발한 이상,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는 의견이다.
  • 다) 처분청은 ① 2009.11.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 ② 2016.10.5.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취소조사서, ③ 2016.10.26.자 “심사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 후속업무처리 안내” 공문, ④ 2016.10.26.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공문, ⑤ 특수우편물수령증, 영수증, 배송진행상황 등을 근거로, 당초 2009.11.5. 체납법인의 법인세 등 체납 국세 12건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그에 따른 납부통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2016.10.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후 2016.10.26. 재지정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2016.10.28. 배달완료된 이상 이 건 송달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17.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새로운 조세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그 새로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대법원96다204, 1996.9.24. 참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새로운 결정, 증액경정, 감액경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처분청이 당초 2009.11.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2016.10.6. 직권취소하고, 2016.10.26.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 나) 나아가 당초 5년의 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조세정책과-340, 2005.3.23. 참조),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2007두18161, 2010.6.24. 참조),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 다) 세무서장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납부통지서에 의한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채권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라) 민사소송법 제182조 에 따르면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구치소장 등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감사실을 모르고 피수감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데(대법원95모14, 1995.6.14. 참조), 이는 과세관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마) 그런데 청구인은 2017.2.3.자 %%구치소장의 수용증명서를 근거로 처분청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보낸 기간 중인 2016.5.28.~2017.2.3.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통지서를 %%구치소나 체납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oo ooo구 oo로oo길 oo-oo(ooo동 o가외 필지, o층)”이 아닌 “oo ooo구 oo로 ooo, o층 o호(oo동o가)”에 송달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 바) 오히려 “oo ooo구 oo로 ooo, o층 o호(oo동o가)”에 입주한 다른 회사 직원이 송달받은 청구인에 대한 납부최고서 및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서 등을 처분청에 반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반송조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다만, 반송조치 확인서에는 작성자 및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oo세무서장 귀하 첨부된 청구인에 대한 납부최고서, 2차 납세의무지정 서류 등이 청구인의 주소지(oo도 oo시 oo구 oo로ooo번길 oo-oo o동 oo동)도 아니고, 사업장 소재지(oo ooo구 oo로oo길 oo-oo(ooo동 o가외 o필지, o층)도 아닌 곳에 와서 직원도 아닌 사람(김** 외 1명)이 잘못 받았습니다. 따라서 반송조치합니다. 제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이 당시 재감 중이던 %%구치소나 체납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송달되지 않은 이상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 독립된 부과처분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인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은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의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98두4535, 1998.10.27. 및 대법원2006두11750, 2008.10.23. 참조). 그런데 앞서 “다. 사실관계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2009.10.1. 체납법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9.10.31.로 하여 2004년~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4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 결정하였고, 2016.10.6. 청구인에 대한 2009.11.5.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취소한 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인 2009.10.31.로부터 5년이 지난 2016.10.26.에서야 다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이상, 이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10두5127, 2011.10.27. 참조). 따라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그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 없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