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쟁점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고, 압류해제신청거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쟁점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고, 압류해제신청거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2016. 5. 3. 청구인에게 사실증명을 발급하면서 2001년 및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내역 총 2건만 기재하였다.
1. 고지서·독촉장이 송달되지 않아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2.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인지 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013.1.1. 법률 제1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4)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5)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2010.1.1.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6)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7)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8)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징수】 (2011.4.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9)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④ 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0)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2)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1. 쟁점체납세액의 과세대상이 된 양도물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번호 귀속연도 소재지 지목 등 면적(㎡) 취득일 양도가액 양도일 1 1998 전 5,712.00 1996.5.20. 67,401천원 (기준시가) 1998.9.9 2 1999 대지 132.90 1998.9.17. 719,997천원 (실지거래가액) 119.10 119.10 1999.4.10. 상가건물 1,063.62 임야 7,349.00 1997.5.28. 69,228천원 (기준시가) 1999.6.15. 대지 161.00 1997.6.20 2,126천원 (기준시가) 1999.6.7. 답 5,537.00 1996.8.7. 265,777천원 (기준시가) 1999.6.25. 소 계 토지 6필지, 건물 1동 1,057,128천원
2.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결의서를 통해 고지일과 납부기한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납세고지서의 송달이력 등에 관한 증빙은 남아있지 않다. 번호 귀속연도 고지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송달이력 송달부 반송이력 1 1998 2000.1.4. 2000.1.31. 14,094,010원 조회안됨 없음 조회안됨 2 1999 2000.4.10. 2000.4.30. 190,101,730원 조회안됨 없음 조회안됨 합계 204,195,740 원
3.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전출입 기록은 다음 표와 같다. 청구인이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을 당시에는 000에,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을 당시에는 ##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세대주 전입일 변동사유 주소 1998.11.4. 전입 1999.5.12 2000.2.29. 전입 2001.1.3. 전입 2003.4.16. 전입 2003.5.2. 전입 2003.12.2. 전입 2007.1.10. 전입 2007.1.15. 전입 2007.8.31. 전입 2007.9.3. 전입 2008.12.12. 전입 2008.12.15. 전입 2009.7.17. 전입 2009.11.26. 전입 2012.10.11. 전입 2014.7.8. 전입 압류일자 물건상태 압류상태 종류 해제일자 해제사유 소재지 2000.3.9. 압류해제 압류해제 토지 2001.11.2. 기타 2000.3.9. 압류해제 압류해제 토지 2001.11.2. 기타 2000.3.9. 압류요청 압류등록 토지 해당없음 2000.3.9. 압류요청 압류등록 토지 해당없음 2000.3.9. 압류요청 압류등록 토지 해당없음 2000.3.9. 압류 압류 토지 해당없음 (쟁점부동산) 2000.7.8. 압류해제 압류해제 토지 2010.9.6. 공매종결 2001.1.11. 압류해제 압류해제 토지 2017.1.19. 공매종결 2001.9.6. 압류해제 압류해제 공동주택 2002.4.16. 경매종결 AA아파트 2004.10.11. 압류요청 압류등록 기타채권 해당없음 2004.10.11. 압류요청 압류등록 기타채권 해당없음 2004.10.11. 압류요청 압류등록 기타채권 해당없음 2004.10.11. 압류요청 압류등록 기타채권 해당없음 2004.10.11. 압류요청 압류등록 기타채권 해당없음 2004.11.3. 압류요청 압류등록 기타채권 해당없음
4. 국세청내부전산망 NTIS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쟁점체납세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 소유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 소유의 AA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02.5.24. 도봉세무서에 10,940,86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된 후, 2003.10.14. JJ의 배당이의소송 일부승소로 도봉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0,940,860원이 7,962,870원으로 경정되었다.
6. 국세청 내부전산망에서, 쟁점체납세액 중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일부인 5,360,060원 및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일부인 2,604,990원 합계 7,965,050원이 2002.5.29. 수납된 것으로 조회된다. 번호 귀속연도 납부기한 체납세액 수납액 수납일 비고 1 1998 2000.1.31. 14,094,010원 0 쟁점체납세액 2 1999 2000.4.30. 190,101,730원 5,360,060원 2002.5.29. 3 2001 2002.3.31. 10,143,430원 2,604,990원 2002.5.29. 완납 6,986,080원 2010.9.28. 852,360원 2017.1.6. 2015.5.3.자 사실증명에 체납세액으로 기재된 부분 4 2004 2005.4.30. 732,680원 732,680원 2017.1.6.
7. 쟁점부동산의 권리변동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갑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1번 지분전부이전 1996.5.21. 1995.3.29. 매매 공유자 지분 94774분의 30313 유무상 4 2번 청구인 지분압류 2000.3.13. 2000.3.9. 압류 권리자 국 관리청 도봉세무서 9 2번 청구인 지분압류 2007.4.15. 2007.3.6. 압류 권리자 국 관리청 마포세무서 21 9번 청구인 지분전부이전 2017.1.12. 2017.1.10. 매매 공유자 지분 94774분의 30313 이환웅 거래가액 금225,700,000원 23 9번압류등기말소 2017.1.16. 2017.1.9. 해제 [을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공유자 청구인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 1999.7.19. 1999.7.1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삼억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3 1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7.1.9. 2016.4.28. 해지 청구인은 1996.5.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999.7.19.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0.3.1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압류처분이 이루어졌고, 2017.1.9.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2017.1.10.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225,700,000원에 매도하고 2017.1.12.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8.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면적(A) 공유지분(B) 연도 개별공시지가(C) 쟁점부동산 공시지가 (=A×B×C) 96,652㎡ 94774분의 30313 1999 545원/㎡ 16,847,950원 2000 613원/㎡ 18,950,079원 2016 896원/㎡ 27,698,648원
9. 청구인은 2016.5.3. 용인세무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증명을 발급받았다. 사실증명 위 납세자는 2015년 3) 5월 3일 현재 노원세무서에 양도소득세, 852,360원, 마포세무서에 양도소득세 732,680원 총 1,585,040원(2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10.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소멸시효완성 처리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2017.1.20. 서울지방국세청에 소멸시효완성 취소를 요청하였다. 소멸시효완성 취소 요청
시효완성 처리된 납세자의 체납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취소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0.3.9. 압류하였으나 착오로 독촉기일 다음날(2000.5.21.)을 기산일로 소멸시효완성처리(처리일 2015.6.28.)하였으므로 이에 소멸시효완성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하고자 함 심리일 현재 쟁점체납세액은 시효중단된 체납액으로 조회된다.
1. 쟁점체납세액 관련 고지서 및 독촉장이 송달되지 않아서 쟁점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2) 청구인 소유의 AA아파트에 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처분청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 쟁점체납세액 중 일부에 충당하였고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청구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처분청이 배당금을 받아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쟁점체납세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0.3.9.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청구인 소유 토지 6필지를 압류하였고, 2000.7.8.부터 2001.9.6.까지 토지 2필지 및 아파트를 압류하였으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 또는 경매가 이루어졌고, 2004.10.11.부터 2004.11.3.까지 청구인 소유의 예금계좌 6개를 압류하였는데, 청구인이 2017.2.2.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할 때까지 위와 같은 다수의 압류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전혀 다투지 않은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 및 쟁점압류처분의 존재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9.5.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고지한 관서는 도봉세무서인데, 이후 분서되어 현 관할세무서는 노원세무서임. 2)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각 독촉기한 다음날인 2000.2.21. 및 2000.5.21.부터 5년을 기산함 3) ‘2016년’의 오기로 보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