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탈세제보에 대한 추징과 관련한 내용이 정보공개대상인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09 선고일 2017.05.23

탈루세액이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탈세제보에 대한 추징과 관련한 내용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구 소재 *주식회사(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과 피제보법인 전대표자 박△△(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에 대해 피제보법인 장부에 가수금 억원을 계상한 후 피제보법인의 임대료 수입 등 일부를 피제보자 명의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내용에 대해 2016.7.24. 탈세제보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제보내용이 피제보자와 피제보법인간의 채권·채무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정보에 해당되고 실지 추징세액도 포상금 지급기준 미만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구체적 처리내용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피제보법인과 피제보자의 탈세제보는 피제보자의 통장거래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써 원본과 다름없고, 피제보자의 횡령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제보의 처리내역이 상세히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횡령이 아니라면, 어떠한 사유로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었는지 개략적인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는 청구인에게 해 주어야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의 가수금 **억원이 가짜라는 당초 정보는 차명계좌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가수금의 진위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내용이 제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징세액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심사기타2012-0028, 2012.9.21. 참조). 또한 탈세제보에 대한 추징과 관련한 내용은 피제보법인과 피제보자에 대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비공개함은 정당하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0-17481, 2010.12.21. 등 다수 참조).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② 탈세제보 관련 추징근거에 관한 내용이 정보공개대상인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이하 생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이하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1, 2014.2.21, 2015.2.3, 2016.2.5>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⑤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4.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 국세청 훈령 제1865호(2010. 6. 30)

○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생략)

○ 제3조(중요한 자료)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포탈・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포탈・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포탈・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생략)

○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에서규정하는 탈루세액 등 포상금 산출의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억원을 한도로 한다(생략)

③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 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탈루세액”이라 한다)계산식: 추징세액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사항을 제외한누락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가액) / (총적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

3. 제1호의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제보자료에 의하면 피제보법인과 피제보자의 계좌거래내역과 관련하여, ① 피제보자는 피제보법인 장부에 가수금 억원을 계상한 후, 피제보법인의 임대료 수입의 일부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피제보자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으나 억원은 피제보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없는 허위 가수금이고,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피제보자의 계좌거래내용을 엑셀자료로 집계하여 제출하였으며, ② 피제보법인이 특정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짜이고, 청구인은 그 증빙으로 대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피제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억원 중 주주 차입금 억원을 제외한 억원은 피제보자가 횡령한 금액이어서 세금이 억원 이상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위 제보와 동일한 내용의 엑셀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의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는 요건인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략적인 탈세규모와 피제보좌 계좌의 입금된 정보만이 기재되어 있고, 피제보자와 피제보법인간의 채권·채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으므로, 청구인의 제보내용은 법령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제보내용 중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정보는 대금의 흐름이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중요 정보인 것으로 확인되나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급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17.2.10.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며,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 처리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세부주장 (1) 청구인의 위 계좌내역 제보가 없었다면, 과세기관으로서는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사실을 인지하기 매우 곤란하였을 것이며, 과세기관으로서는 피제보자에 대하여 제보내역에 근거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하였어야 하고, 횡령이 의심되는 억원의 거래 현황과 사용처, 거래 관계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조사하였어야 할 것인바, 2014.1월부터 현재까지 피제보법인인 감사로 재직중인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공한 피제보자의 계좌내역은 피제보자의 통장 거래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써 원본과 다름없고, 피제보자의 횡령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횡령이 의심되는 억원과 관련하여 과세기관이 철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횡령에 의한 조세탈루가 아니라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밝혀졌다면,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제보자의 **억원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래되었는지 여부(거래처, 거래하게 된 근거, 거래 금액 등)를 상세히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횡령이 아니라면, 어떠한 사유로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었는지 개략적인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는 청구인에게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청구인으로서는 과세기관이 제보 사실에 근거하여 실제로 철저히 조사 임무를 수행하였는지(수행하였다면 조사 기간이나 조사 방법 등의 공개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3에 의해 공개가 금지되는 과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결과로 횡령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 정상 거래로 판명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자신의 제보내용으로 인하여 포상금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1항 제1호 내지 8호에서는 공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신의 제보내용으로 인한 과세결과에 따라 포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청구인의 제보내용이 과세기관에 의해 어떠한 경위로 처리되고 세무조사 되었는지 과세기관의 행정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야 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횡령으로 제보한 억원의 세무조사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세무조사의 결과로 억원의 금전 거래가 횡령이 아니라면 어떤 거래로 밝혀졌는지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정보, 그 결과로 인해 피제보자에 대하여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라. 판단 먼저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 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3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요한 자료에 대해 같은 법 제2항은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가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 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에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이상 5억원이하인 경우는 100분의15, 5억원초과 20억원이하는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10, 20억원 초과는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5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할 것이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인바(대법원2013두18568, 2014.3.13., 심사기타2012-0028, 2012.9.21. 등 참조),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제보법인과 피제보자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등 탈루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이상이 되어야 하나 탈세제보에 따른 처분청의 추징금액이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심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탈세제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대상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탈세제보 내용으로 인한 과세결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청구인의 제보내용이 과세기관에 의해 어떠한 경위로 처리되었는지 과세기관의 행정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야 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탈세제보 처리내역은 ‘납세의무의 이행 및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이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에 따라 비밀유지를 하여야하는 정보에 해당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동항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국세기본법제81조13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0-17481, 2010.12.2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2001-09879, 2001.11.26. 등 참조).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