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징수절차 강행시 청구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징수절차 강행시 청구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4.9. 증여분 증여세 각 584,185,030원과 54,056,620원 결정하여 ‘16.12.31. 납기로 고지하였으며, 연대납세의무자 KKK에게도 2013.4.9. 증여분 증여세 584,185,030원 고지하였다. < 청구인에 대한 고지 내역 > 세목 납부기한 귀속년도 고지세액 연대납세자 비고 증여세 2016.12.31 2013년 54,056,620 없음 증여세 2016.12.31 2013년 584,185,030 KKK 청구인의 부(父) 합계 2건
• 638,241,650
• - 청구인은 고지세액 중 27,028,310원을 ‘17.01.02. 납부하고 남은 금액 584,185,030원과 27,028,310원에 대하여 ‘16.12.28. 징수유예 승인 신청하면서 부친 KKK이 대표로 재직 중인 ㈜H와 모친 YYY을 납세보증인으로 납세담보 제공하였다. 또한 KKK은 고지된 584,185,030원에 대하여 ‘16.12.29. 징수유예 승인 신청하면서 배우자 YYY을 납세보증인으로 납세담보 제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징수유예를 검토한 바, 국세징수법 제15조, 동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29조 에 근거 징수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1. 청구인에게 징수유예 승인 거부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H의 근로소득자로 징수유예를 승인하지 않고 거부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혀 청구인과 동거가족의 경제생활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납세보증인들은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기에 징수유예 승인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5 - 0…10【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에 의거 징수유예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친 KKK에게 2013.04.09. 증여받은 ㈜ H 주식 3,000주를 포함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 H 주식 11,250주에 대한 평가액은 2,870백만원으로 청구인의 재산은 징수유예 신청한 국세 611백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기에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한다고 볼 수 없어 국세징수법에 명시된 징수유예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9 - 0…2 3호에 기재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에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YYY과 ㈜ H는 자금능력이 충분함을 인정받기 위하여 부동산, 보증보험증권 등의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 H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외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납세증명서만으로는 납세보증서 제공 당시 자금능력 확인이 불가능하여 세무서장이 납세보증인의 자금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납세보증인 YYY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된 재산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1채와 토지 2필지로 확인되나 아파트는 국민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어 위 부동산 가액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징수유예 신청금액 611백만원에 대한 자금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납세보증서는 북광주세무서가 BBB와 KKK에게 고지한 증여세 1,221백만원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시 동일하게 제출하여 북광주세무서에서 기 채권확보 하였기에 채권설정금액 과다로 징수유예 승인 거부는 적정하다.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8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5-0…10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란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1.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세자가 그 비용의 부담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때
2.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
3. 납세자의 거래처 등인 채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회수곤란하게 된 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삭제 <2011.12.31>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7.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6) 국세기본법 제30조 【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31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9)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9-0…2 【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 법 제29조 제5호의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