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징수유예사유가 존재하는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08 선고일 2017.05.02

청구인은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징수절차 강행시 청구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광주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4.9. 증여분 증여세 각 584,185,030원과 54,056,620원 결정하여 ‘16.12.31. 납기로 고지하였으며, 연대납세의무자 KKK에게도 2013.4.9. 증여분 증여세 584,185,030원 고지하였다. < 청구인에 대한 고지 내역 > 세목 납부기한 귀속년도 고지세액 연대납세자 비고 증여세 2016.12.31 2013년 54,056,620 없음 증여세 2016.12.31 2013년 584,185,030 KKK 청구인의 부(父) 합계 2건

• 638,241,650

• - 청구인은 고지세액 중 27,028,310원을 ‘17.01.02. 납부하고 남은 금액 584,185,030원과 27,028,310원에 대하여 ‘16.12.28. 징수유예 승인 신청하면서 부친 KKK이 대표로 재직 중인 ㈜H와 모친 YYY을 납세보증인으로 납세담보 제공하였다. 또한 KKK은 고지된 584,185,030원에 대하여 ‘16.12.29. 징수유예 승인 신청하면서 배우자 YYY을 납세보증인으로 납세담보 제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징수유예를 검토한 바, 국세징수법 제15조, 동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29조 에 근거 징수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1. 청구인에게 징수유예 승인 거부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H의 근로소득자로 징수유예를 승인하지 않고 거부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혀 청구인과 동거가족의 경제생활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납세보증인들은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기에 징수유예 승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5 - 0…10【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에 의거 징수유예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친 KKK에게 2013.04.09. 증여받은 ㈜ H 주식 3,000주를 포함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 H 주식 11,250주에 대한 평가액은 2,870백만원으로 청구인의 재산은 징수유예 신청한 국세 611백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기에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한다고 볼 수 없어 국세징수법에 명시된 징수유예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9 - 0…2 3호에 기재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에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YYY과 ㈜ H는 자금능력이 충분함을 인정받기 위하여 부동산, 보증보험증권 등의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 H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외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납세증명서만으로는 납세보증서 제공 당시 자금능력 확인이 불가능하여 세무서장이 납세보증인의 자금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납세보증인 YYY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된 재산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1채와 토지 2필지로 확인되나 아파트는 국민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어 위 부동산 가액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징수유예 신청금액 611백만원에 대한 자금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납세보증서는 북광주세무서가 BBB와 KKK에게 고지한 증여세 1,221백만원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시 동일하게 제출하여 북광주세무서에서 기 채권확보 하였기에 채권설정금액 과다로 징수유예 승인 거부는 적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징수유예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8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5-0…10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란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1.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세자가 그 비용의 부담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때

2.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

3. 납세자의 거래처 등인 채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회수곤란하게 된 때

  • 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 다.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라. 사업의 부진 또는 실패로 인하여 휴・폐업을 한 때
  • 마. 위 “가” 내지 “라”에 유사한 사유가 있는 때 5)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삭제 <2011.12.31>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6) 국세기본법 제30조 【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31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9)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9-0…2 【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 법 제29조 제5호의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다. 사실관계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 총 사업내역 > 상호 상태 업태 개업일 폐업일 폐업 기계제조 2011-01-13 2013-10-31 계속사업자 기계제조 2006-01-18 계속사업자 유압식기계제조 2016-09-01
  •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4년∼2016년 근로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근로소득내역 > (단위: 원) 연도 근무처 근로소득 2014 (주)H 85,250,000 2015 (주)H 91,038,700 2016 (주)H 145,608,300 주식회사000인터네셔널 40,000,000 다. KKK이 대표자로 있는 ㈜H의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 수입금액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법인보유 토지 법인보유 건물 주주내역 15,291 1,257 859 3,082 7,486 KKK (43.62) 청구인 (14.54) BBB (7.75)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12.28. 징수유예신청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납부할 국세, 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금액 세목 연도 납부기한 국세 가산금 계 국세 가산금 증여세 2013 2016.12.31 584,185,030 584,185,030 584,185,030 2013 2016.12.31 54,056,620 27,028,310 27,028,310 합계 638,241,650 611,213,340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이유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통칙 15-0...10[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사유] 2호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시간 2017년 1월 2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 징수유예금액 및 납부기한 횟수 납부기한 징수유예금액 세목 연도 국세 가산금 1회 2016.4.30 284,185,030 증여세 2013 284,185,030 1회 2016.4.30 27,028,310 증여세 2013 27,028,310 2회 2016.5.31 150,000,000 증여세 2013 150,000,000 3회 2016.6.30 150,000,000 증여세 2013 150,000,000 합계 611,213,340 611,213,340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1. 처분청 등의 징수유예신청거부처분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청구인에 대한 징수유예 거부처분 > 신청일 2016-12-28 승인여부 거부 유예기각사유 사업에 현저한 손실 징수유예하는 국세,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연도 내국세 계 증여세 79708809 2016-12-31 2013 27,028,310 27,028,310 증여세 79708810 2016-12-31 2013 584,185,030 584,185,030 징수유예기간 2017년1월2일 ∼ 2017년 6월 30일 바. 청구인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서 YYY 및 (주)H의 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보증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 사. 청구인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서 납세보증인 YYY의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물건 세목 년도 기분 세액 비고 재산세 2016 정기분(7월분) 225,040 지역자원시설세 2016 정기분(7월분) 29,620 지방교육세 2016 정기분(7월분) 21,900 소계 276,560 완납 재산세 2016 정기분(9월분) 225,040 지역자원시설세 2016 정기분(9월분) 29,620 지방교육세 2016 정기분(9월분) 21,900 소계 276,560 완납 합계 553,120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7년 1월 11일 과세물건 세목 년도 기분 세액 비고 재산세 2016 정기분(9월분) 28,120 지방교육세 2016 정기분(9월분) 5,620 소계 33,740 완납 합계 33,740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7년 1월 11일 아. 처분청 등이 제출한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YYY의 재산에 해당하는 아파트와 토지의 근저당 설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처분청 등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YYY과 (주)H는 2016.12.28. BBB의 증여세 1,171백만원에 대한 징수유예신청에서 납세보증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 등이 제출한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에 따르면 (주)H는 2017년 1월 2일 현재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내역이 없으며, 2016년 1월 ∼12월 기간동안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2건, 약 1,034백만원의 국세를 납부하였다.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이 각각 국세징수법 상 징수유예 사유가 있는지 알아본다.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동법 기본통칙에서는 징수유예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중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기본통칙 15-0…10 제2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에 해당하여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H로부터 매년 약 100백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주식회사 000인터네셔널에서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H 주식 11,250주에 대한 평가액은 2,87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법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 건 고지세액을 납부하기에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므로 징수절차를 강행하여도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청구인이 국세징수법 상의 징수유예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공한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 상에서 요구하는 담보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담보의 종류로 납세보증보험증권,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납세보증인인 YYY과 ㈜H가 자금능력이 충분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증보험증권 등의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H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이미 BBB의 증여세 1,221백만원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시 담보제공 된 YYY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만으로는 위 납세보증인들의 자금능력 확인이 어렵다고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