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험금은 저축성보험의 보험금으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 적정
쟁점보험금은 저축성보험의 보험금으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 적정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 2013.9.30. 납기 부가가치세 원 외 6건 원의 세금을 체납한 자로 안양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보험수익자로 계약되어 있는 우체국 어린이보험, 체신장학보험(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2016.7.13. 압류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이 건에 대한 2016.10.27.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쟁점보험금 중 어린이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확인되므로 어린이보험에 대한 압류는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일부인용 결정되었으며, 이에는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견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린이보험, 체신장학보험을 세금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신문사업을 하던 중 만성적자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모친이 병환으로 중환자실에 3년간 투병중에 돌아가셨으며 모친 치료비 충당으로 세금도 체납하게 되었고, 폐업후 에 입사했으나 최저연봉 수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보증금 만원에 월세 만원의 반지하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서 우체국 어린이보험이 압류해제되어 3백만원을 우체국에서 지급받았으나 밀린 고등학교 수업료와 급식비로 대부분 은행에서 자동으로 인출되어 나갔다. 세금을 체납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압류한 보험은 청구인의 모친이 손녀의 학자금에 보태기 위해 손녀가 출생하자마자 보험을 가입하여 불입한 것으로, 어려운 형편에 학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딸아이가 고3 수험생으로 많은 학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있고 보험금 압류로 대학입시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많지 않은 금액인 딸의 학자금을 위한 쟁점보험금을 압류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딸의 학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5.1.1.이후 현재까지 일부 충당(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환급액) 내역을 제외하고는 세금납부 이력이 없는 국세 체납자로 쟁점보험금에 대하여 압류통지서 등 적법 송달완료했으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45조【수급권의 보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및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금지 재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보험금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11.12.31>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3.2> (1. 〜13. 생략)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8조 【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보험의 종류, 계약보험금 한도액, 보험업무의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 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보험의 종류 】
① 법 제28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2. 저축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② 제1항의 보험의 종류에 따른 상품별 명칭, 특약,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 연령, 보장 내용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체신장학보험 약관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에 동시에 살아 있을 때: 돌 축하금(다만, 피보험자의 가입연령이 1세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학자금 해당 연령의 계약해당일 또는 계약해당일로부터 6개월 후에 동시에 살아있을 때: 생존학자금
7. 체신장학보험 약관 제16조【청약의 철회 및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③ 체신관서는 청약철회청구서를 접수한 이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별표5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8. 체신장학보험 약관 제20조【배당금 지급】 체신관서는 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이익배당금을 드립니다.
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수급권의 보호】
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②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1. 직계존속(直系尊屬)・직계비속(直系卑屬)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본인,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장해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장금액"이라 한다)은 압류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계약이 여러 개이면 그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 또는 제2항 각 호와 제3항의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을 합하여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만 각 보험계약별로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한 금액(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최저보장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장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한다.
1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법 제4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0만원을 말한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청구인의 사업이력 다음과 같다. (생략)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청구인의 국세 체납내역 다음과 같다. (생략)
3. 청구인 체납세액에 대한 보험금 압류내역 다음과 같다. (생략)
4. 청구인이 제시한 압류 보험의 보험내역 다음과 같다.(생략)
○ 체신장학보험 (우체국 ***) (생략)
5. 청구인 주장 중 “청구인의 모친이 손녀의 학자금에 보태기 위해 손녀가 출생하자마자 보험을 가입하여 불입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 체신장학보험 보험가입증서 상 보험의 계약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며, 상기 “청구인의 모친이 불입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심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을 심리일 현재 제출하지 못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은 청구인의 자녀 학자금에 필요한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징수법제31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압류를 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보험의 종류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저축성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 체신장학보험의 약관 제7조에 따른 생존학자금(별표1) 및 제16조 해약환급금(별표5)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체신장학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으로 저축성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체신장학보험의 상품구분은 교육보험으로 처분청에서 우체국에 문의한바 저축성보험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 건에 있어 쟁점보험금 압류 당시인 2016.7.13. 청구인에게 ***원의 체납이 있는 점, 쟁점보험금은 저축성보험의 보험금으로국세징수법제31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체납집행에 따른 쟁점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