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증권거래세법

영업권 양도대금인지 출자지분의 양도대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03 선고일 2017.11.21

피상속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양도를 사유로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인은 양수를 사유로 지분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8.12. 피상속인 송○○(청구인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보유하던 ○○세무법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지분 6,000좌(지분 14.29%,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자로서, 같은 날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5.7.31.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양도가액 158,100천원, 취득가액 158,100천원)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무신고를 이유로 기한후 신고된 쟁점지분의 양도가액 158,100천원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10.11. 청구인에게 2012년 3분기 증권거래세 1,280,84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청구외법인을 상속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 양도와 별도로 청구외법인의 냉․온수기, 에어컨, 집기비품과 함께 기장수임 거래처 등 영업권을 158,100천원(이하 “쟁점양도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그리고 영업권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주식양도신고서 서식에 영업권양도라는 기재란이 없어서 ‘주식 등 종목’ 란에 기재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주식의 양도라 하여 증권거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16.12.20.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증권거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상 재무제표에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사업용 고정자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제출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상속세 신고서 검토한바, 영업권을 시설장치․비품 등과는 별도 평가하였고,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양도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양도금액이 ‘영업권’의 양도대금인지 ‘청구외법인 출자지분’의 양도대금인지
  • 나. 관련법령 1)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 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 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3) 세무사법 제16조의3 【설립】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4) 세무사법 제16조의16 【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괄호 생략)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12.8.12.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3.2.27.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종류를 기타자산으로 기재하여 평가액 158,1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양도금액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장외주식’을 2012.8.12. 취득하여 같은 날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158,100천원으로 하여 2015.7.31.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하였다. 3) 이후 처분청에서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무신고를 사유로 2016.10.11. 이 건 증권거래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양도금액과 관련하여 양도물건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2016.12.20.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4) 법인등기부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세무기장대리업을 주업으로 하여 2010.7.2.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과 6개의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을 6,000좌(지분 14.29%)씩 보유하고 있는 7인(피상속인 포함)이 본점과 6개 지점의 한 곳씩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피상속인은 본점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음), 피상속인은 쟁점지분을 설립 시부터 보유하다가 2012.7.1.~2013.6.30. 사업연도에 양도를 사유로 쟁점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 안○○이 양수를 사유로 쟁점지분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 대표 청구인은 2012.8.12. 양수인 안○○에게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본점 소재지의 청구외법인을 양도함에 있어 영업권(수임업체 계약 승계)의 평가액 158,100천원과 사업용 자산의 평가액 5,545천원의 합계액을 양수도가액으로 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영업권의 평가는 수임업무 중 기장수임과 결산 및 세무조정업무에 한정하여 영업권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용 자산의 평가는 차량운반구, 시설장치, 비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고정자산과 소모품을 사업용 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양도와 별도로 기장수임 거래처 등 영업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2.7.1.~2013.6.30. 사업연도에 피상속인은 양도를 사유로 쟁점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 안○○은 양수를 사유로 쟁점지분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것이라면 영업 주체인 청구외법인이 양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나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 청구외법인의 지분권 소유자인 개인이 양도인으로 되어 있는 점,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 청구외법인의 사업용 자산과 기장수임 영업권을 양수도한다는 기재의 취지는 세무기장대리업인 청구외법인의 쟁점지분을 양도한다는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외법인이 영업권을 양도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