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기간 도과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02 선고일 2017.02.17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함이 타당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3.3.22.부터 2013.8.20.까지 총 8회에 걸쳐 탈세제보를 하였고, 2014.3.12. 처분청에서 13,396천원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14.4.4. 청구인에게 탈루세액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인 13,396천원을 지급하였고 그 내용을 2014.4.10.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최초 탈세제보는 2013.3.22.이지만 마지막 자료는 2013.8.20.에 제공하였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4【포상금의 지급】(2013.6.11. 대통령령 개24573호로 개정된 것) 및 부칙에 따라 탈루세액 등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40,188천원의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탈루세액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13,396천원을 탈세제보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개정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관리규정 제4조의 부칙에 의하면 조정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3.3.22. 탈세제보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였고, 이후 총 7회에 걸쳐 탈세제보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최종 제출일은 2013.8.20.이다. 2013.7.1.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피제보업체를 달리하는 탈세제보가 아니라 최초 접수된 피제보업체에 대한 금융계좌 등을 기재한 추가 자료제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이 조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인 2013.03.22. 피제보업체에 대한 탈세 관련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였고, 이후 제출된 자료는 추가 자료 제출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최초로 제출한 탈세제보 접수일을 기준으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을 산정하여 지급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관련 2013.06.11일자 개정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제1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에 대해 개정 전 규정 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하여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4 【포상금의 지급】(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천만원 초과 55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2. 제1호 외의 탈루세액등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4 【포상금의 지급】(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5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천만원 초과 2억2,500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5)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4.4.10.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고지․송달받은 뒤 2016.12.29.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7.1.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2014.4.10.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위 처분이 있음을 안날은 고지서의 수령일인 2014.4.10. 이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알아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에 의한 포상금 지급처분에 불복하여 2017.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2014.4.7. 발송하고 청구인이 2014.4.10. 수령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 및 등기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에 따른 이의신청을 2016.12.29. 제기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의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