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전 법원 판결문, 검찰 조사내용 및 각종 언론기관에 의하여 알려진 내용으로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탈세제보 전 법원 판결문, 검찰 조사내용 및 각종 언론기관에 의하여 알려진 내용으로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5.
27.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자료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포상금 지급관련 안내문(이하 “포상금지급거부통지”라 한다)을 송달하였으며,
8.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포상금지급 거부처분과 관련된 처분청 판단의 부당성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자료의 내용이 ➀ 판결문 및 관련 수사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제보 전에 이미 국가기관(법원, 검찰청)이 인지하였고, ➁ 언론기관에 보도가 되었으므로 쟁점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쟁점탈세제보자료에서 언급한 소송사건은 2010. 4월경 MMM과 HHH가 학교법인 AA 학원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75억원을 HHH에게 교부한 사실과 관련하 여 MMM에 대하여 배임증재죄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즉, 해당 소송은 AA학원 양수도와 관련한 횡령과 배임사건의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상의 유무죄를 가리는 소송사건으로, 동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법원, 검찰청)이 증여세와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탈세 사실을 인지하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쟁점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은 물론 현재까지도 법원과 검찰청이 처분청에 탈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형사사건 판결문을 국가기관(법원, 검찰청)이 과세관청에 통보하는 제도나 절차도 없으므로, 쟁점탈세제보자료가 없었다면 처분청은 탈세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국가기관(법원, 검찰청)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탈세제보자료 내용과 관련된 언론보도는 AA학원 양수도와 관련한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청의 구속영장 발부 기사를 시작으로, 구형에 관한 기사, 1심 판결에 관한 기사, 2심 판결에 관한 기사, 대법원 판결에 관한 기사 및 환송심에 대한 2심 확정판결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동 언론보도는 모두 형사사건의 소송 진행 과정에 관한 기사일 뿐 탈세에 관한 보도가 아니다. 실제로 AA학원에 대한 최초 보도는 2010.9.15. KBS 추적 60분 ‘학교를 팝니다. 140억의 은밀한 거래’ 등 각종 언론을 통하여 불법 운영이 보도되었으나, 그 후 청구인이 2014. 1월경 탈세제보를 할 때까지 4년여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과세관청에서는 탈세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과세자료를 생성하거나 조사계획 등을 세운 사실도 없다. 만약, 쟁점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제2항제4호(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에 해당하였다면 처분청은 4년이란 기간 동안 그 자료를 수집하였을 것이다. 쟁점탈세제보자료와 관련된 언론 보도는 모두 배임증재 또는 횡령죄에 대한 형사사건의 소송 진행 과정에 관한 기사들이고, 이 기사들만으로는 탈세사실을 충분히 알 수 없으므로 단순히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쟁점탈세제보자료 관련 청구인의 내부자적 지위와 탈세제보 경위 청구인의 부친은 1996년경 학교법인 OO학원을 설립한 류OO에게 21억원을 양수대금으로 지불하고 양수하여 2000년 4월까지 학교법인 OO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임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을 친인척이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인척이 전체 이사 정원의 5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강행규정이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동 학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구성이 원천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청구인의 부친은 이사장직에서 퇴출되었고 관선 이사가 선임되어 설립자에게 동 학교를 빼앗겼다. 이에 청구인의 부친은 동 학원의 설립자 류OO에게 지불한 금전 및 이자를 합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33억원의 받을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류OO는 동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인 최OO에게 동 학원을 33억원에 다시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은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친은 류OO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면탈 및 조세포탈죄로 고소하였고, 재판 과정 중 동일한 유형의 재판(OO학원, 대법원2013도*, 2014.3.4. 선고, AA학원, 서울중앙지법2013고합**호, 2014.5.16. 선고, 어린이집, 대법원2010도****호, 2013.12.26. 선고)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청구인 부친측 변호사가 타 법원의 판례를 원용하기 위해 법원을 찾아가 직접 방청하여 자료를 채집하도록 청구인 부친에게 요구하였고, 당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 부친보다 서울에 살면서 박사 학위를 준비하던 청구인이 법원에 자주 방문하여 방청하는 것이 유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직접 수차례의 법정 방청을 통해 AA학원의 탈세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건 관련 법원 판결문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쟁점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은 사립학교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법정투쟁을 하였던 당사자로서 내부자적 지위라는 특수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쟁점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여 탈루세액 적출이 가능했던 것이다.
○ 부패방지위원회의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개선 권고안에 대하여 현행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관련법은 2002.12.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방지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경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개선안을 권고함에 따라 2003.
3.
31. 조세범처벌절차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국세청 훈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제정되었는바, 부패방지위원회가 제안한 주요 내용은 “조세포탈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포탈세액이 국고에 납부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이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 자료’의 유형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포상금 지급 범위의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한편, 한국조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1년까지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이 1조 2천3백억 원인데 비해 포상금 지급액은 2.89억 원(포상금 지급비율 0.023%)인 실태로 인하여 탈세제보자의 불만이 민원을 야기하는바, 탈세수법의 다양화⋅지능화 추세로 볼 때 조사 관련 불법행위가 감시자에게 의하여 고발될 수 있는 차단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부패방지위원회가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개선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5년간의 신고 포상금은 194억 원(총 추징세액의 10%)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개선 권고안이 제출된 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포상금 지급 범위의 법률적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이 판단하고 있어서 탈세제보자로부터는 커다란 민원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탈세제보 관련법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이 탈세제보의 운영 및 제보자에 대한 보상기준의 확대를 통해 어떻게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참여시켜 시민과 함께 효율적인 탈세 감시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탈세포상금제도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부패방지위원회의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개선 권고안’을 인용하여야 한다. 고려대 이○○ 교수 등 조세전문가들은 최근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현행 지급규정에는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탈세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회적 신뢰와 객관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현행 탈세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라는 것에 대한 판정이 주관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아닌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규정으로는 탈세제보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탈세제보의 정보가치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미국식의 포상금 지급제도가 타당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이 부패방지위원회 및 학계의 법제정 권고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현재 탈세포상금 지급은 국세청장의 자유재량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재량권의 남용 및 이탈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처분청은 2014.2.28. 청구인에게 발송한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에서 “탈세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거나 확실한 증빙이 제출되어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 활용한다.”고 안내하였고, 2015.5.13. 청구인에게 “법과 원칙에 의하여 조사에 활용하였다.”고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공문으로 보냈는데, 청구인의 포상금지급 신청에 대해서는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지급을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대법원 2008.1.17. 206두10931 판결). 처분청은 본 건 탈세제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2014.6.19.과 2014.11.4. 및 2015.3.15. 등 세 번에 걸쳐 보완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5.27. 청구인에게 발송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관련 안내에서, “귀하의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의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지급을 거부하였다. 쟁점탈세제보자료를 과세활용하여 세금을 징수하였다면 탈세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 다. 탈세포상금지급규정의 포괄위임 금지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 위반 처분청은 탈세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주장하나, 언론보도가 방송, 신문, 인터넷 통신, 블로그, 국내외 언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언론보도를 포함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동 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이다. 동 조항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추측성 내용의 언론보도에 국한되는지, 모든 언론 보도를 의미하는지 여부 또는 직접적 보도인지, 간접적 보도인지 등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해석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처분청은 동 지급규정 제5호에 “제3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서 배제한다.”고 하면서 판결문은 국가기관(법원, 검찰청)이 생산한 문서이므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여기서의 ‘제3자’란 ‘국가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3자가 왜 국가기관인지, 법원 스스로 생성⋅보관하고 있는 판결문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제3자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청에 탈세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수많은 국가기관 중에서 ‘제3자’를 어느 범위로 한정할 것인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국가기관인지 등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동 조항은 ‘포괄 위임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조항이다. 또한 국세청이 상위법에서 권한을 위임 받지 아니한 채 상위법에 반하여 훈령으로 포상금 지급 불가 조항을 제정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위임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1항 에서는 중요한 자료의 대상에 포함하는 자료를, 제2항에서는 중요한 자료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20항에서는 포상금의 세부적 지급방법에 국한하여 국세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대통령령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과 제11항에서 열거한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은 국세청장이 법과 시행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고 세부적 지급방법만 위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제2항에서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자료’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열거한 3가지 조항 외에 제4호와 제5호 규정을 추가하였다. 탈세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제2항은 2003.
12.
31. 국세청 훈령 제1555호로 신설되었는데, 당시 모법의 위임근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4 제5항 이었고, 동 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가, 2006.4.28. 탈세제보자와 과세관청 간 민원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급기준’이라 말을 제거하고, “탈루세액등 및 징수금액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로 개정되었다. 개정되기 전에도, 제1항 규정을 토대로 세부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라고 하였지 제1항 규정을 무시하는 내용까지 정하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상위법과 충돌하는 탈세포상금지급규정 제3조제2항의 제4호 및 제5호는 모법이 개정되어 2006.4.28.부터 위임 권한이 없으므로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한편 국세청의 탈세포상금 지급규정은 상위법인 국세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국세청 내부의 훈령에 불과하므로 일반 국민을 기속시킬 수 없으며, 가사 위 국세청 규정이 일반 규범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적용될 수 없다. ➀ 탈세포상금지급규정 제3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서 열거한 중요한 자료를 제4호에 의하여 언론에 보도되기만 하면 모두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결과가 되므로 같은 조항 내에서도 모순되는 해석이다. ➁ 최근 ‘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인터넷 상 인터넷 신문은 수천개이고, 블로그 숫자는 네이버 2,850만개, 다음 800만개 등 합계 3,650만개에 달하므로 처분청 조직의 감시 인력이 인터넷 블로그 3,650만개를 모두 감시하여 탈세자료를 채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주장은 논리적으로 어불성설이다. ➂ 법원 판결문의 경우 국가기관인 법원이 먼저 인지한 자료이고 일단 언론에 공표된 모든 사건은 일반인과 국세청이 쉽게 채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원이 판결문을 생성하거나 언론에 보도된 모든 사건은 처분청이 모두 세무조사를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탈세제보가 필요 없다는 논리를 전제하고 있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➃ 일반 국민은 법과 시행령에 의거하여 탈세제보 하는 것이지 처분청의 내부 훈령을 보고 탈세제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제약규정을 제정하여 일반 국민을 기속하려면 법과 법에 의해 위임받은 시행령에서 규정하여야 하며,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없이 국세청 자체 훈령으로 상위법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명백하게 열거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조항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재량권 남용이다.
- 라. 국세청 훈령 제2034호(2014.2.7. 제정)는 포상금 지급대상과 중요한 자료에 관한 판단은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한 채 2016.
5.
27. 처분청 조사과장의 전결로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내부 규정인 훈령조차 어겼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1. ‘쟁점탈세제보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처분청의 포상금지급거부통지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3. ‘탈세포상금지급규정’이 포괄위임 금지 및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4.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4조의 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5조의 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징수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 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4.2.7. 국세청 훈령 제2034호로 개정된 것)
○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제출 당시에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 제7조(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본청에 둔다.
○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포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아래 각 호를 심의한다.
1.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
○ 제9조(포상금 지급심의・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 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포상금 지급
2.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포상금 지급 제외
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재상정
4.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기타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자료 제출과 관련한 처분청의 주요 업무처리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➀ ’14.02.26. 피제보자 MMM에 대한 청구인의 탈세제보 접수 ➁ ’14.6.19. 청구인의 탈세제보 보충자료 제출 * 제출자료: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13고합****), 대법원 사건 검색표 ➂ ’14.11.4. 청구인의 탈세제보 보충자료 제출
④ ’15.3.25. 청구인의 탈세제보 보충자료 제출 * 제출자료: NNN 피의자 심문조서, 박OO 피의자 심문조서, 인수거래에 대한 약정 및 계약서, 영수증 등
⑤ 탈세제보 세무조사(’10.1.1.∼’13.12.31. 귀속) 실시 종합소득세 조사(’14.10.30.∼’15.2.15.) 실시하여 ’15.5.12.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1,807,479,060원 고지 (’15.6.11 완납) 증여세 조사(’15.1.13.∼’15.3.23.) 실시하여 ’15.6.8. 증여세 6,557,670,000원 고지 (’16.1.25 완납)
⑥ ’15.5.13. 제보자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 내용: 2014.2.26. 제출 및 추가 제출한 탈세제보는 과세에 활용하였음
⑦ ’15.7.27.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조심2015서4022) * 심판청구 기각(’15.12.14.)
⑧ ’15.8.27. 증여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에 대한 심판청구(조심2015서4655) * 심판청구 인용(’16.4.6.)-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 무신고 가산세 적용(가산세 708,797,796원 경정 減, ’16.5.3. 환급)
⑨ ’16.5.27.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관련 안내” 공문 발송 * 내용: 제보자의 제보 전 국가기관이 인지하였고, 각종 언론기관에 의하여 보도된 것이 확인되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할 수 없음
2. 청구인이 2016. 8. 25.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탈세제보자료’ 등 ➀ 2014.2.26. 제출한 탈세제보내용 요약 양도인(HHH)이 학교법인 AA학원 이사장으로서 75억원이라는 거액을 받고 양수인(MMM)에게 학교법인 AA학원과 산하 AA여자중학교 및 AA여자고등학교 관리운영권을 양도하였음. 그러므로 MMM은 지출한 75억원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타소득세를 탈루한 것임 MMM이 학교를 매수하기 위하여 사용한 돈 75억원은 (MMM의) 형이 OO학원에서 횡령을 한 후 동생에게 증여를 하여 동생이 학교법인 AA학원을 양수한 것이므로 7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학교법인 양도양수가 불법이 아니므로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 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합법적인 부과임. 서울중앙지법에 보관중인 증거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세를 부과하기 바람 첨부자료: AA학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 및 AA학원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결문 5건 ➁ 2014.6.19. 제출한 탈세제보 보충자료(1) 내용 요약 당초 탈세제보시 MMM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관계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동 사건(서울중앙지법2113고합1188,1243,1332(병합))이 2014.5.16. 1심 종료되었으며, 동 판결문 제43쪽 및 제44쪽에 AA학원 관련 HHH, MMM, NNN, 박병일의 범죄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양도양수계약서, 진술조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력, 영수증 등)가 제출되어 있음 학교법인 양도양수에 대한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명백한 기타소득임. 대법원도 학교법인 양도양수는 배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PP학원 사건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학교법인 양도양수는 사립학교법과 형법으로 규제할 수 없고 오로지 세법으로만 규제할 수 있음 학교법인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매일 떠들고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서도 과세관청인 귀서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보하니 탈루사항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여 주시고, 피제보인(MMM)을 사법당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으로 고발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주기 바람 또한, 피제보인 MMM, NNN은 학교법인 AA학원을 양수하기 위한 자금 75억원을 학교법인 LL학원 산하 OO대학교로부터 횡령을 하여 범죄수익금으로 동 학원을 인수하였으니 범죄수익금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여 주시고, LL학원 이사장인 NNN이 범죄수익을 하여 MMM에게 증여를 하였다면 NNN의 범죄소득 및 상호간의 증여세에 대하여서도 소득세를 징수하여 주시기 바람 첨부자료: 서울지법2013고합****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검색표 ➂ 2014.11.4. 제출한 탈세제보 보충자료(2) 내용 요약 추가로 보충할 내용은 판결문 8쪽에 나와 있는 MMM이 박병일에게 제공한 8억원에 대한 부분임. MMM은 봉급생활자로서 특별한 기타 수입이 없는바 박OO에게 청탁금 명목으로 지급한 8억원의 자금출처를 조사해 보면 이 돈 또한 MMM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임이 분명함 첨부자료: 없음 ➃ 2015.3.25. 제출한 탈세제보 보충자료(3) 내용 요약 양도인(HHH)가 학교법인 AA학원 이사장으로서 75억원이라는 거액을 받고 양수인(MMM)에게 학교법인 AA학원과 산하 AA여자중학교 및 AA여자고등학교 관리운영권을 양도하였음. 그러므로 MMM은 지출한 75억원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타소득세를 탈루한 것임. 피제보인 MMM은 학교법인 AA학원을 양수하기 위한 자금 75억원에 대하여 1심 판결문 제28쪽에 적시한 바와 같이 OO대학교 총장에서 물러나는 조건으로 NNN으로부터 학교법인 AA학원 운영권 양도대금을 지원받았고, OO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OO대학교 연수원 부지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달하였음 모든 것은 NNN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LL학원 이사장인 NNN은 횡령범죄 후 96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OO대학교 교비회계에 변제하는 방법으로 MMM에게 증여를 하였으므로(판결문 39쪽) NNN의 MMM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하여 주기 바람. 양도대금의 실제 지급당사자는 NNN이어서 NNN이 MMM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여 주기 바람 첨부자료: 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NNN 증인신문조서, 박병일 증인신문조서
-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안내말씀’ 등 ➀ 2014.2.28.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 내용 요약 국세청에서는 제보서에 탈세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거나 확실한 증빙이 제출되어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과세활용)하고, 그 외에는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누적관리)하고 있음 (중간생략) 귀하의 탈세제보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후 별도로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림 ➁ 2015.5.13.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내용 요약 쟁점탈세제보자료 및 보충자료(1,2)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음.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람 ➂ 2016.5.27.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관련 안내 내용 요약 귀하께서 2014.2.26. 제출하신 탈세제보를 검토한바 판결문(춘천지법 2013고합1188) 및 관련 수사자료에 근거한 제보로 판단되고, 그 근거자료 내용은 귀하의 제보 전에 국가기관(법원, 검찰청)이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기관에 의하여 보도가 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귀하의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의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 다) 쟁점탈세제보자료 관련 당시 언론보도 내용 일 자 자료출처 주 요 내 용 2013.11.02. 미디어세상 뉴스앤뷰 동양경제 LL․AA학원 이사장 MMM 전 수원 OO대 총장은 LL학원 산하 OO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35억원 가량을 횡령, AA학원 전 이사장이었던 변모씨에게 이사장직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75억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구속(처분청 제출) 2013.11.02. Daily U's Line 건설업자 박씨는 류씨가 총장 및 이사장을 지낸 ○○대 내 건축공사를 하면서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40억원을 만들어 이를 변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져. 자산 900억 규모의 AA학원은 앞서 140억원 정도의 가격으로 사학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대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류씨의 형이 류씨를 대학 총장에서 물러나게 하면서 AA학원 이사장직을 구입해 건네주는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져(처분청 제출) 2013.11.20. 머니투데이 아주경제 여성종합뉴스 상기 미디어세상 보도내용과 유사함(처분청 제출) 2013.12.04. 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 사립대학 전현직 이사장 형제에 의한 대학교 교비 140억원 횡령 사실 적발, ◎◎학원 매수대금 75억원을 지급하는데 사용(청구인 제출) 2014.05.16. KBS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MM ○○대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재판부는 학교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돈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실제 학교법인의 존립이나 건립 목적을 위협하지 않으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랐다고 설명. 교비 31억여 원을 빼돌려 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 라. 판단 먼저, 쟁점탈세제보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대하여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거래일 또는 거래기간·거래품목·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목에서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제1호 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제2호에서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제3호에서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제4호에서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내용·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자료’, 제5호에서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과세자료·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바(대법원2013두18568, 2014.3.13. 같은 뜻),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아울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겠다(대법원2013두18568, 2014.3.13.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4.2.26. 피제보자인 MMM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처분청에 접수하기 전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미디어세상·뉴스앤뷰·동양경제·데일리유스라인(2013.11.2.), 머니투데이·아주경제·여성종합뉴스(2013.11.20.)】되었음이 확인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보도자료(2013.12.4.)로도 알려진 사실임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탈세제보 증빙자료로 제출한 법원 판결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이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등사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의 협조를 통해 탈세내용을 입수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탈세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2013두18568, 2014.3.13. 참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680, 2016.8.25. 같은 뜻). 다음으로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료 처리 안내문’을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자료를 탈루세액 추징에 활용하였다고 통지하였다가, 이후 쟁점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어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2007두7741, 2009.10.29.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되고(대법원2000두5203, 2001.4.2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견해표명이라 함은 과세관청의 과세요건규정의 해석, 적용 및 과세요건사실의 인정에 관한 견해표명을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88누8937, 1989.11.28. 판결 같은 뜻). 이 건에서 처분청이 쟁점탈세제보자료 처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보낸 안내문 등을 보면, 2014.2.28.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에서 “국세청에서는 제보서에 탈세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거나 확실한 증빙이 제출되어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에는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귀하의 탈세제보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후 별도로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림”이라고 안내하였음이 확인되며, 2015.5.13.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서는, “쟁점탈세제보자료 및 보충자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음.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이라고 안내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2016.5.27.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관련 안내’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귀하께서 2014.2.26.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원 판결문 및 관련 수사자료에 근거한 제보로 판단되고, 그 근거자료 내용은 귀하의 탈세제보 전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먼저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이라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2015.5.13.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통하여 쟁점탈세제보자료 및 보충자료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다는 통지 내용을 쟁점탈세제보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그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떤 침해 이익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의 포상금지급거부통지를 국세기본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680, 2016.8.25. 같은 뜻). 한편, 쟁점탈세제보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나아가 심리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 국세청의 ‘탈세포상금 지급규정’이 포괄위임 금지 및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에서 ‘중요한 자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에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탈세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3조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해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의 ‘중요한 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모두 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에 비추어 ‘중요한 자료’로 정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경우들에 대하여 대통령령과 그 하위법령인 훈령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 ‘중요한 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근거법령이 없다거나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680, 2016.8.25. 같은 뜻). 끝으로, 처분청이 쟁점탈세제보자료의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상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훈령은 행정기관 내의 사무처리준칙인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일반국민에게는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청에서 포상금지급거부통지 당시 국세청 훈령에서 정한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포상금지급거부통지가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680, 2016.8.25. 같은 뜻), 처분청이 국세청 내부 규정인 훈령을 어겼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