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6.10.19. 청구인을 ㈜AAAAA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1,54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9,25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8,38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0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618,410원,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870원 합계 ###,945,22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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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의 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 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5)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1.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매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증 1매에 따르면, ① 체납법인은 2011.5.3. 대표자를 정ㅁㅁ, 사업장 소재지를 oo oo구 oo동 ooo o층 ooo호, 사업의 종류를 종이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등의 명세”에는 2011.5.3.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지분비율 100%, 금액 1천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2011.4.20.자 정관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2011.4.20.자 의사록 1매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1.4.20. 정ㅁㅁ를 사내이사로, 김# 감사로 선임하고, 청구인의 인장이 의장 발기인으로서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2011.4.20.자 감사 김## 명의의 조사보고서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
1.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주로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며 2011년 4월 20일까지 그 전부에 대한 인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인수주식에 대한 납입의 정확여부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총수 1,000주에 대한 주식금액 10,000,000원이 2011.4.20.에 납입이 완료되었음을 그 납입을 맡은 주식회사 **은행 oo동지점이 발행한 잔고증명서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됨 (중략) 2011.4.20. 체납법인 감사 김## (인)
5. ~ 17) 생략
18. 청구인 주장 및 입증
19. 처분청 의견 및 입증 가)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은 주주명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다는 의견이다.
4.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