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자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6-0056 선고일 2017.03.3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6.10.19. 청구인을 ㈜AAAAA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1,54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9,25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8,38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0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618,410원,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870원 합계 ###,945,22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1. 처분개요
  • 가. ㈜AAAAA(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한다)는 2011.4.22. oo oo구 oo대로 ooo에서 설립되어 종이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1,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고, 체납법인은 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906,940원 및 2014년~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38,280원을 체납하고 있던 중 2016.11.25. 폐업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16.10.19.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진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체납세액에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합계 ###,945,22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고 한다)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비율 100%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세액 전부에 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망 정ㅁㅁ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정ㅁㅁ로부터 주식회사 &&에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떼어주고 통장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나, 이를 가지고 체납법인을 설립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 나. 실제로 주식회사 &&, 청구인 등의 계좌내역을 보면 체납법인 설립을 위한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을 주식회사 &&에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어떠한 직위도 맡지 않아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3.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한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2003두1615, 2004.7.9.),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의 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 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5)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다. 사실관계 등

1.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매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증 1매에 따르면, ① 체납법인은 2011.5.3. 대표자를 정ㅁㅁ, 사업장 소재지를 oo oo구 oo동 ooo o층 ooo호, 사업의 종류를 종이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등의 명세”에는 2011.5.3.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지분비율 100%, 금액 1천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2011.4.20.자 정관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체납법인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주(제5조)
  • 나) 체납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 10,000원(제6조)
  • 다) 체납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000주(제7조)
  • 라) 발기인: 청구인

3.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2011.4.20.자 의사록 1매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1.4.20. 정ㅁㅁ를 사내이사로, 김# 감사로 선임하고, 청구인의 인장이 의장 발기인으로서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2011.4.20.자 감사 김## 명의의 조사보고서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

1.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주로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며 2011년 4월 20일까지 그 전부에 대한 인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인수주식에 대한 납입의 정확여부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총수 1,000주에 대한 주식금액 10,000,000원이 2011.4.20.에 납입이 완료되었음을 그 납입을 맡은 주식회사 **은행 oo동지점이 발행한 잔고증명서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됨 (중략) 2011.4.20. 체납법인 감사 김## (인)

5. ~ 17) 생략

18. 청구인 주장 및 입증

  • 가) 청구인은 정ㅁㅁ가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정ㅁㅁ가 (체납법인의 설립신고가 아니라) 위 주식회사 &&에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떼어준 사실은 있으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하거나 인수대금을 직접 부담한 사실이 없고, 정ㅁㅁ가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고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한 것처럼 해놓은 것이고, 설령 명의도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ㅁㅁ가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나) 특히 쟁점주식의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정ㅁㅁ는 직접 현금으로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으면서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주식회사 &&의 차명계좌인 유$$ 명의의 계좌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의 경리직원 김QQ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주식회사 &&, 청구인, 유$$ 명의의 계좌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관련 표는 생략) 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정ㅁㅁ가 사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를 받고 비로소 체납법인의 주주가 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라)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반면, 정ㅁㅁ는 자신을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해둔 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자신을 대표자로 해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납법인은 정ㅁㅁ가 설립‧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 직원 손CC의 2016년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신고서 1매를 제출하면서, 당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는 김WW였음에도 정ㅁㅁ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고 주장한다.

19. 처분청 의견 및 입증 가)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은 주주명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다는 의견이다.

  • 나) 다만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2003두1615, 2004.7.9.),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대한 사유 및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관하여 정ㅁㅁ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정ㅁ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주”라 함은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 참조),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참조).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 주식회사 && 및 유$$ 명의의 계좌내역에 따르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은 주식회사 &&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11년 당시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실제 납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은 2013년~2014년 주식회사 &&에서 월 250만원을 받으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반면, 체납법인의 임직원으로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등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주식회사 &&의 경리직원 김QQ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이 아니라 주식회사 &&에 필요하다고 속아서 인감증명서 및 통장을 정ㅁㅁ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⑤ 체납법인의 임원은 모두 주식회사 &&의 직원인 점에 미루어 볼 때, 정ㅁㅁ가 주식회사 &&의 직원들 명의를 도용 내지 차명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주식에 관하여 정ㅁㅁ의 명의수탁자로서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