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 주식을 실지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만아니라,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주식양도 대금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경우 주식매매계약일에 주권 등의 인도 및 주식권리의 이전 관련 증빙이 없어 양도시기는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주식양도 대금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함
체납법인 주식을 실지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만아니라,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주식양도 대금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경우 주식매매계약일에 주권 등의 인도 및 주식권리의 이전 관련 증빙이 없어 양도시기는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주식양도 대금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5.1.9. 체납법인이 쟁점공장건물을 인수하고 기계제작 수주가 이뤄지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청구외 홍△△(이하 “홍△△”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여 2015.3.25. 홍△△의 동의하에 체납법인 주식지분 50% 5,000주를 양도(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하였던바, 주식대금의 지급은 홍△△ 개인 자금사정으로 늦추어졌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수주계약 불발, 대출이자 및 인건비 부담으로 결국 쟁점공장건물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홍△△은 청구인이 주식대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2016.3.4. 지급한 것으로, 체납법인 주식은 1주당 양도가액 5,000원으로 하여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홍△△은 2015.3.25. ○○구청장이 발행하고 발급용도가 주식양수도라고 기재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으며, 또한, 체납법인 체납액은 2015.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5.9.30. 이전 청구인은 증권거래세를 2015.8.7. 기한후 신고하고 납부하였던바,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50%가 홍△△에게 양도되어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취소해야 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2015.1.1. 개업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단기간에 폐업한바,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정상적인 주식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국세체납액이 있는 홍△△과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공장건물의 양도시점인 2015.8월에 증권거래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는데, 이는 쟁점주식을 가장 양도한 것으로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주지분 100%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 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1-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번호개정 2004.02.19> 3)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3-1) 상법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3-2) 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체납법인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역
(1)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2015.1.1. 기계 및 산업기계 업종으로 개업하여 2015.12.24.에 폐업하였으며, 자본금 50,000천원, 주식총수 10,000주로 설립당시 주주현황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직위 성명 기간 주식수 지분율 사내이사 청구인 15.1.1~15.2.9 15.3.11~15.12.24 10,000주 100% 감 사 장** 15.1.1~15.2.9
• - 사내이사 김** 15.1.1~15.3.11.
• - 합 계 10,000주 100%
(2)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5.1월 시 구 쟁점공장건물 매입으로 ,천원을 환급받았으며, 2015. 8월 공장매각으로 ,천원을 신고․무납부하여 2015.12.3. ,*천원을 고지하였으나 체납한 것으로 확인되며, 원천세 신고 등 그 외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가액 차감납부 비고 2015.1.1-1.31
• , , 쟁점공장건물 매입 2015.2.1-3.31 , , 2015.4.1-6.30 , , , 2015.7.1-9.30 ,
• ,* 쟁점공장건물 매각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체납법인의 2015.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체납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인 2015.9.30.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16.8.24.에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천원을 제2차 지정․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체납법인 양도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8.7. 체납법인 주식양도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과세기간 2015.1분기 양도분, 주식수 5,000원(체납법인 지분 50%), 양도금액 ,,원, 납부세액 *,***원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고 2015. 8. 11.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대금입금 내역 등 쟁점주식양도 증권거래세 신고시 청구인이 첨부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쟁점주식양도에 대한 시기와 쟁점주식 양도대금 지불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은 없다. 양도인 양수인 양도주식수 1주당 액면가액 1주당 양도가액 작성일자 청구인 홍△△ 5,000주 5,000원 5,000원
2015. 3. 25.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에 첨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류로 양수인인 홍△△인 2015.3.25. ○○구청에서 발급하고 용도는 주식양수도로 기재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홍△△이 2016.3.4. ,*천원을 청구인 소유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 홍△△의 체납현황 및 사업자등록 이력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의하면 홍△△의 심리일 현재 체납액은 ,천원이며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7.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개최여부 등 청구인에게 확인한바,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법인세는 무신고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 법인현황(폐업일: 2015.12.24) 체납법인은 2014.12.31. 대표자 청구인이 출자지분 100% 하여, 사업자 등록신청 후 쟁점공장건물을 2015.01.09.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천원 환급받고 2015.8.10. 쟁점공장건물을 매각하고 부동산매각분 부가가 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체납됨.
○ 출자지분 양도 현황 청구인은 출자지분 50%를 타인 홍△△에게 매매일자 2015.3.25. 양도하였다고 2015.08.07.증권거래세 기한 후 신고함.
○ 출자지분 양도에 대하여 소명요구 청구인에게 2016.2.24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계약서 및 대금관련 금융 자료에 대하여 2016.3.4.까지 소명요구 공문 발송한바, 주식양도대금 ,*천원을 2016.03.04. 홍△△이 수표로 입금하였다고 무통장입금증 제출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사유 상기법인은 개업일부터 폐업일(2015.1.1∼2015.12.24)까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거래한 점, 주식거래 이후에도 청구인이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던 점, 증권거래세신고(출자지분변동)가 쟁점부동산매각과 8월에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점, 주식양도일은 2015.3.25.이나 주식양도 대금결제는 소명요구서 수령이후 2016.3.4.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권거래세 신고와 주식양도 대금결제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 지분 100%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코자 함.
9. 처분청의 세부주장 등
(1) 청구인은 체납법인 체납액에 대해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9.30. 이전에 청구인이 주식 50%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도일 2015.3.25.이 아닌 쟁점공장건물을 2015.8.10. 매각하고, 그에 따라 체납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 2016.8월에 와서야 기한후 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고액체납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도일 2015.03.25. 주식양도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2016.2.24.<소명요구기한 2016.3.4.> 주식양도 대금에 관련 소명요구가 있는 후에야 2016.3.4. 지급되었으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지급시기와 위약금의 규정이 없는바, 홍△△이 체납법인이 폐업으로 실질적 가치가 전혀 없는 법인의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과 청구인은 지급일이 늦어진 것은 홍△△에게 양도대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2016.3.4. 청구인에게 쟁정주식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일(2015.3.25)과 대금입금일(2016.3.4)까지 대략 1년 동안 실제 소송 등 채권회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대표인 체납법인은 개업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단기간에 폐업하면서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마치 정상적인 주식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홍△△에게 쟁점주식을 가장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의 지분이 100%로 보아 부과처분한 제2차 납세지정․통지는 정당하다.
10. 청구인의 세부주장 등
(1) 청구인이 홍△△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유는 2015년 초 체납법인이 공장을 인수하고 기계제작 수주가 될 듯 하면서 성사가 되지 않아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홍△△이 에 있는 **공장에서 설비증축 공사를 하는데 기계제작 수주가 100% 가능하니 청구인과 홍△△이 같이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여 그러면 회사가 어려우니 투자를 하라고 제의하였고, 홍△△이 이에 동의하여 체납법인 주식 50%를 2015.3.25.에 양도하게 되었던 것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듯이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으로 양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주식 양도대금을 받는 것은 홍△△ 개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미뤄지고 있었지만 홍△△이 40억정도 되는 수주 건을 가져와서 체납법인 공장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공장 인수전부터 공장 반을 임차한 임차인이 과도한 이사비용을 요구하였고 이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 공장이 비워지지 않은 상태로 기간이 지나서 수주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는바, 대출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직원 인건비 부담도 힘들어 결국 견디다 못해 쟁점공장건물을 매도하게 되었으며, 청구외 홍△△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공장을 비워주지 않는 사유로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주식 매매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지만, 청구인이 주식양도대금 지급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결국 2016.3월에 지급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처분청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는 주장일 뿐이다.
(3) 청구인과 홍△△이 2015.3.25. 계약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법률적으로 타당하게 성립된 것으로, 법원판례에서는 이 사건 주식양도는 허위양도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주식양도가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394, 2014.7.17. 판결참조), 청구인과 홍△△이 2015.3.25. 체납법인의 주식 5,000주를 1주당 양도가액 5,000원으로 하여 주식 양수도 하기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날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홍△△은 ○○구청장이 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고, 홍△△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관련외의 용도인 주식양수도 용도로 발급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체납세금 2015.2기예정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2015.9.30. 이전에 청구인은 2015.3.25.의 주식 양도거래 계약으로 발생한 증권거래세를 2015.8.7.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2015.8.11.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것은 주식양수도예약이 실지 작성된 계약서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단서 조항은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주식 양도의 시기는 양도대금의 지급시점이 아닌 주식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보고 있으며, 체납법인 주식양도는 ○○구청장이 발행한 양수인 홍△△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에서 입증하는 바와 같이 주식 양수도 계약서가 소급되어 작성된 것이 아닌 2015.3.25.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식양도 후 증권거래세 신고는 법정신고일이 지난 2015.8.7. 기한후 신고하였어도 증권거래세 신고일이 체납액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5.9.30. 이전에 신고되었던 것으로 처분청이 가장 양도라고 보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오히려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위하여 주식을 가장 양도할 것이면 양도일을 법정신고일 이내인 2015.4∼6월로 맞추어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서 증권거래세 신고할 것이지, 일부러 기한 후 신고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2015.3.25. 실지 양도계약서 작성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로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는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를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체납액은 2015.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성립일인 2015.9.30. 이전 청구인은 홍△△에게 체납법인 주식지분 50%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2015.8.7. 기한후 신고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도일 2015.3.25. 주식양도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6.2.24. 주식양도 대금에 관련 소명요구가 있는 후에야 2016.3.4. 지급한 점, 증권거래세 신고와 쟁점공장건물 양도가 2015.8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점, 체납법인이 폐업으로 실질적 가치가 전혀 없는 법인의 실지 주식거래에 따른 주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홍△△에세 유상으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고액체납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홍△△에게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 주식을 실지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서는 주식 매매거래의 양도시기는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로,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2016.3.4. 체납법인 주식양도 대금을 청구인이 지급받았고, 주권 등의 인도 및 주식권리의 이전 관련증빙이 없어 체납법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주식대금의 대가를 받은 2016.3.4.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