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형 주소지로 재송달한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교부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6-0052 선고일 2017.03.15

출국 전 주소지에는 명시적, 묵시적 서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가족이 살고 있지 않았고, 형 주소지로 재송달하여 반송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교부되었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적법한 송달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24.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AAAAA’의 체납 국세인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45,763,04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305,25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76,14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29,64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28,820원 및 2010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4,780원 등 총 합계 73,814,67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처분청은 2010. 11. 24. 주식회사 AA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국세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45,763,04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305,25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76,14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29,64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28,820원 및 2010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4,780원 등 총 합계 73,814,670원에 대하여 납부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비록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배당금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청구외법인의 국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며, 2016. 11.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납부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2010. 11.경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상 말소된 주소지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납부통지서 6매(이하 “쟁점납부통지서”라 한다)를 2차례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청구외 이□□(청구인의 형)의 주소지로 재발송하였고, 이를 이□□의 자녀로서 초등학생인 청구인의 조카가 수령하였지만, 청구인이 쟁점납부통지서를 받아본 적은 없다. 당시 청구인은 IT기업 취업을 위해 2005. 6.경 결혼과 동시에 호주로 이민하여 생활했던 관계로, 2010년경 처분청이 쟁점납부통지서를 발송할 당시에는 해외 체류 중이었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1. 3. 25.경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기 HH시 CC동 518번지 YY아파트 제동 제호”를 압류하였다. 위 아파트에는 청구인의 노부모가 거주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아버지께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처분청의 압류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16. 7. 10. 3개월간의 업무 일정으로 한국에 입국하던 중 해당 압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처분청에 문의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등 체납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2016. 8. 29.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새로 출력한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국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16. 8. 29. 처분청을 방문하여 위 세금 납부서를 받고 나서야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7년도 법인세 22,935,700원 등 총 합계 73,814,670원을 부과하도록 결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처분청의 납세 처분 결정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발행 주식 중 청구인이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청구인의 납부 세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관해서는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차명 주식에 관하여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더러, 주주로 등재된 시점이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무런 배당금이나 기타 금전적 이득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다. 청구외 이□□은 2003. 1. 5.부터 2012년 말경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이며, 지인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2억원을 납입(총 발행주식에 해당하는 금액 2억원을 전부 이□□이 입금하였음)하였다. 청구인은 이□□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으며, 주금 납입도 모두 청구외 이□□이 처리하여 청구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외법인 설립시점에 청구인은 주식회사 DD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인터넷 회사에 재직 중이었으며, 약 2년 뒤인 2005. 6.경에는 IT기업 취업을 위해 결혼과 동시에 호주로 이민 갔는데 이때부터 대부분 호주에서 거주하였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 방문을 위해 몇 차례 한국에 입국하였을 뿐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여한다든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일이 전혀 없다. 결국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처분청이 형식적 외관만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셈이 되고 이는 주주권의 실질 행사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것이므로, 결국 형식과 외관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당초 납부통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10. 12. 17. 쟁점납부통지서 송달 당시 외국에서 거주하여 당시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2016. 8. 29. 처음으로 통지 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쟁점납부통지서를 2차례 발송한 후 반송되자 청구인의 형이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의 주소지로 2010. 12. 17. 송달하였고, 청구인의 조카인 이□□의 딸 ‘이JN’이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납부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아울러 청구인은 2016. 8. 29.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서를 수령하기 한 달여 전 이미 전화 문의를 통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의 동생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30%를 소유하면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동 기간 동안 외국에서 거주하여 실제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고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으로, 회사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30%(청구인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있는 주식을 포함할 경우 100%임)를 소유한 주주이자 2006년경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형 이□□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취득 및 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로 볼 때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며, 경영에 참가하지 않은 ‘형식적인 주주’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없이 단지 국외에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주로서 배당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2003년 이후 이익잉여금을 처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이하 동항 단서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개업일 성 명 사업자상태 휴폐업사유 업 종 (주)AAAAA 2003.1.15. 이□□ 2010.11.19. 폐업 직권 폐업 건설/실내건축설계 및 시공

2. 청구인에 대한 쟁점납부통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송달차수 출력일 등기번호 송달주소 반송일 1 2010.11.24. 1099343342885 서울 ○○구 □□동 217 주공아파트 호 2010.12.01. 2 2010.12.06. 1099343343752 서울 ○○구 □□동 217 주공아파트 호 2010.12.10. 3 2010.12.14. 1098616733867 서울 강남구 △△동 754 △△△ 래미안 -

3. 국세청 전산자료 상 위 쟁점납부통지서 송달과 관련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납세자명 안내매체코드 안내발송상태코드 우편물 출력일자 송달일자 배송법정동주소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 청구인 등기우편 송달 완료 2010.12.14. 2010.12.17. 서울 강남 △△ 754 △△△ 래미안 - 이JN 자녀 4)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말소자 등본) 상 청구인은 2006. 6. 12. “서울 ○○ 구 □□동 217번지 주공아파트 호”로 전입하였다가, 2006. 12. 7.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고, 같은 주소지에 청구인의 모 박GG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와 같다. 출 국 입 국 출 국 입 국 2005.03.11. 2005.03.14. 2005.04.12. 2005.05.17. 2005.06.20. 2005.12.22. 2006.01.11. 2006.07.14. 2006.07.28. 2009.03.28. 2009.07.21. 2010.11.08. 2010.12.12. 2013.04.21. 2013.06.16. 2016.07.10.

6. 주민등록등⋅초본 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모 박GG 및 형 이□□의 주소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박GG 주소변동 내역 세대주 성명 전입일 변동사유 주 소 박GG 2006.6.12. 전입 서울 ○○구 □□동 217 주공아파트 000동 000호 임WW 2010.1.26. 전입 서울 ○○구 △동 산53 삼익파크맨숀 000동 000호 임WW 2010.6.28. 전입 서울 ○○구 △동 산54 삼익파크맨숀 000동 000호 박GG 2011.5.2. 전입 경기 HH시 CC동 518 YY아파트
  • 나) 이□□ 주소변동 내역 세대주 성명 전입일 변동사유 주 소 이□□ 2010.6.3. 전입 서울 강남구 ○○동 754 △△△래미안 000동 000호 이□□ 2011.6.13. 전입 서울 강남구 DD동 905-14, 000호 이□□ 2012.12.11. 전입 서울 강남구 SS로63길 3-4, 000 (DD동)

7.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청구인이 2004.3.2. 취득한 경기도 HH시 CC동 518번지 YY아파트 000동 000호 아파트에 대하여 2011.3.28. 압 류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8. 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이사 청구인: 2006.2.9. 중임, 2009.2.9. 퇴임(2011.4.5. 등기)

○ 이사 이□□: 2006.2.9. 중임, 2009.2.9. 퇴임(2011.4.5. 등기)

□ 대표이사 이□□: 2011.3.24. 취임, 2011.4.5. 등기 9)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의 형 이□□(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먼저, 쟁점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년경 호주로 이민 출국(‘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년 중 2006.1.11. 및 2006.7.28. 두 차례 출국하였다)하기 전까지 ‘ 서울 ○○구 □□동 217번지 주공아파트 000-000’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민등록등록표(말소자 등본)’상 주소변동 사유에 ‘2006.12.7. 현지이주말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출국하기 전 동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청구인의 모(母) 박GG는 2010.1.26. ‘ 서울 ○○구 △동 산53 삼익파크맨숀 000-000’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2010.11.24.과 2010.12.6. 청구인의 출국 전 국내주소지인 ‘ 서울 ○○구 □□동 217 주공아파트 000동 000호’ 로 쟁점 납부통지서를 두 차례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2010.12.14. 청구인의 형 이□□의 주소지인 ‘ 서울 강남구 △△동 754번지 △△△래미안아파트 000동 000호’ 로 쟁점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이때 이□□의 딸인 12세 초등학생 ‘이JN’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처음 쟁점납부통지서를 발송할 시점에 청구인의 출국 전 주소지 상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서류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동거가족 등 아무도 살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반송된 쟁점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형 주소지로 재송달하였는바, 재송달한 쟁점납부통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교부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보인다(서울고등법원2010누37133, 2012.01.20. 참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해외주소지 등 다른 적법한 송달 장소를 찾으려는 특별한 노력 없이 2차 반송일인 2010.12.10. 이후 4일 만에 청구인의 형 주소지로 쟁점납부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보이는바(조심2014서3251, 2015.02.02. 참조),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쟁점납부통지서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납부통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하자 있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원인무효에 해당하는바(대법원93다41860, 1994.10.28. 같은 뜻) 쟁점납부통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 명의상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라목에 의한 각하 결정 대상이므로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