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관리인이 아닌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관리인이 아닌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6.3.30. 청구 인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618,080원 전액,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2,055,470원, 2014.1.1.∼2014.12.31. 사업연도 법인세 중 1,264,6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 외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79년 7월 1일 설립되어 ☆☆☆☆☆☆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2016년 3월 법인세 등 20건, 1,846백만원(이하 ‘쟁점체납’이라 한다)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는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2016.3.14. 쟁점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20.4%)에 해당하는 금액 377백만원(20건,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03.30.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세무서의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해당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청구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의 여동생 %%%은 2010.6.29.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후 청구인을 배제하고 이사회․주주총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을 형사고소 및 항고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다. 청구인은 위 회사의 운영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배제되었으므로 실질적 지배권이 없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은 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밖의 주주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무에 대해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그리고 쟁점금액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세금(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55백만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68백만원,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4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해 가지는 가지급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징수하였다. 이는 쟁점법인에 귀속될 금액으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를 대표이사의 상속세 등에 충당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체납의 납세의무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20.4%를 보유한 과점주주임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를 통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있음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법인의 회생절차는 두 번의 폐지결정 끝에 2016년 최종적으로 기각처리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리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에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문제는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쟁점체납은 청구인에 대한 채권의 압류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심사청구와 관련이 없으며 충당의 위법 여부는 본 불복청구의 쟁점사항이 아니다.
①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①기각시)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관리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③ (쟁점①기각시)쟁점금액 중 일부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
④ (쟁점①기각시)처분청의 압류 및 충당이 위법한지 여부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12.2.15. 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5)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1.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2013.1.1. 법 제11605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8)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1.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5.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 구성은 %%%(지분 77.1%), 청구인의 모 SSS(지분 2.5%) 및 청구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구인은 출자지분 20.4% 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위 사항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2.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현황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세액(법인세 외 19건, 1,846백만원)에 대하여 예금채권, 거래처 매출채권, 부동산 등 2016년 3월 현재 43건의 압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에 대한 체납처분만으로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어 2016.03.14. 청구인 이외 모든 주주에 대하여 각 소유지분을 한도로 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주주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현황 > 번호 세목 납부기한 납부통지 세액합계(원) 납세의무 성립일 %%% 청구인 SSS 비율 (%) 지정금액 (원) 비율 (%) 지정금액 (원) 비율 (%) 지정금액 (원) 1 법인세 13.05.31 68,382,830 12.12.31 77.1 52,723,162 20.4 13,950,090 2.5 1,709,571 2 부가세 13.06.30 11,381,050 13.03.31 77.1 8,774,790 20.4 2,321,730 2.5 284,526 3 법인세 13.07.31 67,811,470 12.12.31 77.1 52,282,643 20.4 13,833,540 2.5 1,695,287 4 부가세 13.09.30 24,635,380 13.06.30 77.1 18,993,878 20.4 5,025,620 2.5 615,885 5 법인세 13.10.31 45,680,980 13.12.31 77.1 35,220,036 20.4 9,318,910 2.5 1,142,025 6 법인세 13.11.30 34,764,640 13.12.31 77.1 26,803,537 20.4 7,091,980 2.5 869,116 7 부가세 13.12.31 22,386,420 13.09.30 77.1 17,259,930 20.4 4,566,830 2.5 559,661 8 근소세 14.02.28. 292,149,570 13.12.11 77.1 225,247,318 20.4 59,598,510 2.5 7,303,739 9 근소세 14.02.28. 331,055,750 13.12.11 77.1 255,243,983 20.4 67,535,370 2.5 8,276,394 10 근소세 14.02.28. 268,302,620 13.12.11 77.1 206,861,320 20.4 54,733,730 2.5 6,707,566 11 근소세 14.02.28. 226,915,670 13.12.11 77.1 174,951,982 20.4 46,698,790 2.5 5,672,892 12 부가세 14.06.30 22,626,690 14.03.31 77.1 17,445,178 20.4 4,615,840 2.5 565,667 13 부가세 14.09.30 9,616,640 14.06.30 77.1 7,414,429 20.4 1,961,790 2.5 240,416 14 근소세 14.09.30 797,950 14.02.10 77.1 615,219 20.4 162,780 2.5 19,949 15 부가세 14.12.31 10,075,840 14.09.30 77.1 7,768,473 20.4 2,055,470 2.5 251,896 16 법인세 15.01.31 6,199,090 14.08.31 77.1 4,779,498 20.4 1,264,610 2.5 154,977 17 부가세 15.10.31 16,125,430 14.12.31 77.1 12,432,707 20.4 3,289,580 2.5 403,136 18 부가세 15.10.31 36,538,710 15.06.30 77.1 28,171,345 20.4 7,453,890 2.5 913,468 19 법인세 15.11.30 227,811,610 14.12.31 77.1 175,642,751 20.4 46,473,560 2.5 5,695,290 20 부가세 15.11.30 122,747,340 15.11.11 77.1 94,638,199 20.4 25,040,450 2.5 3,068,684 합계 1,846,005,680 1,423,270,379 376,993,070 46,150,145
3. 쟁점법인 임원 이력 및 급여내역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의 쟁점법인 임원 이력은 다음과 같다. 성명 임원 기간 청구인 이사 2000.12.1. ∼ 2006.12.1. 사내이사 2010.6.29. ∼ %%% 대표이사 2010.6.29. ∼ 2013.3.5. 2014.1.9. ∼ 사내이사 2010.6.29. ∼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 및 %%%의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성명 법인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쟁점법인
• 13,750 16,800 1,323,859 1,746,805 784,722 청구인 TT(주) 60,372 66,667 88,566 87,840 101,600 116,011 YY(주) 58,254 58,420 61,090 79,138 95,898 93,795 *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
4. 쟁점금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내역을 살펴보면, 납세의무성립일은 2012.12.31.부터 2015.11.11. 까지 인 것으로 나타난다.
1. 쟁점①: 청구인은 법인의 경영에서 사실상 배제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의 취임 이후, 대표이사의 전횡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원이자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의 전횡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쟁점법인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로 청구인은 주주로서 회사운영에 참여할 방법이 없었다. 쟁점법인이 제출한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2010.11.9. 이사회는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여 참석하지 못하였고, 2011.2.14. 이사회는 통지를 받고 청구인이 소집장소 등에 대한 의견을 보냈으나 청구인의 요청은 무시되고 통지내용대로 개최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2011.5.12.이사회는 청구인에게 소집통지 없이 개최되었다. 이후 청구인에게 이사회나 주주총회 개최를 통지한 적이 없어 청구인은 이사로서도 회사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1년 11월 검찰청에 청구외 %%%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 및 고발인 의견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위 고발 건에 대하여 2012.1.30.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작성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의견서 기재내역 중 대질신문(고발인과 피의자) 및 결론부분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기소 의견서 사본 중에서 > ◯ 대질신문(고발인과 피의자) -고발인은 쟁점법인이 돈을 차입할 이유가 없었고, %%%이 대표이사가 되면서 근저당 설정 등 회사 부채가 늘었으며, 이사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임의로 대출을 하였던 것이므로 횡령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 출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의자는 사용내역에 대한 법인통장과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고, 이사회는 회사가 어려워 대출을 위하여 고소인에게 계속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아버지 재산의 상속재판으로 인하여 고발인과 사이가 멀어져 대화를 할 수 없었으며, 어머니 SSS의 동의로 2/3의 정족수를 채우고 실시하였다고 진술한다. -고소외 어머니 SSS은 88세의 노령으로 인하여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진술하고, 본건에 대하여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 결론부분...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발인은 진술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며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 통장내역, 근저당설정, 대출 수수료 부분의 문제를 적시하여 의심이 간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이에 대하여 2010.7.1. 이후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여 그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 한다. 피의자는 고발인이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계정별원장과 의심이 간다고 주장하는 모든 금원에 대하여 완벽히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저당설정 경위와 그 사용내역 대출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며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출금원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였다. 본건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피의자의 횡령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증빙자료로써 피의자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 따라서 본 건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 또한 청구인은 대표이사 %%%이 취임 이후 ☆☆☆신용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약 57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 및 각 근저당권자에게 통고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은 위 근저당권 설정을 통하여 마련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 쟁점②: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대법원 88누 10961 판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쟁점법인이 회생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기간동안에는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법인의 회생절차 내역 및 해당기간 성립한 납세의무> 회생사건번호 회생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과세기간 세목 금액 2014.3.28.개시 2014.12.3.폐지 2014.3.31. 2014.1 부가가치세 4,615,840 2014.6.30. 2014.1 부가가치세 1,961,790 2014.9.30. 2014.2 부가가치세 2,055,470 2014.8.31. 2014 법인세 1,264,610 2015.10.21.개시 2016.7.7.폐지 2015.11.11. 2014.1 부가가치세 25,040,450 계 34,938,160
3. 쟁점③: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쟁점금액에는 5년의 시효가 경과한 세금(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55백만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68백만원,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4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쟁점④: 채권의 부당충당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해 가지는 가지급금반환채권 1,383백만원을 압류하고 충당하였다. 이는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충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상속세 등에 충당된 바 이 충당은 부당하다.
1. 쟁점①: 과점주주의 성립관련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인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20.4%를 보유한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고발장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기존 경영진의 이사회 회의에 따른 업무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형사고소 등을 하는 내용이어서 청구인이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고소 및 고발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②: 회생절차 진행 중의 과점주주 관련 쟁점법인의 회생절차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진행내역 2014.2.10.접수 2014.3.28.개시 2014.12.3.폐지 2015.3.16.접수 2015.10.21.개시 2016.7.7.폐지 2016.8.19.접수 2016.9.9.기각 쟁점법인의 회생절차는 최종적으로 기각처리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③: 부과제척기간도과 관련 해당사건의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내용 2013.12.11. 2009∼2011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수익 상여처분에 대해 법인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발송 (소득자 %%%) 2014.02.07.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수익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세 고지결정 (납기일 2014.02.28.) 2016.03.14. 청구인을 위 원천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2016.03.30. 청구인에게 납부통지 해당 소득세 원천징수분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2013.12.11.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고, 2014.02.07.에 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또한 고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 역시 문제가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④: 징수충당의 위법성 관련 %%%의 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3.30. 쟁점법인의 예금계좌를 압류 및 충당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가지급금 반환채권의 압류 및 충당은 본 심사청구와 관련된 체납의 납세의무 성립일(2012.12.31.∼)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본 심사청구와 관련이 없으며 또한 충당의 위법 여부는 본 불복청구의 쟁점사항이 아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