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대표자 개인은 심사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직무대행자일 뿐이고 현대표자로 선출한 것이 무효라는 본안 판결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하여 거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새로운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대표자 개인은 심사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직무대행자일 뿐이고 현대표자로 선출한 것이 무효라는 본안 판결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하여 거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QQQ는 서울 00구 00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6.4.5. 화교인 친목(한국과의 친교)을 목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1982.3.21.을 개 업일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후, 주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정정 하여 2016.4.28.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등록번호는 동일)받았으며, 현재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PPP(이하 “PPP”이라 한 다)로 되어 있다. QQQ는 2016.9.21. 처분청에 대표자를 김AA로 변경하는 내용 으로 사업자 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4. 대표자가 김 AA로 변경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의록 등이 제출되지 않 았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하여 거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7)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 11. (생략)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이 변경되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할 때에는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 도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신청일 당일
2.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
④ 사업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BBB 은 QQQ와 동일한 상호인 QQQ라는 단체 대표로서 QQQ보다 앞선 2016.2.29. 개인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3) QQQ가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의 주요내용과 이후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0000(2016.8.23., 일부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ㅇ 채권자: BBB ㅇ 채무자: PPP ㅇ 주문: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QQQ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ㅇ 사건개요
• 채권자는 화교들의 모임인 QQQ(이하 ‘QQQ’)의 회원이고, 채무자는 2003.4.경부터 2013.8.경까지 회장으로 재임하였고 재임기간 동안 492백만원을 횡령하였음
• QQQ 회장단은 2014.8.29. 채무자를 QQQ에서 제명(1차 결의), QQQ 회장단 및 감사단은 2016.3.21. 1차 결의가 무효임을 결의(2차 결의), QQQ 임시총회는 2016.4.26. 채무자를 회장으로 선출(3차 결의) ㅇ 판단: 임원의 파면만을 총회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회원의 징계는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회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채무자는 1차 결의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고, (중략) 채무자의 회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채무자를 QQQ 회장으로 선임한 3차 결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QQQ 회장으로 선임한 3차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채무자가 QQQ 회장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 (중략) 여러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가처분으로 채무자의 QQQ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