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하여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하여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쟁점압류처분에 대한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하고,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체납된 국세의 부과일부터 이 건 심사청구일까지 부과처분 및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된 국세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고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쟁점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2. 압류처분을 이유로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31, 1984.8.7> 4)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2002.12.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19>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2> 6)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7)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8)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0)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6 【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61조제9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압류재산매각대행업무처리요령(2015) 제37조(수의계약대행의 착수)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압류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대행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수의계약대행업무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비, 선순위채권 등을 감안하여 매각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의계약 착수보고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의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1)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93.12.31>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11)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12)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7, 1990.12.31, 1993.12.31, 1997.12.13>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셋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셋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1. 다툼이 없는 사항
2. 쟁점체납세액 송달현황(근거자료: 징수결정송달내역)
3.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전출입 기록 세대주 전입일 변동사유 주소 청구인 1994.11.21. 전입 ㅇㅇ ㅇㅇ군 AA면 ㅇㅇ리 192-1 " 2006.4.19. " ㅇㅇ ㅇㅇ군 BB면 ㅇㅇ리 640-4 " 2008.9.24. " ㅇㅇ ㅇㅇ군 AA면 ㅇㅇ리 296-6 쟁점세액세액 관련 고지서 송달지
4. 쟁점압류처분 이전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내역 지목 면적 공시지가(2006) 공시지가(2016) 압류당시 평가액 답 26㎡ ㎡당 32,500원 ㎡당 49,700원 845,000원
4.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5.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처분근거서류는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존재하지 않으나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이 확인된다.
6. 청구인 항변 청구인은 1999년 7월 ㅇㅇ리 136-1 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이 본인의 소유 토지인지를 몰랐고, 압류 후 15년이 지나도록 독촉장 한 번 보낸 사실이 없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는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가산금이라도 면제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현재까지 매각하지 않은 이유 추산가액 1천만원 미만의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을 받아주지 않으므로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나,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절차를 진행하기가 실무상 어렵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