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비록 장기간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볼 때 법인설립시 및 증자시 주금을 납입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비록 장기간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볼 때 법인설립시 및 증자시 주금을 납입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6.3.28. 및 2016.4.1., 2016.4.4. 청구인을 AAA엔지니어링(주)의 2014년제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1,249,790 원, 2014년제2기 확정고지분 부가가치세 9,160,920 원, 2015년제1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10,289,550 원, 2015년제1기 확정고지분 부가가치세 8,684,530 원, 2015년제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4,837,530 원, 2015년제2기 확정고지분 부가가치세 2,718,640 원와 2015년11월 원천고지분 근로소득세 121,100 원, 2015년12월 원천고지분 근로소득세 128,620 원, 2015년12월 원천고지분 퇴직소득세 492,620 원 합계 37,683,30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AAA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EEE, 이하 ‘ AAA ’라 함)는 1986.03.12. 개업하여 2016.3.22. 사업부진으로 신고 폐업한 법인으로, 자진신고한 2014년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등 9건에 대한 납부할 세액 중 188,885,110원(이하 ‘ 체납세액 ’이라 함)을 체납하였다. 청구인, BBB, CCC, DDD(이하 ‘ 청구인들 ’이라 함)는 AAA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14.9.30.부터 2015.12.31.까지) 현재 AAA의 주식지분 53%(청구인 20.0%, BBB 3.0%, CCC 10.0%, D DD 20.0%, 이하 ‘ 쟁점지분 ’이라 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상기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납세자(AAA)를 통해서는 체납국세의 징수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라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4.11. 및 2016.4.30., 2016.5.10.에 AAA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청구인 37,683,300원, BBB 5,652,420원, CCC 18,841,440원, DDD 37,683,300원 총 99,860,460원)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6.6.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6.7.25. 기각처분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2013.1.1>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3.5.28, 2014.12.23>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삭제 <2015.2.3>]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1. 기초 사실관계
2015. 1.31. 2014.07
2014. 9.30. 6,248,960 청구인 1,249,790 DDD 1,249,790 CCC 624,890 BBB 187,460 부가
2015. 3.15. 2014.07 2014.12.31. 49,081,960 청구인 9,160,920 DDD 9,160,920 CCC 4,580,450 BBB 1,374,130 부가
2015. 6.30. 2015.01
2015. 3.31. 55,245,280 청구인 10,289,550 DDD 10,289,550 CCC 5,144,770 BBB 1,543,430 부가
2015. 9.30. 2015.01
2015. 6.30. 46,732,610 청구인 8,684,530 DDD 8,684,530 CCC 4,342,260 BBB 1,302,670 부가 2015.12.31. 2015.07
2015. 9.30. 26,093,670 청구인 4,837,530 DDD 4,837,530 CCC 2,418,760 BBB 725,620 부가
2016. 3.31. 2015.07 2015.12.31. 5,373,690 청구인 2,718,640 DDD 2,718,640 CCC 1,359,320 BBB 407,780 원천
2016. 2.29. 2015.11 2015.11.30. 587,930 (현체납액:0) 청구인 121,100 DDD 121,100 CCC 60,550 BBB 18,150 원천
2016. 3.31 2015.12 2015.12.31. 624,420 (현체납액:0) 청구인 128,620 DDD 128,620 CCC 64,310 BBB 19,290 원천
2016. 3.31. 2015.12 2015.12.31. 2,391,430 (현체납액:0) 청구인 492,620 DDD 492,620 CCC 246,310 BBB 73,890 합계 192,379,950 청구인 37,683,300 DDD 37,683,300 CCC 18,841,620 BBB 5,652,420
2. 청구인이 AAA 대표이사 EEE이 법인설립시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요건인 발기인수(7인이상, 1996.9.30.이전)를 충족하는데 필요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을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한일플랜드와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상법 제288조 발기인 규정에 대한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62.01.20]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995.12.29]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이 법은 1996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2001.07.24]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8년간 총액: 113,000 DDD 해당없음 (* ’16.4.12. 음식점개업) ․ ’92~ ’ 96년까지 택시회사 근무
• ’96년: 5,122천원 ․ ’98년 창성운수 근무
• ’98년: 3,256천원 ․ ’ 06~’15년까지 총99개월 건설공사 일용근 무
• 10년간 총액:239,134천원 CCC ․ 제조업(컴퓨터)-’94.10.5.~’96. 6.3
0. ․ ’ 10~’11년 총2개월 일용근무
• ’10년: 300천원, - ’11년: 1,040천원 BBB ․ JJJ(음식)- ’ 93.12.14.~’04. 6.30.
• ’99년 12,600천원 ․ ’ 09~’11년도까지 음식점근무
• 3년간: 26,233천원 ․ LLL(음식)- ’ 11.8.28.~’14.10.21.
• ’12년: 47,278천원, ’13년: 67,311천원
• ’14년: 33,359천원 ․ ’ 07~’09년까지 JJJ식당 총 10개월 일용근무
• 10개월간 총급여: 7,980천원 ․ OO식당(음식)- ’ 15.10.15~계속사업
• ’15년: 14,000천원 구 분 주소지 변동내역 청구인 경기도 군(시) 주민등록초본의 최초작성일(’68.10.20.)일부터 ’16.6월 현재까지 거주 [’ 83.8월(4개월)’84.3월(4개월) 시 거주, ’93.2월 ~3월(20일) 시 거주] DDD 경기도 시 ’83.1.6.~’87.9.30. 경기도 시 ’87.9월~현재(’12.10.16~’16.5.23. 시거주) CCC 경기도 군 ~’95.3.27. 강원도 군 ’95.3.23~’96.5.31 충청남도 군(*) ’96.5.31.~현재 BBB 경기도 시 ’80.9.16.~’87.9.30. 경기도 시 ’87.9.30.~현재(’12.10.16~’16.5.23.**시거주)
3. 기타 확인사항
2. 위 법리에 따라 이 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AAA의 설립등기일(1986.3.12.)부터 30년이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AAA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직원(QQQ)의 확인서와 같이 대부분 다른 사업장에서의 사업(BBB) 및 (일용)근로내역(청구인, DDD 등)이 소득원으로 나타나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청구인들은 AAA 대표이사 EEE과 형제자매 및 처남인 가족관계로 법인설립시 발기인수가 7인이상이어서 EEE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등으로 볼 때 법인설립시 및 증자시 주금납입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AA 대표이사 EEE이 당초 법인설립시 7인이상의 발기인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AAA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AAA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