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음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배우자(최OO)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혼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생활하고 있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3심 계류중인 상황인바, 청구인을 사실상 홑벌이 가구로 보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5.12.31. 현재 법률상 부부로 되어 있어 맞벌이 가족가구에 해당하는바, 청구인과 배우자를 같은 가구로 보아 맞벌이 가족가구 요건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
- 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50세 이상
- 다.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40세 이상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1천 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천 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천 500만원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 (생략)
⑤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및 "맞벌이 가족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족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제3호에 따른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3. 맞벌이 가족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결정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총급여액등에 따라 주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이 제3호의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에 따른 추계 방법 또는 그 밖에 재산상황ㆍ소비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0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2. 법 제100조의6 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등(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을 포함한다)이 총급여액등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까지 소득세법 제164조 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총급여액등
3.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2.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3.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⑤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⑥ 제5항에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25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3. 제3항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금융재산의 잔액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 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5.17>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사소송법 제498조 【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5.11. 홑벌이 가족가구라 하여 근로장려금 1,153,000원을 신청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소득기준 2천 500만원 미만) 및 제4호(재산기준, 1억 4천만원 미만)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6.8.25. 청구인이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0원으로 결정하고, 2016.9.7. 그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2015년 귀속 근로장려금 검토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귀속) 근로장려금 검토조사서 성 명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630704-1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신 청 일 자 2016.5.11. 결정일자 2016.8.25. 구 분 근로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용 (천원) 가구원 구성 부양자녀 수 총소득 * 재산총액 ** 근로장려금 신청 홑벌이 (배우자 ×) 1 6,000
• 1,153 결정 맞벌이 (배우자 ○) 1 62,647 180,231
• *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 과세연도에 OO고등학교에서 3,051,740원, OO대학교에서 2,160,000원의 상용근로소득을, OO대학교OO캠퍼스산학협력단에서 2,500,000원의 기타소득을, 이자소득으로 95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의 급여총액을 합산하면 총소득이 2천 50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 2015.6.1.(이하 “재산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배우자가 거주하던 주택의 간주전세금, 청구인 및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 및 배우자가 보유한 금융재산의 합계 금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
2. 청구인은 2013년부터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하여 각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데, 맞벌이 가구로 보는 것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증빙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이혼소송관련 소장과 대법원 판결문
•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3년부터 이혼 소송(OO지방법원 2013드단6149호 이혼청구사건) 중에 있었으며(2015.12.31. 현재 3심 계류 중), 2016.9.9. 이혼판결(대법원 2016므1340 이혼 등 사건)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주민등록등본
• 청구인은 2007.11.1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58, OOO동 OOOO호(가경동, OO1차 아파트)”에 전입․거주하고 있고, 배우자는 2013.8.13.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OO로 OO번길 12-8, OOO동 OOO(OOO동, OO아파트)”에 전입․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가족관계증명서(2016.10.18. 청주시 흥덕구청장)
• 청구인, 모, 자녀 3명이 가족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처분청이 제시한 가족관계정보서를 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5.12.31.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구인 진술에 의하면 자녀 3명은 이혼한 부인과 함께 생활한다고 함
- 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6.11.1.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청구인은 2015.11.2. 배우자의 부양가족에서 단독으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 라. 판단 근로장려금 자격기준일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98두17463, 1999.2.23. 참조), 청구인은 2015.12.31.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에 따른 맞벌이 가족가구(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금액과 재산의 합계액이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소득 2천 500만원, 재산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 맞벌이 가족가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