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산기록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국세청 전산기록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AAAA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9.10.1. 청구외법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937,650원 및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968,920원에 대하여 2009.11.17.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2004년 출자지분 (단위: 주, 원, %) 성명 주식수 금액 지분율 관계 과점주주 여부 청구인 95,000 950,000,000 95.0 본인 여 기타 5,000 50,000,000 5.0 기타 부 합계 100,000 1,000,000,000 100.0
2. 2005∼2008년 출자지분 (단위: 주, 원, %) 성명 주식수 금액 지분율 관계 과점주주 여부 청구인 95,000 950,000,000 76.0 본인 여 기타 30,000 300,000,000 24.0 기타 부 합계 125,000 1,250,000,000 100.0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5)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쟁점납부통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송완료 납부통지서 10,616,370 등기우편 10993371* 발부
• 발송완료 * 고지세액: 원납세자 체납액에 청구인의 주식지분율을 곱한 금액
2.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납부통지서 및 납부최고서의 송달기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별도 보관하고 있는 ‘2009년 특수우편물 수령증’상 우체국 접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공시송달 등 적법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찾을 수 없으나, 납부최고서가 국세청 전산망에 ‘재발송완료’로 확인되는바, 납부최고서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납부통지서가 ‘송달완료’ 되어야 출력이 가능하고, 전산시스템에서 납부최고서가 반송 후 재송달시 송달완료된 점으로 볼 때 납부통지서 역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은 2009.5.14.부터 2009.9.16.까지 실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2002년 청구외 서○○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46,000주에 대해 양도를 가장한 명의신탁임을 확인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자, 명의수탁자인 서○○은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매수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대법원2013두1164, 2013.04.25., 심리불속행).
8.
1. 우연히 청구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에 따른 납부할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쟁점납부통지서의 송달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고지(청구외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함께 그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하는 ‘쟁점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며, 국세청 전산기록에 의하여 쟁점납부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청구인은 쟁점납부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인정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납부통지서 등 서류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0조 및 제11에 따라 교부⋅우편⋅공시송달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송달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송달에 관한 자료는 보관기간 경과로 현존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체납처분과 관련한 압류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7년 전 쟁점납부통지서의 송달에 하자 있음을 전제로 한 납부통지의 ‘당연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2015두55028, 2016.2.18. 같은 뜻).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9년도 세무조정계산서’에 기재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주식지분이 39.2%로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서○○ 사이 2002년 주식 양도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