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진정한 증여인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6-0038 선고일 2016.11.04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양도 또는 증여가 아님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3.12.23. 배우자 00영에게 청구인 소유의 경기 하남시 전 938㎡ 중 3분의 2 지분(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00영은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5.9.14.~2015.10.28. 기간 중에 쟁점토지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5.12.3. 수증자인 00영에게 2015.12.31. 납부기한으로 증여세 221,280천원을 고지하였으나, 수증자인 00영의 납부능력이 없어 2016.4.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에 따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 221,280천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 00영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2013.12.30.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처분청은 2015.12.3.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1백만원을 고지하였고, 이 건 증여세 221백만원과 함께 현재 체납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 이의신청을 거쳐 2016.8.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13.12.23. 쟁점토지를 00영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과 00영은 2014.5.12. 협의이혼한 바 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00영과 혼인기간 중인 1988.9.30.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증여는 혼인기간 중 이룩한 재산의 분할성격에 불과하며 설령 재산분할 비율을 초과하여 증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의 금액이어서 비록 증여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00영에 대한 증여세 221,280,000원 부과처분 및 00영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로 지정하여 증여세 221,280,00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시점에 00영과 이혼소송 중으로 쟁점토지는 재산분할 대상이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재산분할의 대상임을 주장하는 이혼청구소송은 2014.2.28. 소취하된 이상 어디에도 쟁점토지가 재산분할의 목적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시점에 증여계약을 한 것은 증여의사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00영에 대한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과 00영이 증여세를 무납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진정한 증여인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80.12.24. 00영과 혼인하였다가 2014.5.12. 협의이혼한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13.12.23. 쟁점토지(1988.9.30. 취득)를 ‘증여’의 원인으로 00영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5.9.14. 00영 증여세세무조사 결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2015.12.3. 증여세 221,280,000원을 고지하였음이 증여세 조사복명서,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00영에 대한 증여세 조사는 00영의 연락두절 및 소재불명으로 청구인이 조사수행하였다.

3. 00영이 이 건 고지금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청구인이 대리납부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다툼은 없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00영간 쟁점토지의 증여와 이혼소송의 진행경과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및 증여세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 나) 문답서 주요내용

① 쟁점토지 취득 경위: 축협을 다니던 남편이 취득하자고 해서 약 130백만원 대출받아 취득하였고, 남편이 IMF시 실직으로 청구인이 교사 월급으로 대출금 상환하였다.

② 하나은행 근저당권 채무: 남편이 실직후 쟁점토지를 담보하여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절대 안된다고 하자, 남편이 지인들 명의로 근저당하여 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③ 쟁점토지 증여 경위: 남편이 대출금이 많아 쟁점토지를 양도하자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싫다고 하여 남편이 다 정리할 테니 달라고 하여 이혼할 조건으로 증여해 주었다.

④ 양도대금: 남편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얼마를 받았는지 잘 모르고, 2014.5월 이혼후 연락두절 상태이다.

5.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이혼청구소송 소장 등 청구인이 2013.12.13. 00영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 소장에 의하면 “2013.2.월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으며,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감정가 25억원 상당(저당권 13억원 상당, 경매 진행 중)인 쟁점토지의 3분의 2 지분을 00영에게 이전해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이혼사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사건진행내용을 열람한 서류에는 ‘소장이 피고 00영의 소재지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2014.2.28. 종국에 "소취하“로 열람되어 있다’. 경기도 00시장이 발급한 2016.5.10.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청구인과 00 영이 2014.5.12.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등록초본에 청구인은 2013.6.17. 서울 고덕동 주공아파트 세대주로 전세 전입하였음이 확인되고, 2015.6.2. 경기 하남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00영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서울 명일동’의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으로 나타난다.
  • 나) 경력증명서 등 청구인은 1980.9.1.부터 현재까지 00도교육청 소속 교원으로 재직중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사본에 의해 확인되며 00영은 1999년까지 00축산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00영은 2010.5.11.부터 2013.11.30.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00생돈참숯구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채무내역 쟁점토지에 대한 00영의 채무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대금의 상당부분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00영의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한 채무반환에 충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 라) 00영의 확인서 및 재산분할 주장 00영은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2016.7.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확인서에는 “2013.6.월 청구인이 이사하고 별거를 시작하였고, 청구인이 합의이혼을 요구하여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본인에게 이전하고, 대신 공동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키로 서로 합의하고 합의이혼하였다”고 나타난다. 그리고 청구인과 00영의 재산분할대상 공동재산은 청구인 명의의 재산만 있고, 00영 명의의 재산은 없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공동재산 분할에 있어 청구인은 합의이혼시까지 교직에 종사하였고, 00영은 1999년까지는 축협근무, 이후 양돈, 양계, 2010.5월~2013.11월 음식점 운영하였기에 5:5가 적정한 재산분할비율이라고 주장하면서, 50%의 재산이 636백만원(1,271백만원×50%)이므로 00영이 청구인보다 256백만원(892백만원-636백만원) 더 많이 분할받은 것이나, 이는 부부간 증여공제액 5억원에 미달된다고 주장한다.
  • 마) 쟁점토지 양도후 양도대금 배분 처분청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전체 양도금액은 20억원이고, 근저당채권자(00치케이) 8.7억원, 공동소유자(00회) 8.7억원, 채권자(00국) 1억원은 계좌이체로 나머지는 수표 2억원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처분청의 배분내역에 따르면 00영은 쟁점토지 양도로 얻은 수익이 2억원으로 추정되며, 더불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5억여원이다.
  • 라. 판단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2015스451, 2016.1.25. 참조),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서면4팀-1927, 2005.10.20.). 위 법리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재산분할에 따른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에서 청구인은 2013.12.13.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2.28. ‘소 취하’하여 청구인과 00영간 쟁점토지의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목적임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2013.12.2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00영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2014.5.12. 청구인과 00영이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 청구인과 00영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범위, 기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가액을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주장만 하는 점, 민법에 의한 재산분할을 위한 합의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재산분할로 보더라도 처분청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배분 조사내역에 따르면 00영이 재산분할로 얻은 수익이 없어 사실상 재산분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00영간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기재사실에 의한 진정한 증여의사로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