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양도 또는 증여가 아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양도 또는 증여가 아님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3.12.23. 배우자 00영에게 청구인 소유의 경기 하남시 전 938㎡ 중 3분의 2 지분(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00영은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5.9.14.~2015.10.28. 기간 중에 쟁점토지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5.12.3. 수증자인 00영에게 2015.12.31. 납부기한으로 증여세 221,280천원을 고지하였으나, 수증자인 00영의 납부능력이 없어 2016.4.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에 따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 221,280천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 00영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2013.12.30.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처분청은 2015.12.3.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1백만원을 고지하였고, 이 건 증여세 221백만원과 함께 현재 체납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 이의신청을 거쳐 2016.8.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3.12.23. 쟁점토지를 00영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과 00영은 2014.5.12. 협의이혼한 바 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00영과 혼인기간 중인 1988.9.30.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증여는 혼인기간 중 이룩한 재산의 분할성격에 불과하며 설령 재산분할 비율을 초과하여 증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의 금액이어서 비록 증여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00영에 대한 증여세 221,280,000원 부과처분 및 00영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로 지정하여 증여세 221,280,00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시점에 00영과 이혼소송 중으로 쟁점토지는 재산분할 대상이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재산분할의 대상임을 주장하는 이혼청구소송은 2014.2.28. 소취하된 이상 어디에도 쟁점토지가 재산분할의 목적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시점에 증여계약을 한 것은 증여의사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00영에 대한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과 00영이 증여세를 무납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 청구인은 1980.12.24. 00영과 혼인하였다가 2014.5.12. 협의이혼한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13.12.23. 쟁점토지(1988.9.30. 취득)를 ‘증여’의 원인으로 00영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5.9.14. 00영 증여세세무조사 결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2015.12.3. 증여세 221,280,000원을 고지하였음이 증여세 조사복명서,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00영에 대한 증여세 조사는 00영의 연락두절 및 소재불명으로 청구인이 조사수행하였다.
3. 00영이 이 건 고지금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청구인이 대리납부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다툼은 없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00영간 쟁점토지의 증여와 이혼소송의 진행경과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및 증여세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① 쟁점토지 취득 경위: 축협을 다니던 남편이 취득하자고 해서 약 130백만원 대출받아 취득하였고, 남편이 IMF시 실직으로 청구인이 교사 월급으로 대출금 상환하였다.
② 하나은행 근저당권 채무: 남편이 실직후 쟁점토지를 담보하여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절대 안된다고 하자, 남편이 지인들 명의로 근저당하여 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③ 쟁점토지 증여 경위: 남편이 대출금이 많아 쟁점토지를 양도하자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싫다고 하여 남편이 다 정리할 테니 달라고 하여 이혼할 조건으로 증여해 주었다.
④ 양도대금: 남편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얼마를 받았는지 잘 모르고, 2014.5월 이혼후 연락두절 상태이다.
5.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