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처분일 현재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6-0032 선고일 2016.11.17

체납법인에게 체납이 발생하였고, 무실적으로 직권폐업되었는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계속 사업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00(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1.4.20. 개업하여 CCTV유지‧보수 서비스업을 영위하다 2015.6.30. 직권 폐업된 법인이고, 청구인은 공부상 2011~2015사업연도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000주(액면가액 5,000원) 중 1,400주(7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자, 개업시부터 2013.7.26. 대표자 변경시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자였다.
  • 나. 처분청은 2016.6.15. 체납법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6,159천원과 2011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 1,187천원 등 합계 8,072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 상당액 5,525천원의 납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체납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 당해 차명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기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1. 체납법인은 현재도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 사무실을 두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2. 체납법인은 2016.3.21. 카자흐스탄 국적자인 “aa”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는데, “aa”은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초청장에는 “aa”이 카자흐스탄에서 캐더링 및 구리파우더 사업과 관련하여 현지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bb도 수시로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 현재 카자흐스탄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와 협의중인 캐더링 사업에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오일샌드(M-100)의 국내공급 에이전트를 확보하여 현재 국내 수입정유회사와 지속적으로 판매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4. 체납법인은 폐업일 이후에도 김b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각종 사업경비(카자흐스탄 직원 급여 송금, 현지투자금 송금)의 집행 및 수입 대금 입금을 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체납법인이 폐업되어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한 이상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이후 법인이 자력을 회복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 서류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체납법인의 폐업전 사업장소재지는 공부상 5층의 다세대주택으로서, 1층은 존재하지 않는 구조이다.

2. 2016년 “aa”에게 보냈다는 초청장은 2013년과 2014년 초청장과 동일하게 작성된 것으로 송달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발송 여부를 알 수 없고, 김bb은 2014.2월 이후 출입국 사실이 없어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체납법인의 차명계좌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좌번호,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권폐업된 체납법인이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 법인 재산으로 체납 충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법인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체납법인은 2011.4.29. 개업하여 2015.6.30. 직권폐업되었는데, 세적담당자의 조사서에 의하면 2014년부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사업실적 이 없어 직권폐업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설립시 청구인이었다가 2013.7.26. 김bb로 변경되었다.
  • 다) 체납법인은 설립시 서울 00구 00동 30-20 00빌딩 301호를 사업장으로 신고하였다가 2013.7.26. 서울 00구 00동 95-31 107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 라) 체납법인은 CCTV유지, 보수/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하였다가 2013.7.26. 수출입알선, 무역/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 마)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고, 법인세는 2013년, 부가가치세는 2014년부터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 현황] (단위: 천원) 세목 사업연도 매출액 당기순손익 납부할세액 법인세 2011 60,000 10,477 1,177 2012 0 0 0 2013~ 신고내역 없음 세목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입세액 납부할세액 부가가치세 2011.1기 24,000 35 2,354 2011.2기 36,000 14 3,548 2012.1기 0 49 (49) 2012.2기 0 0 0 2013.1기 6,900 474 205 2013.2기 6,904 0 690 2014~ 신고내역 없음 * 2011~2012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순자산 총계: 20백만원(현금자산 21백만원, 차량운반구 25백만원, 보증금 10백만원 등 자산 79백만원/부채 59백만원)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임원 및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설립시부터 2013.7.17.까지는 대표이사 청구인, 사내이사 강00, 감사 김00 등 3인의 임원이, 2013.7.17.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김bb, 사내이사 김00, 감사 김00 등 3인의 임원이 등기되어 있다.
  • 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00은 각각 70%와 3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주주 변동 사항은 없다.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통지하였다.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세목 체납액 납부통지액 (70%) 세액 가산금 합계 2011귀속 (’12.5.31. 납기) 법인세 1,187,440 725,630 1,913,070 1,334,590 2011.2기 (예) (’11.12.31. 납기) 부가가치세 3,615,090 2,544,550 6,159,640 4,191,000 합계 4,802,530 3,270,180 8,072,710 5,525,660

4.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상 건축물대장과 김bb의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출하면서 김bb이 현재도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 가) 체납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00동 95-31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연면적 553.26㎡의 5층 다세대주택(16세대)으로서, 2016.3.18. 사용승인된 신축 건물로 확인되고, 2층이 1xx호로 기재되므로 처분청 의견처럼 1층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2013.7월 동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임차)하였다가 2016.3월 동 소재지상 건물이 재건축(사용승인)된바, 현재도 체납법인의 사업장으로 같은 장소를 임차하여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김bb의 2010.1.1.~2016.8.29.까지 기간 중 출입국 내역을 살펴보면, 2013.2.12.~2.23., 2013.4.2.~5.18., 2014.2.5.~2.9. 3회의 출입국 사실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시 상환계획서, 해외영업을 위한 현지 에이전트 초청장 및 관련서류, 러시아 원료유 수입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자 김bb이 현재 카자흐스탄 등 해외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가) 체납법인은 2013.7월 사업자등록 정정을 위해, ‘00알루미늄㈜이 타지키스탄의 알루미늄을 수입함에 있어 국내 에이전트로 체납법인이 선정되었고, 그에 따라 2013.11월부터 수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2013.11.15.까지 체납액(5,886천원)을 완납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에이전트 관련 계약서 등 증빙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고, 2013년 이후 사업실적은 신고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은 2013.10.31.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현지 사업의 진행을 위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인 “00”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 2014.4.16.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건설부문 사업관련 계약 진행을 위해 체납법인의 이사이자 현지 에이전트인 “aa”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 2016.3.21.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와 협의 중인 캐더링 사업 관련 계약 진행을 위해 현지 에이전트인 “Abildayev Sayat”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 등을 제출하였는데, 상기 초청장의 발송 내역 또는 피초청인의 출입국내역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체납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해 “Abildayev Sayat”이 2013.9.27. 카자흐스탄 사업 진행을 위해 사내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되고, 명함에 체납법인의 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카자흐스탄 국적의 1991년생 남성임이 여권(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러시아와 연료유(M-100) 수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 회사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연료유 규격서(2014년)를 제출하였는데, 관련 계약서 등 실제 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고, 관련 사업 실적은 신고되지 않았다.
  • 라. 판단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2003두10718, 2004.5.14. 참조), 체납법인은 2015.6.30. 2014~2015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무신고, 무실적으로 직권폐업되었으므로 일응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조심2013서1358, 2013.10.1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폐업된 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현지인 초청장은 실제 발송 여부, 초청 대상인 현지인의 출입국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건 처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고, 체납법인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계좌의 계좌번호, 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차명계좌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처분일 현재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법인 재산이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알 수 없고, 가사 처분 후 체납법인이 자력을 회복하더라도 이 건 처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대법원2003두10718, 2004.5.14. 참조),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