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주류를 마시면서 춤을 추거나 공연을 서서 관람하는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기타-2016-0031 선고일 2016.10.28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거나 그와 동일한 영업형태를 지닐 필요는 없고, 쟁점사업장이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이상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1.10.28. 서울 oo구 oo동 ooo-oo 지하 1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상호를 ‘A’으로 하여 음식점을 개업하였다가 2013.09.04. 주업태를 공연장운영 서비스업으로, 부업태는 식음료 소매업 및 기타주점으로 업종 변경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2015.07.02. 쟁점사업장에 대해 ‘과세유흥장소의 개별소비세 검증’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12.01. 청구인에 대하여 2013년 1월분부터 2014년 12월분까지의 개별소비세 24건, 합계 404,157,66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0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07.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가 가지는 향락성이 사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쟁점사업장은 고가의 사치성, 향락성 소비를 위한 사업장도 아니고, 쟁점사업장에서의 소비행위가 사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개별소비세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쟁점사업장은 유흥서비스행위와 음식서비스행위를 제공하지 않고, 나이트클럽과 달리 고객이 주류를 소비해야 할 의무도 없으며, 오히려 영업형태는 공연장과 유사한 이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홍대 인근 약 100여개 영업장 중 8개 사업장만 선별하고 과세한 이상, 이 건 처분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요금의 다과나 문화공간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수 없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가 되려면 반드시 나이트클럽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지닐 필요가 없고, 청구인이 공연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공연료 대금지급 등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공연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건 부과처분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개별소비세법(2014.12.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식품위생법,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5.02.03. 대통령령 제2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2015.03.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2015.03.30. 대통령령 제26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 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 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괄호 생략)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 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 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 용되는 영업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 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12.26. 총리령 제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8) 공연법(2011.09.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실연)에 의하여 공중(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 매나 선전에 부수(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연법 제9조 【공연장의 등록】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 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 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연면적)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등록하지 아니한다. 10) 공연법 시행령(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공연법 시행령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2) 공연법 시행령 제8조 【공연장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공연장의 기준은 객석수가 5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5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공연장으로 한다. 13) 공연법 시행규칙(2011.11.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4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ㆍ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 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당초 사업자등록 내역과 쟁점사업장 업종변경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당초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사업장 소재지 면적 업태/종목 개업일 A 서울시 oo구 oo동 ooo-oo 지1층 757.7㎡ (중층포함) 음식/양식 2011.10.28.
  • 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내역 정정신청일자 주업태․종목(업종코드) 부업태․종목(업종코드) 2013.09.04. 서비스/공연장운영업 (921901) 소매/음식료품(522071) 음식/기타주점(552208) 2013.10.02 서비스/공연장운영업 (921901) 소매/음식료품(522071) 2016.01. 부동산/전대 (701300)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기타 합계 2013년 1기 213,500 495,319 50,284 759,103 443,835 31,526 2013년 2기 231,200 542,590 53,707 827,497 424,615 40,288 2014년 1기 241,550 637,857 64,423 943,830 434,158 50,967 2014년 2기 253,300 700,892 70,931 1,025,123 506,207 51,891
  • 나)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내역 (단위: 건, 천원) 과세기간 발행건수 매출액 건당 매출액 봉사료 2013년 1기 21,171 543,027 25

• 2013년 2기 24,114 596,849 24

• 2014년 1기 31,922 701783 22

• 2014년 2기 34,150 770,555 22

• 3) 처분청이 2015.07.02.(23:30~24:30) 쟁점사업장에 방문하여 확인한과세유흥장소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한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 확인내용

• 평일 입장료는 1만원으로 대부분 현금매출이며 입구에서 계산 후 출입을 허용했고 주 연령층은 20대 초반이었음

• 현장 확인일은 목요일로 평일이었으나 입장하려면 30분 정도 걸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실제 입장 후 확인결과 클럽 안에서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성업 중임

• 손님들은 술을 마시기보다는 주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고 입구에서 입장료를 계산하면 쿠폰을 주는데 그것으로 음료나 술 1병을 무료로 구입가능

○ 유흥시설(무도장) 설치 유무

• 사업장 안쪽에 DJ박스가 있었고 사업장 여러 곳에 음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조명(싸이키)가 가동되어 클럽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음료나 술 파는 곳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에서는 춤을 추는 형태임

4. 처분청은 위와 같은 현장확인 결과, 쟁점사업장을개별소비세법제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유흥시설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별소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개별소비세 교육세 계 과세기간 개별소비세 교육세 계 ’13.1. 9,721,750 2,528,350 12,250,100 ’14.1. 13,881,070 3,566,510 17,447,580 ’13.2. 9,531,780 1,476,800 12,008,580 ’14.2. 11,134,210 2,857,840 13,992,050 ’13.3. 13,439,440 3,488,820 16,928,260 ’14.3. 13,907,270 3,565,540 17,472,810 ’13.4. 11,221,190 2,910,210 14,131,400 ’14.4. 12,257,620 3,139,080 15,396,700 ’13.5. 14,002,180 3,627,850 17,630,030 ’14.5. 18,142,520 4,640,690 22,783,210 ’13.6. 13,463,150 3,484,790 16,947,940 ’14.6. 15,769,330 4,029,000 19,798,330 ’13.7. 10,612,980 2,744,250 13,357,230 ’14.7. 13,996,710 3,571,780 17,568,490 ’13.8. 13,661,680 3,528,910 17,190,590 ’14.8. 19,339,790 4,929,200 24,268,990 ’13.9. 13,043,180 3,365,720 16,408,900 ’14.9. 15,399,010 3,920,060 19,319,070 ’13.10. 11,532,480 2,972,730 14,505,210 ’14.10. 13,776,060 3,502,470 17,278,530 ’13.11. 11,061,380 2,848,310 13,909,690 ’14.11. 13,358,370 3,392,050 16,750,420 ’13.12. 15,254,650 3,923,790 19,178,440 ’14.12. 14,067,460 3,567,450 17,634,910 합계 146,545,840 37,900,530 184,446,370 합계 175,029,420 44,681,670 219,711,090 5) 처분청이 2015.07.08. oo구청에 요청하여 회신받은 과징금 부과내역에 의하면(ooo-ooooo, 2015.07.16.), 쟁점사업장은 oo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대상자 과징금 처분일자 위반사유 과징금 처분금액 쟁점사업장 2015.01.26. 유흥주점 외 장소에 무도장 설치 영업정지 1월 15일 갈음 36,900천원

6. 또한 처분청이 oo구청에 요청하여 회신받은 공연장 등록 내역에 의하면(ooooo-ooooo, 2015.10.29.), 쟁점사업장은 개업일부터 현재까지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록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7)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3.01.10.부터 2013.02.18.까지 2011년 및 2012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13.04.12. 2011년 11월분부터 2012년 12월분 과세기간에 대한 개별소비세 약 143백만원을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쳐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8. 청구인 주장 및 입증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별소비세는 ① 사치성 소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② 과세대상 소비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제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가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지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이다.

(2) 나아가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가 가지는 향락성이 사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여 이러한 행위 자체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개별소비세 도입 취지 및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장만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구체적으로 주요 고객이 20대 초‧중반 대학생인 점, 손님들이 쟁점사업장에 입장할 때 지불하는 공연관람료는 15,000원이고 쟁점사업장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매출 한 건당 약 4만원으로 소액일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주류와 음료수의 가격은 5천원 내외인 점, 서울고등법원은 매출 한건당 평균매출액 5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점(서울고등법원2009누30501, 2010.05.27.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은 고가의 사치성, 향락성 소비를 위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쟁점사업장은 새로운 음악 및 공연 문화를 창출하는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외국인에게 한국의 대중문화를 알리는 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에서의 소비행위가 사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는 나이트클럽의 영업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공연장과 바(bar)를 혼합한 업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은 유흥서비스행위와 음식서비스행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는 ① 유흥서비스행위와 ② 음식서비스행위를 모두 제공하는 장소를 의미함이 상당한데, (나) 우선 ① 쟁점사업장은 홍대 거리에 위치한 다른 카페나 클럽들과 마찬가지로 춤, 노래, 연주, 디제잉 등 다양한 공연을 하는 클럽의 일종으로서 공연은 주로 손님들이 서서 공연을 관람하는 형식(스탠딩공연)으로 진행되는 점, ② 쟁점사업장은 입구에 매표소가 있고 내부구조는 공연무대(전체 면적 중 일부에 불과함)와 그 주변의 관람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에 매점 및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③ 쟁점사업장에서 봉사료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부킹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주목적은 공연개최 및 관람일 뿐, 쟁점사업장은 유흥서비스행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의하면, 업종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업종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근로자 근로현황(근로자 서비스형태) 및 임금총액(근로자 직업군), 매출 순으로 주된 업종을 판단하게 하여야 하는데,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현황표에 따르더라도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다. 위탁급식 및 푸드코트(Food Court)를 운영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해당여부 [질의] ≪질의≫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에 규정한 ‘식품접객업’의 종류의 하나인 A사의 업무의 ‘위탁급식 및 푸드코트 운영사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 의 “접객업”에 해당되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아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회시]

3.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질의상 업체가 접객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나 동 업체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종류,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등을 기준으로 접객업 여부를 판단하시고,

•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개정근로기준법시행지침(2003.12. 노동부)의 판단기준(①근로자수, ②임금총액, ③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 검정)을 참고해 주된 업종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종업원 현황표 > 유흥주점(나이트클럽)의 인적구성 쟁점사업장 고용 유무 공연장의 인적구성 영업부장(지배인): 서빙종업원(웨이터), 마담관리, 유흥종사자를 총괄 관리하는 자 없음 고용 (1명) 무대감독: 무대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연예인 등을 총괄관리하는 자 마담: 유흥종사자(접대부)를 관리하며, 실질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자 없음 고용 (1명) 입장권 발권직원: 손님들에게 공연장 입장권을 판매하는 직원 웨이터: 손님들을 관리·유치하고 손님들이 영업장에 찾아오면 서빙 및 부킹 등을 해주며 접대를 하는 자 없음 고용 (1~2명) 입장관리 및 안내요원: 손님들이 입장권을 제시하면 공연장에 출입시키고 안내하는 직원 유흥종사자 (접대부): 손님들에게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 없음 고용 (10여명) 안전요원: 불시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출입구 및 영업장 내에 상주하며 안전사고예방 및 수습을 하는 요원 조리(요리)사: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하면 요리를 하는 자 없음 고용 (3~4명) 매점직원: 휴게실 및 매점에서 손님들에게 주류, 음료, 스넥을 판매하는 자 음향기사 고용(1명) 음향기사 조명기사 고용(1명) 조명기사 연예인 고용(다수) 연예인 (라) 또한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연혁상 유흥주점영업의 정의에 당연히 주류 외 음식물 조리가 포함되어야 하는 점,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에 대한 공통시설기준으로 조리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물 조리를 위한 조리장을 별도로 갖추어야만 유흥주점영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oo구청 또한 음식물 조리행위가 전혀 없고 완제품인 음료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은 주류 및 음료수가 완제품 그대로 판매되고 조리장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으며, 나이트클럽과 달리 손님들에게 셀프로 주류. 음료수 및 안주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음식서비스행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접객업에 대한 질의회신서” 1차 답변일 2014.09.03. 14:01:25 처리결과 (1차 답변내용)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영업장에 대한 현장 정황 파악이 어려워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음식류 조리행위가 전혀 없고 완제품인 음료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타 타법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은 정황파악이 가능한 영업 소재지 관할 관청(시‧군‧구)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o 구 수신 서울oo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4. 검토결과

귀 서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음식물 조리 행위가 없고 가공식품인 음료수 등을 제공하며 춤을 추게 하는 속칭 콜라텍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일반음식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 쟁점사업장은 나이트클럽과 달리 주류를 소비해야 할 의무가 없다. (가) 개별소비세법 및 식품위생법상 “과세유흥장소”의 주된 영업형태는 주로 판매하는 장소로 해석되고, 실제로 “과세유흥장소”로 분류되는 룸싸롱 및 나이트클럽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주류를 소비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쟁점사업장은 손님이 공연관람입장료만 지불하면 충분하고, 주류를 소비할 의무가 없으므로 룸싸롱, 나이트클럽의 영업 형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3)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는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공연장과 유사하다. (가) 공연법 시행령제5조에 따르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시설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연형식에 있어서도 디제이 및 뮤지션 등이 특수음향장치를 이용하여 음악을 제공하고, 공연장에서 스탠딩형식으로 관람을 하면서 손님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점, 공연장 내에서 음료 또는 주류를 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도 자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은공연법에서 규정한 공연장의 영업형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법인 oo 및 oooo의 자문서를 근거로 제출하고 있다.

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된 실내․외 공연장에서 스탠딩관람형식의 공연을 하는 경우,공연법또는 그 외 실정법 위배 여부 [자문내용] 공연법등에 공연의 관람형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연법상 적법하게 등록된 공연장에서 스탠딩관람형식의 공연을 하여도 법률에 위배되지 않음

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된 실내․외 공연장에서 공연장 내에 매점 또는 편의점을 설치하는 경우,공연법또는 그 외 실정법 위배 여부 [자문내용] 공연법등에 공연장 내의 설치 업종에 대해 따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 등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경우 법률에 위배되지 않음

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된 실내․외 공연장에서 성인전용공연을 하는 경우 관람객 또는 공연출연진이 음료 또는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 및 매점사업자가 관람객에게 음료 또는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경우,공연법또는 그 외 실정법 위배 여부 [자문내용] 매점사업자 등의 음료 판매행위는 자유이나, 관람객 또는 공연출연진의 공연장 내 음료 반입행위는 공연장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규제 가능함 다만, 주류는주세법에 따른 별도의 면허가 존재하는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판매가능하며, 관람객 또는 공연출연진의 공연장 내 주류 반입행위는 공연장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성인전용공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음

④ 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된 실내․외 공연장에서 관람객이 공연을 관람 중 자율의지로 함성 또는 환호를 지르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장 운영자의공연법또는 그 외 실정법 위배 여부 [자문내용] 관람객의 함성과 율동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자유가 보장되며, 다만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소음 등 규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 (나)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나이트클럽)과공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장을 비교하면, 모두 손님들에게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장소로서 영업시설과 형태가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나이트클럽은 손님들이 유흥행위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데 특별한 접객서비스를 하는 곳인 반면, 공연장은 손님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이와 같이 업종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영업형태가 유사한 부분이 공존하여 업종을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본질, 서비스 제공형태, 종업원의 근무현황, 영업시설, 영업형태, 사업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라) 국세청도 과세유흥장소를 판단함에 있어 영업형태, 서비스형태, 음식의 종류, 서비스가격, 이용연령층, 이용직업군, 종사자 현황, 시설형태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국민신문고 나의 민원 1건” 및 “과세유흥장소판단기준에 대한 국세청 질의회신서 4건”을 근거로 제출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나의 민원 인쇄 1차 답변일 2014.10.30. 11:41:10 처리결과 (1차 답변내용) 유흥주점 또는 사실상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문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영업허가증과 사업장을 현장방문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하는지를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 사업장 현황, 종사원의 현황, 영업의 형태, 서비스의 종류, 시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참고사항: 관련예규-국심2003중3423, 2004.1.9.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류구입액이나 쟁점사업장의 매상규모, 인근주민들의 확인내용, 쟁점사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둔 과세유흥장소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유흥주점영업 특별소비세 부과기준 2008-12-08 세목별상담사례 >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oo도 oo시 oo동 ooo-o ooo빌딩(oo 상업지구내) 5층을 임대차하여 유흥주점영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흥업소 특별소비세 부가기준을 문의합니다. 세목별상담사례 답변 2008-12-08 세목별상담사례>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법 제1조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는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이므로 허가의 종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영업형태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다만,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장소에 대한 일시적인 법 집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1999.6과세유흥장소정상화계획(2차)1997.2유흥주점정상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지역(특별시, 광역시등 도시별), 위치, 면적, 시설규모, 시설의 고급여부, 종업원 수, 접객부 수, 업황, 면적, 시설규모(투자규모), 동업자권형, 허가업소 수와 과세업소 수의 대수관찰 등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 쟁점사업장을 위와 같은 국세청의 판단기준대로 영업형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쟁점사업장과 나이트클럽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쟁점사업장은 공연장 영업에 가깝다. <나이트클럽과 스탠딩관람공연장 비교 > 구 분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스탠딩관람공연장 쟁점사업장 지정서비스종사자 (웨이터 등) 손님이 입장할 때 서비스요원이 지정되어 퇴장할 때까지 서비스제공 입장 후 서비스요원 없음 좌동 서비스종사자 호출장치 설치 테이블마다 지정서비스요원들을 호출할 수 있도록 호출장치설치 입장 후 접대서비스가 없으므로 호출장치가 필요 없음 좌동 도우미 고용 손님이 원하는 경우 유흥접객원배석 없음 좌동 부킹서비스 부킹서비스 있음 없음 좌동 서빙 서비스 모든 손님에게 제공 없음 좌동 지정좌석, 테이블 지정좌석, 테이블설치가 필수적이며 모든 손님들이 이용 지정좌석, 테이블 없음 스탠딩으로 서비스이용 좌동 조리시설 조리시설 의무적 설치 조리시설 할 수 없음 좌동 음식요리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 음식요리를 할 수 없음 좌동 주류소비 의무 주류를 의무적으로 소비 주류소비 의무 없음 좌동 종사자현황 (직업군) 주종사자: 서빙요원, 조리사, 영업상무, 지배인 부종사자: 음향기사, 조명기사 등 주종사자: 발권직원, 안내요원, 안전요원, 음향기사, 조명기사, 연예인 등 부종사자: 매점 판매직원 등 좌동 시설현황 객실 및 노래방설치 휴식장소, 매점, 좌동 주 고객연령층 30대~50대 초반 대다수 미취업자인 10대 후반~20대 후반 좌동 주 고객직업군 자영업자, 직장인 등 대학생, 군인, 아르바이트생, 임시취업자 등 좌동 1인 평균서비스 이용단가 평균 10만원~30만원 평균 2만~3만원 평균 1만원 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1)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의 정의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법문의 문언 그대로만 과세요건을 해석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모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과세대상이 광범위하게 설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를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해당 업소에서의 소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의 크기, 시설의 고급여부, 사치성 및 향락성은 고려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유흥주점영업에 부합하면 곧바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서까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부당하다.

(4)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국세청 또한 1999.03. “과세유흥장소 정상화계획(2차)”를 수립하여,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지역(특별시, 광역시 등 도시별), 위치, 면적, 시설규모, 시설의 고급여부, 종업원 수, 접객부 수, 업황, 시설규모(투자규모), 동업자권형, 허가업소 수, 과세업소 수의 대수관찰 등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게 한 것이다.

(5) 그러나 처분청은 명확한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과세유흥장소를 판단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을 저해하고 조세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6) 실제로 홍대 인근에서는 2000년부터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약 100여개 영업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이들은 모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8개 사업장만 선별하여 과세하였다.

(7) 이와 같은 처분청의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업소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일부영업장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과세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3. 처분청 의견 및 입증

  • 가) 쟁점사업장은 ‘스탠딩관람공연장’으로 공연 개최 및 관람이 주목적이고, 쟁점사업장에서는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고 손님에게 유흥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연관람료와 주류가격 등 평균 매출단가가 소액이므로 사치성 소비품목으로 볼 수 없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라목 및 제22조에 비추어 볼 때,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요금의 다과나 문화공간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나)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는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공연장과 유사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가 반드시 나이트클럽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지닐 필요는 없고, 청구인이 공연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공연료 대금지급 등에 관하여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일반적인 공연장처럼 공연자에 대한 정보 및 공연시간 등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사업장에서 클럽디제이의 역할은 공연자라기보다는 음악에 맞춰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은 oo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외의 장소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다) 이 건 부과처분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 사이의 상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라. 판단 살피건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며,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 즉, 과세유흥장소를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라목 및 제22조에서는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를 두거나 유흥시설(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다양한 공연을 손님이 주로 서서 관람하는 ‘스탠딩관람 공연장’으로 공연 개최 및 관람이 주목적이며, 쟁점사업장에서는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고 손님에게 유흥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연관람료와 주류 가격 등 평균 매출단가가 소액이므로 사치성 소비품목으로 볼 수 없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2015년 oo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외의 장소에 무도장을 설치한 사유로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개별소비세법등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정의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가 반드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거나 유흥주점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지닐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 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다과(多寡)는 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은공연법등에 따라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