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6-0030 선고일 2016.11.15

수년 간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점, 입사 이후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점,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내부적으로 상무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되는 경우 명의신탁된 과점주주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시 같은 장소에서 도소매/석재의 같은 업종으로 개인사업 AAA석재를 운영하고, AAA산업(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던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해 2015.10.8.부터 2015.11.27.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2015.12.1.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법인세 합계 753,676,740원과 2010.1기분에서 2015.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543,029,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체납되어 2016.1.13.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청구외 김BB, 박CC 등 3인이 특수관계자이고 지분을 합하면 연도별로 75~100%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대주주 김BB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누나이며, 김BB의 여동생이 박CC의 배우자 쟁점법인의 체납액 1,335,607천원 중 청구인 등 3인에게 연도별 주식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2010년에서 2013년까지는 20%, 2014년에서 2015.6월까지는 10%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228,620,380원을 지정․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7.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 (단위: %, 원) 출자자 과세기간 지분율 지정금액 김BB 2010.01.01. ~ 2011.06.30. 2011.07.01. ~ 2013.06.30. 2013.07.01. ~ 2013.12.31. 2014.01.01. ~ 2015.06.30. 35.0 45.0 45.0 40.0 547,241,180 박CC 2010.01.01. ~ 2011.06.30. 2011.07.01. ~ 2013.06.30. 2013.07.01. ~ 2013.12.31. 2014.01.01. ~ 2015.06.30. 30.0 35.0 35.0 25.0 422,051,570 청구인 (곽DD) 2010.01.01. ~ 2011.06.30. 2011.07.01. ~ 2013.06.30. 2013.07.01. ~ 2013.12.31. 2014.01.01. ~ 2015.06.30. 20.0 20.0 10.0 10.0 228,620,380 계 2010.01.01. ~ 2011.06.30. 2011.07.01. ~ 2013.06.30. 2013.07.01. ~ 2013.12.31. 2014.01.01. ~ 2015.06.30. 85.0 100.0 90.0 75.0 1,197,913,130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은 청구외 김BB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바, 주식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일체 관여할 수 없었으며 실제 주주가 아니었기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고, 배당, 주식의 매매대금에 대해서도 수령한 사실이 없었으며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 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주식변동상황명세 서상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1.30.선고 2008두19895 판결),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청구인 주식이 청구외 김BB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등

1. 사실관계

  • 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청구인에게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 2010.1.1. 에서 2013.12.12.까지 청구인의 지분율 20%, 2013.12.13에서 2015.6.30.까지 청구인 지분율 10%로 아래와 같이 2016.1.13. 228백만원의 제2차 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세 목 과세연도/기분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액 청구인 지분율 납부통지금액(원) 법인세 2010.12 2010.12.31. 233,709,800 20% 46,741,950 법인세 2011.12 2011.12.31. 175,243,900 20% 35,048,770 법인세 2012.12 2012.12.31. 132,397,610 20% 26,479,510 법인세 2013.12 2013.12.31. 119,003,940 10% 11,900,390 법인세 2014.12 2014.12.31. 115,931,780 10% 11,593,170 부가가치세 2010.1기 2010.06.30. 71,276,560 20% 14,255,310 부가가치세 2010.2기 2010.12.31. 67,763,910 20% 13,552,780 부가가치세 2011.1기 2011.06.30. 47,604,330 20% 9,520,860 부가가치세 2011.2기 2011.12.31. 66,804,370 20% 13,360,870 부가가치세 2012.1기 2012.06.30. 63,100,000 20% 12,619,990 부가가치세 2012.2기 2012.12.31. 31,804,650 20% 6,360,920 부가가치세 2013.1기 2013.06.30. 60,892,530 20% 12,178,500 부가가치세 2013.2기 2013.12.31. 31,073,280 10% 3,107,320 부가가치세 2014.1기 2014.06.30. 37,550,850 10% 3,755,080 부가가치세 2014.2기 2014.12.31. 52,774,500 10% 5,277,440 부가가치세 2015.1기 2015.06.30. 28,675,250 10% 2,867,520 계 1,335,607,260 228,620,380 또한, 청구외 김BB, 박CC는 납세의무성립일 지분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 의무 지정․통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994년 쟁점법인 설립시 주식은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이며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로 자본금은 1억원이었으며, 1995년 10,000주를 추가 유상증자하여 지분율 변동없이 자본금은 2억으로 되었다. 청구인의 지분은 1994년부터 청구인의 지분율 20%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94년 2,000주 가액 2천만원, '95년 4,000주 4천만원), 2013.12.13. 청구인의 보유주식 4,000주 중 2000주를 청구외 (주)휴EE에 양도되어 지분율이 10%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주, %) 연도 주주 주민번호 관계 기초주식 증가 감소 기말주식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1994년 김 56-1 본인 3,500 35.0 3,500 35.0 이 43**-1 기타 2,500 25.0 2,500 25.0 청구인 67-1 기타 2,000 20.0 2,000 20.0 한 66**-1 기타 1,600 16.0 1,600 16.0 김BB 55-1 기타 100 1.0 100 1.0 기타 기타 300 3.0 300 3.0 계 10,000 100 10,000 100.0 1995년 김 56**-1 본인 3,500 35.0 3,500 7,000 35.0 이 43**-1 기타 2,500 25.0 2,500 5,000 25.0 청구인 67-1 기타 2,000 20.0 2,000 4,000 20.0 한 66**-1 기타 1,600 16.0 1,600 3,200 16.0 김BB 55-1 기타 100 1.0 400 800 4.0 기타 기타 300 3.0 계 10,000 100 10,000 20,000 100.0 2000년 김BB 55-1 본인 800 4.0 4,200 5,000 25.0 박CC 56**-1 기타

• 4,000 4,000 20.0 청구인 67**-1 기타 4,000 20.0 4,000 20.0 박 32****-2 기타

• 0.0 4,000 4,000 20.0 이 64**-1* 기타

• 0.0 3,000 3,000 15.0 기타 기타 15,200 76.0 15,200

• - 계 20,000 100.0 20,000 100.0 2010년 김BB 55**-1 본인 7,000 35.0 7,000 35.0 박CC 56-1 기타 6,000 30.0 6,000 30.0 청구인 67-1 기타 4,000 20.0 4,000 20.0 이 64**-1 기타 3,000 15.0 3,000 15.0 계 20,000 100.0 20,000 100.0 2011년 김BB 55-1 본인 7,000 35.0 2,000 9,000 45.0 박CC 56-1 기타 6,000 30.0 1,000 7,000 35.0 청구인 67-1 기타 4,000 20.0 4,000 20.0 이 64****-1 기타 3,000 15.0 3,000

• - 계 20,000 100.0 20,000 100.0 2012년 김BB 55**-1 본인 9,000 45.0 9,000 45.0 박CC 56-1 기타 7,000 35.0 7,000 35.0 청구인 67-1 기타 4,000 20.0 4,000 20.0 계 20,000 100.0 20,000 100.0 2013년 김BB 55-1 본인 9,000 45.0 9,000 45.0 박CC 56-1 기타 7,000 35.0 7,000 35.0 청구인 67-1 기타 4,000 20.0 2,000 2,000 10.0 ㈜휴EE 211-87-5 기타 2,000 2,000 10.0 계 20,000 100.0 20,000 100.0 2014년 김BB 55-1 본인 9,000 45.0 1,000 8,000 40.0 박CC 56-1 기타 7,000 35.0 2,000 5,000 25.0 ㈜휴EE 211-87-5 기타 2,000 10.0 3,000 5,000 25.0 청구인 67**-1* 기타 2,000 10.0 2,000 10.0 계 20,000 100.0 20,000 100.0

  • 다) 청구인과 청구외 김BB, 박CC의 관계 처분청에서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외 김BB은 청구인의 자형이며, 박CC는 김BB의 매제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청구인이 법인대표로 있던 쟁점법인은 1994.12.13. 개업하여 2015.11.2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개인사업자인 AAA석재는 2003.1.13. 개업하여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사업자번호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자 비고 폐업일자 법인 622-81-*** AAA산업(주)

□□ ○○ 도소매/ 석재 1994.12.13. 쟁점법인 2015.11.20. 개인 615-07-*** AAA석재

□□ ○○ 도소매/ 석재 2003.01.13. 계속사업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개인사업자인 AAA석재 사업자등록이력현황에서 2003.1.13. 개업시에는 청구인이 신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2013.1.2. 청구인(지분율 35.0%), 김BB(34.0%), 박CC(31.0%) 등 3人 공동사업자로 변경되고, 2015.11.24. 공동사업에서 박CC가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마)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에 관한 주요내역 청구인은 2000.11.25.부터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고, 2008.7.25.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임일은 기재가 없으며, 김BB과 박CC는 2008.7.25.부터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취(중)임일 사임일 비 고 이 64-1 이사 2000.11.25. 2008.07.25. 대표이사 2000.11.25. 2008.07.25. 청구인 67-1 이사 2000.11.25. 대표이사 2008.07.25. 김BB 55-1 이사 2008.07.25. 사내이사 2011.07.25. 박CC 56-1 이사 2008.07.25. 사내이사 20011.07.25. 바)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국세청전산시스템(NTIS) 및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 서류에 나타난 청구인의 근 로소득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비고란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처의 재직당시의 직책이다. (단위: 원)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비 고 1988 FF공업사 1,813,892 FF 평사원 1989 FF공업사 499,274 FF 평사원 1990 (주)OO 2,690,000 (주)GG 평사원 1991 (주)OO 6,975,000 (주)GG 평사원 1992 (주)OO 9,310,000 4,805,300 (주)GG 평사원 1993 (주)OO 10,726,000 4,133,100 (주)GG 평사원 1994 쟁점법인 10.511,000 5,368,250 쟁점법인 대리 1995 쟁점법인 17,315,000 10,235,150 쟁점법인 대리 1996 쟁점법인 19,982,000 11,982,000 쟁점법인 대리 1997 쟁점법인 21,062,900 12,062,900 쟁점법인 대리 1998 쟁점법인 14,400,000 6,580,000 쟁점법인 대리 1999 쟁점법인 19,452,800 10,007,520 쟁점법인 과장 2000 쟁점법인 21,984,000 12,285,600 쟁점법인 과장 2001 쟁점법인 20,460,000 10,914,000 쟁점법인 과장 2002 쟁점법인 22,449,331 11,831,932 쟁점법인 차장 2003 쟁점법인 28,907,504 17,071,379 쟁점법인 차장 2004 쟁점법인 28,907,504 16,821,379 쟁점법인 차장 2005 쟁점법인 29,450,004 17,282,504 쟁점법인 차장 2006 쟁점법인 29,450,004 17,282,504 쟁점법인 부장 2007 쟁점법인 38,000,004 24,950,004 쟁점법인 부장 2008 쟁점법인 39,996,669 26,747,003 쟁점법인 부장 2009 쟁점법인 50,400,000 37,380,000 쟁점법인 부장 2010 쟁점법인 44,800,000 32,070,000 쟁점법인 이사 2011 쟁점법인 47,600,000 34,720,000 쟁점법인 이사 2012 쟁점법인 43,400,000 30,810,000 쟁점법인 이사 2013 쟁점법인 36,400,000 24,510,000 쟁점법인 이사 2014 쟁점법인 42,000,000 30,450,000 쟁점법인 상무 2015 쟁점법인 62,012,022 49,161,421 쟁점법인 상무 2) 처분청의 주장 및 입증 가) 청구인은 법인 설립부터 폐업일까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 경영에 관여 청구인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김BB의 명의신탁주식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994.12.13. 쟁점법인 설립일부터 2015.11.20. 폐업일까지 2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아 왔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내부적으로 상무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임원으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 657-21-, △△은행 162-01- 등의 계좌내역을 보면 쟁점법인과의 자금흐름이 있는 등 쟁점법인의 사업에 이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본인 소유지분 주식이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신빙성과 입증이 부족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여할 수 없었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었고 배당, 주식 양도대금에 대해 실질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에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로서의 위치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할 것이며(대법원 2001두5354, 2003.07.08 판결 참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8두19895, 2009.1.30.판결)임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 주식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동일장소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의 전(前)대표 이, 박CC 및 직원이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일 뿐 상무로서 관리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확인한 내용은 사인간의 통정에 의하여 사후에라도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며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증이 부족하다. 쟁점법인의 본인 소유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심사청구 현재까지 1994년 최초 취득시 출자금의 원천이 청구인 본인이 아니고 김BB이라 주장하면서 김BB의 주금납입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 통합조사시 처분청에 2015.11.17. 내방하여 진술하여 작성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법인의 모든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대표자가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매출누락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번호와 서명, 도장이 날인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에 본인은 대표자가 아니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며 필요에 따라 진술이 변경되어 신빙성이 없다. < 청구인이 처분청 내방하여 진술한 심문조서 요약, 2015.11.17.> 다) '13.12월 청구인 주식일부 매도시 청구외 김BB에게 입금하라는 메시지만으로는 명의신탁의 증거가 될 수 없음 2013.12.12. 주식일부 매도시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박CC의 지시로 실소유자라 주장하는 김BB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과 매매대금송금지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명의신탁주식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단지 주식 매매대금을 제3자(김BB)에게 입금한 사실이나 송금지시문자 등 으로 그 주식이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수 없다. 라) 명의신탁한 김BB 본인이 스스로 실질 주주라고 주장 및 확인하는 증빙은 없음 청구인이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는 김BB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사실 확인하는 주장이나 증빙이 심사청구일까지 제출된 내용이 없는바, 통상적으로 배우자의 남동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청구인이 단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 가)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의 주식은 자형인 김BB의 명의신탁 주식임 쟁점법인 설립시 등재된 청구인 명의 주식 20%는 자형인 김BB의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청구인은 1994년 회사설립시 출자금을 출자한 적이 없으며, 1995년 증자시에도 증자 참여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으며, 회사 설립시 김BB의 지시로 주식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청구인은 주식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일체 관여할 수 없었으며 실제 주주가 아니었기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고, 배당, 주식의 매매대금에 대해서도 수령한 적이 없었다. 이는 쟁점법인 1994년 설립시 지분 35%를 소유했던 김(56-1)이 제출한 확인서[붙임 1 김 확인서]에서 김은 쟁점법인을 김, 김BB, 이 등 3인이 함께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고 하였으며, 당시 위 3인이 주식지분도 1/3씩 똑같이 소유하고 함께 경영하였다고 확인해 주고 있으며, 쟁점법인에서 2000.11월부터 2008.7월까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이[붙임 2 이 확인서]도 청구인 명의의 주식 또한 청구인이 실 소유자가 아님을 확인해 주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의 실 소유자가 아니다. 나) 청구인은 1994년에 27세로 거액의 주식을 취득할 여력과 상황이 아니었음 처분청은 1994년 최초 쟁점법인의 주식취득시 자금의 원천이 본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본인은 1994년 27세의 나이로 쟁점법인에 종업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고등학교 졸업후 청구인은 바로 취직을 하여 1988년부터 1993년까지 FF공업사 등 타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6년의 근무기간 동안 급여총액이 32백만원으로 매년 평균 급여가 5,335천원에 불과하였고, 1994년 초에 결혼하여 소규모 다세대 전용면적 31㎡(9평)의 연립을 1천만원 전세로 살았다.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업종이 석재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전무한 상태였으며, 그러한 청구인이 그 당시 2천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로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경제력, 연령 및 사회경험 등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판단할 때 가능한 일이 아니다. 붙임1 김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쟁점법인은 김, 이, 김BB 3인이 1/3씩 출자한 회사이며, 본인은 김BB 배우자의 친동생으로 김BB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한바, 주식회사의 주주가 뭔지도 모를 때인 22년 전에 2천만원의 주식취득 자금의 원천이 본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정황내용외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다) 2013년 주식지분 10% 양도시 매도대금은 실소유자 김BB에게 송금하였음 2013.12월 청구인 명의주식 10%를 청구외 (주)휴EE에 매도할 때 주식의 실소유자인 김BB이 매매를 실행하였는바, 박CC가 청구인에게 문자로 보낸 내용을 보면, 박CC는 주식매매계약서, 청구인 개인 통장사본을 송부할 것을 요청하고 김BB의 농협계좌(312-0031-**)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요청한 내용에 따라 관련 사항을 송부하고 대금 전액을 김BB에게 이체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실 소유자가 아니고 김BB이 실소유자라는 입증이분명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주식매매대금 입금 및 이체 청구인의 계좌내역 > 청구인 IBK기업은행 56700 계좌로 6,000만원이 입금되어 김BB에게 6,000만원이 이체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1994년부터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쟁점법인이 2015.11.20. 폐업일까지 직원으로 근무했을 뿐 실질 권한을 가진 대표 자격이 없었는바, 2008.7월까지 대표자로 등재되었던 이가 붙임1의 진술서에서 당시 실제 사장은 김BB과 박CC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박CC가 2016.2.11. 작성한 확인서에 “AAA산업(주)(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곽DD(청구인)은 회사 운영편의를 위한 명의 대표이사였고, AAA산업(주)의 실제적 모든 경영을 행한 실 사주는 박CC 대표이사였음을 확인합니다.”로 확인해 주고 있으며, AAA석재 공장장인 송HH(70**-1), 쟁점법인 영업부장 최(72**-1), 경리과장 정(72**-2), 영업과장 강(82****-1) 등이 진술서에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는 김BB과 박CC이며 근무하는 동안 두명에게 직․간접적으로 전화, SNS, 문자, 카톡 등으로 인사발령, 출장지시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쟁점법인을 실제 경영하였고, 명의 대표인 곽DD(청구인) 상무는 관리자였을뿐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쟁점법인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결과, 박CC가 실제 대표자로 인용결정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은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명의상 대표자임이 분명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라. 판단 국세기본법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14-0…3은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7.9.선고 2003두1615 판결),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7.8.선고 2001두5354 판결),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1994.12.13. 쟁점법인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수년 간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1994년 입사 이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점, 사실상 경영에 관여한 실질적 대표는 김BB, 박CC라 주장하지만 쟁점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2000.11.25.부터 이사로, 2008.7.25.부터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도 내부적으로 상무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이는 임원으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11.17. 통합조사시 작성된 심문조서에 모든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대표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김BB의 사실 확인 등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