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정당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6-0029 선고일 2016.11.04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면 되는바, 증권거래세 신고 등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양도계약서상 주소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라 양도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건설(이하 ‘ 체납법인 ’이라 함)은 1998.00. 개업하여 2016.0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00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함)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4.12.1. 고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2.1기 부가가치세 000원에 대하여 전액 체납하였다. 청구인은 2010.12.3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62,000주 중 33,000주(53.23%, 이하 ‘ 쟁점주식 ’이라 함)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하자,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6.9.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53.23%)에 해당하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 원, 2012년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7.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기간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청구인은 2011.1.2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aaa과 함께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bbb에게 양도하였다. bbb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신고 및 등기업무 등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한 사유로 인하여 현재 법원(ddd지방법원 2016ll0000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상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bbb과 당 시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출자지분 이전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4.8.5∼현재까지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을 양도했다고 하나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관련인들의 확인서 외에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이 양도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1.1월 양도하여 ’12년 사업연도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2011.12.31-11124호]일부개정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11.12.31-11124호]일부개정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조사내용

1. 기초 사실관계

  • 가) 국세청 전산망 및 체납법인이 신고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부터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37.1%를 소유하다 2010년 출자자 ccc의 지분 10,000좌를 추가 양수하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53.23%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표(2010사업연도) 주주명 기초 증가사항 기말 대주주 관계 주식수 지분율 양수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23,000주 37.1% 10,000주 33,000주 53.23% 본인 ccc 20,000주 32.26%

• 기타 aaa 19,000주 30.65% 10,000주 29,000주 46.77% 기타 합 계 60,000주 100% 20,000주 60,000주 100%

(2)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표(2011사업연도) 주주명 기초 증가사항 기말 대주주 관계 주식수 지분율 양수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33,000주 53.23% 33,000주 53.23% 본인 bbb

• 29,000주 29,000주 46.77% 기타 aaa 29,000주 46.77% 기타 합 계 60,000주 100% 29,000주 60,000주 100%

(3)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표(2012사업연도-2015사업연도) 주주명 기초 증가사항 기말 대주주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33,000주 53.23% 33,000주 53.23% 본인 bbb 29,000주 46.77% 29,000주 46.77% 기타 합 계 60,000주 100% 60,000주 100%

  • 나) 청구인은 2004.8.5.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나타나며, 그 등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납법인은 2011.1.20. 00건설에서 **건설로 상호를 변경등기 하였다. 성 명 직위 취임일 퇴임일 비 고 aaa 대표이사 2002.6.18 2011.1.20. ddd 이사 2004.8.5 등기일자 미기재 청구인 이사 2004.8.5. ccc 대표이사 2005.6.7. 2009.2.3. bbb 대표이사 2011.1.20
  • 다)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청구인 등과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법인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귀속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입금액 619 1,275 945 283 297 무신고
  • 라)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건 이외 2014.10.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 2건(2013년 제2기분 000원과 2014년 제1기분 000원)을 발송하였고, 주소 불분명으로 인한 송달불능을 사유로 2014.11.10.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기 건에 대하여 2016.3.4.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2016.3.28. 각하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은 없으며, 양도소득세는 2015.2.16.자로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양도일은 2013.1.1., 양도가액 000백만원, 취득가액 000백만원으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앞으로 보험금 채권 등 4건의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된 서류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주식(33천주)이 2011.1.20. bbb에게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며, bbb을 피고로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2016.4.28.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 장 원고: 청구인 피고: bbb 청구원인

2. 피고(bbb)의 불법행위 피고는 2011.1.20. 건설(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aaa 출자지분 29,000좌와 원고의 출자지분 33,000좌 등 건설의 출자지분 전체를 양수하면서 건설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습니다. 피고는 건설의 00은행에 대한 채무 1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건설을 양수하였고, 위 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필요한 서류만 교부하여 주면 위 양수를 위한 신고 업무 및 등기 등의 업무를 모두 자신이 알아서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1.1.20.자 위 aaa의 지분 인수에 대한 신고만 하였을 뿐 원고의 지분을 인수한 사실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00세무서장은 원고가 과세연도 2013년 제2기와 2014년 제1기 동안 건설의 출자지분 33,000좌를 계속하여 소유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3. 손해의 발생

원고는 피고의 신고 누락으로 인하여 과세연도 2013년 제1기와 2014년 제2기 동안 과점주주로 인정이 되어 00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이 체납한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 원, 국세 000원 등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0000원의 손해는 피고가 건설 주식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로서, 마땅히 피고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으니 이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2016.000 원고소송대리인 (생략) 00지방법원 귀중

  • 나) 또한 피고 bbb의 답변서와 세무대리인 ggg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인수한 사실과 청구인의 출자지분 이전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며, 답변서와 사실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답변서 사건: 2016 ll 0000 손해배상(기) 원고:청구인 피고: bbb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가 2011.1.20. aaa의 출자지분 29,000좌와 원고의 출자지분 33,000좌 등 건설의 출자지분 100%를 양수하면서 피고가 건설의 00은행에 대한 채무 1억원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과 위 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 및 양수를 위한 신고업무 및 등기 등의 업무를 모두 피고가 알아서 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에 출자지분 이전에 대한 신고는 누락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생략

3. 그러나 피고는 위 양수를 위한 신고업무를 세무사 ggg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였고, 실제로 출자지분 이전의 신고는 위 세무사 ggg이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ggg에게 aaa의 출자지분과 원고의 출자지분 등 **건설 출자지분 전부를 양수하였다는 신고를 하여달라고 하였으나, 위 ggg은 자신의 과실로 원고 명의의 출자지분 이전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사실확인서 참조)

4. 생략

2016. 6. 위 피고 b b b (인) 00지방법원 귀중 (사실확인서 생략)

  • 다) 양도를 입증하는 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양도․양수계약서 생략) ※ 처분청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3.23. 인천시 *번길 -3, 202호(동, 그린타운)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남

3. 처분청의 구체적 주장 가)국세기본법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법인설립시점인 2004년부터 2009년까지 37.1%의 출자지분을 소유하다 2010.1.5. 10,000좌를 추가 양수하면서 53.23%의 출자지분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에도 청구인이 설립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체납법인의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출자좌수 변동내역을 보면 당시 대표이사였던 aaa 소유의 29,000좌수를 2011.1.20. bbb에게 양도한 내역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출자좌수에 대한 변동신고 내용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110조 에 의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도 없다. (3) 청구인은 bbb이 청구인에 대한 출자좌사 변동신고 및 등기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며 bbb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소장 및 bbb의 답변서, 출자변동 신고업무 대리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외에 출자좌수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 및 채권․채무관계 계약서, 대금지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이 추가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서 외 주 금 납입 등에 대한 대금증빙이 없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자간 추후에 얼마든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추가제출자료: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생략)

4. 기타 확인사항 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기한 상기 손해배상 소송 (사건번호 2016ll0000)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일 2011.1.20. 현재 주소는 인천광역시 00주택 0동 000 호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2011년1월에 양도하여 2012년 사업연도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바(국기, 대법원2003두1615, 2004.7.9.참조), 청구인의 경우 2011사업연도 이후부터 체납법인 총발행주식 중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등변동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라고 제출한 계약서상 청구인의 주소가 2011.1.20.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다르게 기재되어 추후에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는 점,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가 없는 점, 또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2015.2.16. 기한 후 신고하면서 양도일을 2013.1.1.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통지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