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6-0026 선고일 2016.10.17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2016.4.1. 청구인에게 한 2014.1월~2014.12월 과세기간에 대한 개별소비세 12건 25,180,390원의 고지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성북구에서 0 0이 주점(이하 “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00구청장으로부터 2012.11.29.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2012.12.3.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2014년 과세연도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16.1월 쟁점사업장에 대해 ‘과세유흥장소의 개별소비세 검증’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영업허가에 따른 유흥시설(룸 3개, 노래방기기)을 갖추고, 동일 건물에 소재한 000스타(청구인의 개별소비세 과세 유흥장소)와 영업규모가 비슷한 점 등으로 유흥음식행위가 있다고 보아 2016.4.1. 청구인에게 2014.1월분부터 2014. 12월분까지의 개별소비세 12건, 합계 25,181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 장소’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가 필요하지만, 쟁점사업장은 관광호텔내의 영업장 면적 98.03㎡로는 단란주점 허가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것일 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의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손님이 춤을 출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설치한 사실도 없으며, 재산세도 중과되지 않고, 이용금액도 유흥주점과 차이가 있는 등, 고객이 독립된 객실에서 편안하게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주점 형태의 유흥시설이 없는 주점이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00구청에서 유 흥 주점영업 허가를 받고 처분청에 2012.12.3. 업종을 유흥주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사업 장 내에는 3개의 독립・밀폐된 객실과 각 객실마다 노래방기기, 특수조명시설, 식탁 및 화장실 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이 현장확인시 확인되었고, 동일 건물내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청구인의 유흥주점이 있어 유사한 영업형태를 영위할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개별소비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식품위생법,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 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2015.3.30. 대통령령 제26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 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 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 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 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12.26. 총리령 제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제36조 관련)

2. 단란주점영업

  • 가)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유흥주점영업

  • 가)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소방 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이 있는 관광호텔내에 ‘000스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000스타’는 유흥접객원을 두고 카드결제금액에 봉사료와 주대가 구분되어 결제되고 있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2.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16.1월) 주요내용 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현장확인한 내용에는 과세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유흥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확인 내용

○ 재산세 중과세 및 임대인의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검토

•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바 해당 사업장은 중과세 대상 임차인은 아니나 동일지번의 유흥업소(000스타)는 재산세 중과대상 사업자임

• 상기 사업자는 임대인이 재산세 중과세액을 유흥주점에 전가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표준 누락 해당사항 없고,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에 반영한 내역 없음

□ 담당자 의견

○ 검토한바 상기 사업자는 동일 소재지(재산세 중과세대상)에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000스타)를 영위하고 있고, 점검대상 사업자인 00이 주점 또한 유흥시설(룸 3개, 노래방 시설 등) 및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 검토한바, 개별소비세 대상 과세유흥장소로 확인되어, 2014년 귀속 개별소비세 20,360천원 결정고지(과세예고)하고 과세유흥장소 점검 종결처리코자 합니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000스타’는 모두 00 관광호텔 지하1층에 소재하고 있으나, 000스타는 대형면적으로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은 보일러실 등이 위치해 재산세를 일반과세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출입구는 별도이나 인접하여 있다고 확인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사업 장 내에는 3개의 독립・밀폐된 객실과 각 객실마다 노래방기기, 특수조명시설, 식탁 및 화장실 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수 있는 유흥시설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영업장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일반 노래방과 같은 시설에 해당하고 유흥시설인 무도장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5) 쟁점사업장은 2012.11.29. 00구청장으로부터 영업장 면적은 98.03㎡, 영업종류는 ‘식품접객업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단란주점으로 허가신청할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의〈별표14〉에 의거 객실의 면적이 전체 영업장면적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객실내에 소음차단 및 방음이 불가하여 영업장면적 98.03㎡로는 도저히 단란주점업 시설을 할 수가 없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내역은 527건 184,888천원으로 건당 매출금액 350천원이며, 봉사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000스타는 1,861건 473,676천원으로 건당 매출금액 255천원이며, 봉사료 금액은 230,858천원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가족단위 외국인 관광객이(중국인이 다수) 저렴한 가격으로 찾는 노래주점을 염두에 둔 시설로, 주로 단체회식, 친목모임, 송년회, 생일파티 등의 각종 모임장소와 호텔에 투숙한 외국인 단체손님(가족여행객)등 남성손님들 외에 남녀 동반손님과 여성손님들을 고객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며, 가격은 서울시내 단란주점 및 빠아(bar)와 비슷한 평균 350천원이고, 이는 일반유흥주점의 결제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라 주장한다.

8. 청구인은 다음의 사유를 들어 처분청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00구청에서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독립된 객실에(3개) 노래방기계 및 조명장치가 설치되었다하여 별도의 확인절 차나 과세근거 없이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나) 쟁점사업장은 사치성 향락업종인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재산세(5배)가 중과되지 않는 30평 미만의 영세 노래주점이며, 비록 허가를 유흥주점으로 받았으나 실질적인 영업형태는 독립된 객실에서 편안하게 술도 마시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로 남녀 누구나 찾는 노래주점으로 유흥종사자(도우미등) 및 유흥시설이 없는 주점이다.
  •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000스타’는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고 룸비지니스클럽(룸12개)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지만 2000.3월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고, 시설이 노후된 관계로(청구일 현재까지 16년 동안 수리한 사실 없음) 유흥종사자를(도우미등) 고용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으며, 주로 이용하는 고객은 중장년층 남성으로,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사업장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별도의 사업장이며 판매되는 주류종류 및 주류가격 또한 다른 주점임에도 처분청이 같은 건물내에 위치하였다하여 같은 영업을 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9. 처분청은 다음의 사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가) 유흥주점은 주류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는 것과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 등이 허용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영업장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 이 반드시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있어야만 과세유흥장소가 된다는 뜻은 아니며, 청구인이 ‘단순히 술과 노래만 부르는 시설이 있는 곳’이고 ‘술과 안주를 판매할 수 있는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할 것이지 굳이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 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두지 아니하고 유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복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 과-2094, 2008.8.27, 재경부 소비46430-2781, 1996.12.27. 외 다수). 다) 또한, 청구인은 동일장소에서 2012.1.5. 000스타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성업 중으로 재산세 중과세 및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과 출입구는 별도이나 인접하여 있고, 00이 주점과 000스타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비교하면 건당 매출금액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따라서, 노래도우미의 유무 및 재산세 중과대상 여부 등은 유흥주점을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단지 노래도우미가 없었기 때문에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라. 판단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대법원2008두1658, 2008.3.14. 참조), 이 건의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30평 이내의 소형사업장으로 단란주점업 시설을 갖추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재산세도 중과세되지 않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봉사료 결제금액이 없어 유흥접객원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내용도 없는 점, 현장확인 보고서에 기재된 무도장 등 유흥시설 사진을 보면 일반 노래방과 같은 시설로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유흥시설인 무도장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독립된 객실에서 손님들끼리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주점영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 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보인다(심사기타2005-0052, 2005.09.26.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흥음식행위가 제공되었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