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6-0021 선고일 2016.09.09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시 oo구 oo동 356-1 oo호텔 별관 지하 2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업태는 음식/일반음식점, 부업태는 서비스/이벤트, 공연으로 2008.11.21.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법인이다. 처분청은 2015.7.2. 쟁점사업장에 대해 ‘과세유흥장소의 개별소비세 검증’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

12.

1. 청구법인에게 2012년 1월분부터 2014년 12월분까지의 개별소비세 36건, 합계 551,60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첫째,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서비스행위와 음식서비스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둘째, 고객이 쟁점사업장을 이용시 주류를 의무적으로 소비해야 할 의무가 없다. 셋째,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를 처분청의 과세유흥장소 판단기준에 대한 지침대로 판단하더라도 나이트클럽의 영업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공연장과 유사하다. 넷째, 쟁점사업장의 소비행위에는 소액의 비용만 들고, 국가기관에서도 인정한 문화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형평성 및 공평성에 위배되어 국세행정에 있어 제1과제라 할 수 있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1)개별소비세법제1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며,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과세유흥장소)를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라목 및 제22조에서는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를 두거나 유흥시설(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다과 및 문화공간은 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나이트클럽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공연장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 장소를 정의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가 반드시 유흥주점(나이트클럽 등)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지닐 필요는 없는 점, ② 청구법인이 공연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공연료 대금지급 등에 대한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③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일반적인 공연장과 달리 공연자에 대한 정보 및 공연시간 등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쟁점사업장에서 클럽DJ의 역할은 공연자라기보다는 음악에 맞춰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공연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oo구청장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외의 장소에 무도장을 설치한 사유로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른바 ‘00 클럽’인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개별소비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식품위생법,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2015.3.30. 대통령령 제26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괄호 생략)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12.26. 총리령 제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이하 생략)

6. 공연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실연)에 의하여 공중(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공연장의 등록】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 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연면적)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등록하지 아니한다. 10) 공연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공연장의 기준은 객석수가 5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5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공연장으로 한다. 11) 공연법시행령 제5조 【공연장의 시설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2) 공연법 시행규칙(2011.11.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4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ㆍ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세정업무시스템(NTIS)상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상호 사업장 소재지 면적 주업태/종목 부업태/종목 개업일 주식회사 oo기획 서울시 oo구 oo동 356-1 oo호텔별관 지하2층 724.01㎡ 음식 일반음식점 도소매/매점,담배 서비스/이벤트,공연 2008.11.21.

2. 처분청 공무원이 2015.8.4.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처분청이 2015.

7.

2. 24시경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바, 주중 입장료는 10천원(목요일 12시 이전 무료입장)이고, 주말 입장료는 20천원으로 현금결제만 가능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이른바 00 3대 클럽 중 하나로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20대 연령층의 학생들이 30평 남짓한 규모의 사업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성업 중이다.

  • 나) 유흥시설(무도장) 설치 여부를 살펴본바, 특수조명(싸이키)과 DJ박스, 대형 우퍼스피커 및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플로어에서 손님들이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플로어 옆 가장자리 및 뒤편에 테이블석이 마련되어 있는 등 쟁점사업장은 단순한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이다.
  • 다) 쟁점사업장은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유흥시설(무도장)을 설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예정이다.

3.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쟁점사업장이 건전한 ‘문화공간이자 관광지’라고 주장하면서 ① 스탠딩관람형식의 공연 및 문화행사 관련기사, ② 김00, 00 등 가수들의 스탠딩관람공연 관련기사, ③ 공연 및 문화행사 시 주류 제공 및 판매 관련기사, ④ 00공사 00 홈페이지 화면 등 oo클럽 소개기사 등을 제시하였다.
  • 나) 국민신문고 게재 질의회신 내용(2014.

9.

3.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 제목 ] 식품위생법제21조 영업의 종류에 관하여 [ 답변내용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영업장에 대한 현장 정황 파악이 어려워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음식류 조리행위가 전혀 없고 완제품인 음료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식품위생법상 영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타 타법 관련 영업에 대한 사항은 정황파악이 가능한 영업 소재지 관할 관청(시 ‧ 군 ‧ 구)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법무법인 여0 및 대0의공연법관련 자문 내용(2013.8~9.)

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된 실내‧외공연장에서 스탠딩관람형식의 공연을 하는 경우,공연법또는 그 외 실정법 위배 여부 [ 자문내용 ] 공연법등에 공연의 관람형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공연법상 적법하게 등록된 공연장에서 스탠딩관람형식의 공연을 하여도 법률에 위배되지 않음

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된 실내‧외공연장에서 공연장 내에 매점 또는 편의점을 설치하는 경우,공연법또는 그 외 실정법 위배 여부 [ 자문내용 ] 공연법등에 공연장 내의 설치 업종에 대해 따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 등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경우 법률에 위배되지 않음

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된 실내‧외공연장에서 성인전용공연을 하는 경우 관람객 또는 공연출연진이 음료 또는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 및 매점사업자가 관람객에게 음료 또는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경우,공연법또는 그 외 실정법 위배 여부 [ 자문내용 ] 매점사업자 등의 음료 판매행위는 자유이나, 관람객 또는 공연출연진의 공연장 내 음료 반입행위는 공연장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규제 가능함 다만, 주류는주세법에 따른 별도의 면허가 존재하는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판매 가능하며, 관람객 또는 공연출연진의 공연장 내 주류 반입행위는 공연장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성인전용공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음

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된 실내‧외공연장에서 관람객이 공연을 관람 중 자율의지로 함성 또는 환호를 지르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장운영자의공연법또는 그 외 실정법 위배 여부 [ 자문내용 ] 관람객의 함성과 율동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자유가 보장되며, 다만,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소음 등 규제)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음

  • 라)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국세청의 세목별 상담사례(2008.12.8.) [ 제목 ] 유흥업소 개별소비세 부가기준에 대하여 [ 답변내용 ]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유흥음식행위가 있는지 유무와 같은 것이며, 법에 정한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는 실질적인 영업형태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유흥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 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허가관서의 사실확인을 거쳐 위와 같은 허가를 받았으면 개별소비세가 해당하는 유흥 장소입니다. 다만, 지역(특별시, 광역시등 도시별), 위치, 면적, 시설규모, 시설의 고급여부, 종업원 수, 접객부수, 업황, 면적, 시설규모(투자규모), 동업자 권형, 허가업소수와 과세업소수의 대수관찰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처분청이 oo구청장으로부터 회신(위생과-14551, 2015. 7.16.)받은 과징금 부과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oo구청으로부터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상자 위반사유 과징금 처분일자 과징금 처분금액 청구법인 (쟁점사업장) 유흥주점 외 장소에 무도장 설치 사유

7.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35,400천원 부과

22.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35,400천원 부과

10.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33,600천원 부과

  •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공연장 등록 관할인 oo구청에 요청하여 회신(문화관광과-27648, 2015.10.29.)받은 공연장 등록 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개업일(2008.

11. 21.)부터 2015.10.29. 현재까지공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 라)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내역(공급대가) (단위: 건, 천원)
  • 마) 주류 매입액 (단위: 천원)

5.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현장확인 시 촬영한 내부사진 및 고객 등이 인터넷 블러그에 올린 쟁점사업장 관련 사진과 글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있고, 주로 20대의 남녀 손님들이 사업장 가득 메운 상태에서 춤을 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oo인근에서 청구법인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사업자들에게 2015년 이후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자, 해당 사업자들이 심판청구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인용된 사례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 라. 판 단

1. 앞에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②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③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6.6.28. 선고 2015누71022 판결 참조).

2. 쟁점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가) 쟁점사업장에 특수조명(싸이키), DJ박스, 대형 우퍼스크인 및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플로어에서 손님들이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플로어 옆 가장자리 및 뒤편에 테이블석이 마련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유흥주점 외의 장소에 무도장을 설치하여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oo구청장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1회당 3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식품위생범 시행령규정이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영업’ 즉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 등도 조리하여 판매 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이지, 반드시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여야만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5.25. 선고 98도3964 판결 참조).
  • 라)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즉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며, ‘건전한 문화공간’ 또는 ‘관광지’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소비세의 부과여부와는 무관한 사정이다.
  • 마) 유흥음식행위에 해당함을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많고 적음은 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손님이 1인당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 바) 국세청이 제한적으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행정지도를 함에 따라 처분청이 oo 일대의 사업장 중 일부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는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