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법 개정 이후 압류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6-0020 선고일 2016.07.19

우체국보험법이 2009.4.22.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규정하였고, 더구나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시행일까지 국가기관이 압류를 통지한 경우에도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압류처분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8.1. 개업하였다가 2013.9.30. 폐업한 ㈜00와 2010.4.1. 개업하였다가 2013.9.30. 폐업한 ㈜00머천다이징의 대표자로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46,180원 외 2건 합계 105,643,23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액 153,405,270원(가산금 47,762,040원 포함)에 대하여, 2015.8.3. 청구인이 2001.4.19. 가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우체국 연금보험금(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보험금은 청구인이 가입할 당시의 舊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우체국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 【수급권의 보호】(2009.4.22. 법률 제9628호 개정 전의 것) 규정에 의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 비록 우체국보험법이 2008.5.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9.4.22. 보험금청구권의 1/2만 압류가 금지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나, 개정 전 법률을 신뢰하여 보험을 가입한 청구인에게 개정 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2009.4.22. 개정된 우체국보험법 제45조는 부칙에 의하여 2009.10.23. 시행 이전까지의 압류 건에 대하여만 소급효가 가능한 것으로서, 쟁점보험금은 시행일 이후인 2015.8.3. 압류되었기에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험금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조산)의 업(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수급권의 보호】(2009.4.22. 법률 제9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보험금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수급권의 보호】(2009.4.22. 법률 제9628호로 개정된 것)

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②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1. 직계존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본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장해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장금액"이라 한다)은 압류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계약이 여러 개이면 그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 또는 제2항 각 호와 제3항의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을 합하여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만 각 보험계약별로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한 금액(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최저보장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장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한다. ※ 부칙 <제9628호, 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보험금이나 환급금의 압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전부금을 포함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2. 법원에서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포함한다)을 결정한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압류를 체신관서에 통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보험금과 관련된 청구인의 체납액은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46,180원과 가산금 807,130원,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43,750원과 가산금 410,310원,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1,953,300원과 가산금 46,544,600원 등 합계 153,405,270원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5.8.3.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위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쟁점보험금을 압류하고 우체국에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1.11.2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5급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보험금이 개정 전 우체국보험법 제45조에 의해 전부 압류금지인지, 개정 후 우체국보험법 제45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1/2만 압류금지인지 여부 외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1.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2008두9324, 2009.9.10. 참조).

2. 헌법재판소는 2008.5.29. 개정전 우체국보험법 제45조 중 ‘압류’ 부분에 대하여 우체국보험과 일반 인보험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구비 및 금융․보험시장의 발달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소득, 지역,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우체국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이제는 우체국보험이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라기보다는 사적인 임의보험의 성격을 가지게 된바,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달리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대해서만 강제집행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입법자가 2009.12.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0.1.1.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개정시까지 적용을 중지하도록 선고하였다.

3. 이에 따라 우체국보험법이 2009.4.22. 법률 제9628호로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규정하였고, 더구나 부칙 제3조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시행일까지 국가기관이 압류를 통지한 경우에도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압류처분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로서 우체국보험법 제45조의 개정 배경과 경과 조치에 비추어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