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6-0019 선고일 2016.09.09

유흥주점업 허가로 영업하고, 그 실질적인 영업형태도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있는 점, DJ박스, 특수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여 음악을 틀어주고, 손님들이 테이블 주변공간 및 DJ박스 앞에서 춤을 추며, 사실상 무도장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있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4.12.10.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소재 에서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해 과세유흥장소 불성실 신고자 현장확인(2015.12.3.~12.3.)을 통하여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2014년 4/4분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2016.3.7. 개별소비세 2,000,522원과 교육세 508,619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6.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이 비록 유흥주점업 허가로 영업을 하나, 실질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유흥시설과 춤을 추는 행위인 유흥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고, 디스코 텍과 같은 DJ부스 설치, 사이키 조명 및 특수조명을 설치하고 고출력 엠프와 60여개의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이 테이블 사이 및 DJ부스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는 부르는 무도장과 흡사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고객의 결제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개별 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2014.

12.

23. 법률 제12846호)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12.26, 2010.1.1>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3)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2014.07.16.-25476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2.19, 2007.12.31, 2009.2.4> 4)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2014.07.16.-25476호)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8, 2014.2.21>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5.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가)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6) 식품위생법 시행령(2015.3.30. 대통령령 제26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가)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재산세 중과 관련규정> 8)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3.1.1, 2014.12.30>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4.12.1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대구시 중구 동성로 소재에서 상호를 aaa(***), 업태 및 종목을 음식 및 일반유흥 주점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또한 2014.11.25. 대구시 **청장으로부터 받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허가증을 보면 영업장면적이 389.47㎡,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이고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영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내용과 결정내용

  • 가) 처분청은 과세유흥장소 불성실 신고자 점검 지침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유흥장소 불성실신고자 현장확인(2015.12.3.)을 실시하였고, 그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

• 감성주점의 영업형태: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영업형태는 보드카, 위스키, 수입맥주, 소주 등 주류를 판매하고 30분~50분 단위로 DJ가 뮤직박스에서 음악을 선곡하 면 사이키와 조명이 켜지고 손님들이 테이블 사이 및 DJ 뮤직박스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아래 인터넷 블러그 사진 참고)

○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및 유흥음식행위 확인 검토

• 2014.11.25.부터 감성주점 형태의 고고클럽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 허가서상 별도의 무도장(면적 120.44㎡)이 있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출입고객 대부분이 20대~30대 초반으로 유흥접객원이 없으며, 신용카드발행대금명세서 검토한바, 테이블당 평균단가 3~4만원이며, 별도의 무대장치가 없는 감성주점으로 영업함

○ 담당자 의견 유흥종사자는 없으나 주류를 판매하여 손님이 무도장에서 DJ박스에 의한 음악에 따라 춤을 행할 수 있도록 영업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 중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한다는(재 세법 1265-3, ’83.5.25.)해석 사례가 있으므로 과세함이 타당함 <확인내용> <쟁점사업장에 대한 인터넷 블러그 사진(샘플)> 생략

  • 나) 처분청 결정내용 청구인은 2014.12월 과세기간 개별소비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2014.12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천원) 구분 신고 경정 증감액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무신고 납부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교육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무신고 가산세 고지세액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나타나있는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 설 현황 영업장면적 화장실사용 및 면적 급수시설 조리장 16㎡ 업소내: 26.07㎡ 상수도전용 객 실 78.91㎡ 객 석 148.05㎡ 갱의실 0㎡ 무도장 120.44㎡ 기 타 0㎡ 계 389.47㎡

4. 청구인은 별도의 무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며 쟁점사업장의 DJ박스 앞 사진을 제출하였다. 생략

5. 기타사항 가) 쟁점사업장이 고급오락장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 청 세무과 직원 (053- **)과 통화한바, 쟁점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되면서 분리된 턱이 있는 별도의 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재산세 중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고 있지 않다) 대구 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고급오락장 조사복명서’상에 복명자로 적시 된 직원

  •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5년 및 2016년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여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6년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매월 정기신고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나고 있으나, 2015년분 개별소비세는 심리일 현재까지 신고나 경정고지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2016년 월별 개별소비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비고 2016.1월 무납부 고지 2016.2월 2016.3월 2016.4월 2016.5월 2016.6월 총 계

6. 청구인 및 처분청의 구체적 주장

  • 가) 청구인의 주장

(1) 개별소비세 부과근거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식품위생법의 유흥주점업 규정을 차용함)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유흥시설과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어야 하나, 쟁점사업장의 경우 DJ박스 주변 공간에 모여 춤을 추기는 하나 이 공간은 평소 통로와 서빙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이며, 동 공간을 일반복도나 바닥과는 다른 특별한 인테리어시설을 한 사실이 없으며, DJ박스 앞 공간은 4m×3m 정도이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유흥행위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이는 가벼운 유희 정도에 불과하다. (2) 또한 쟁점사업장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건당 카드대금의 평균이 5만원 이하로서, 주류 및 안주류가격을 포함된 것이며, 주류는 소주가 대부분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세 참조 내역> 생략 ※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쟁점사업장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 대금은 8,469건에 463,648천원으로 건당 55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의 구체적 주장 (1) 업종이 유흥주점인 쟁점사업장은 디스코 텍과 같은 DJ부스 설치, 사이키 조명 및 특수조명을 설치하고 고출력 엠프와 60여개의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주류는 보드카, 위스키, 수입맥주, 소주 등을 판매하면서 30~50분 단위로 DJ부수에서 흥겨운 음악을 선곡하면 조명이 일제히 커지고 손님들이 테이블 사이 및 DJ부스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무도장과 흡사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손님들이 DJ 부스 주변 공간 및 테이블 주위에서 춤을 추기는 하나, 가벼운 유희정도에 불과하고 바닥에 특별한 인테리어를 한 스테이지와 같은 춤추는 장소를 마련하지 않아 개별소비세법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 (가) 쟁점사업장에 DJ부스 설치, 고출력엠프와 사이키 및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고 테이블 배치와 복도, DJ부스 앞 공간 및 테이블 주변의 공간 설치 등을 감안하면 나이트클럽의 변형된 형태로 영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영업도 나이트클럽과 유사하며 (나) 이를 뒷받침 하듯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및 동영상과 댓글을 확인해 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제 영업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보면 일반 나이트클럽과 똑같은 영상이 확인되고 후기와 댓글을 보면 실제 나이트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3)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고객의 결제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4) 개별소비세 부과는 오로지 개별소비세법의 법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법 제13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지방세법 규정과 개별소비세의 과세유흥장소의 규정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재산세 등 지방세와 개별소비세는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을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으로 재산세 등 중과대상 여부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직접적인 판단근거가 될 수 없다. (5) 판례에서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두197, 2006.03.10. 참조).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경우 DJ박스 주변 공간에 모여 춤을 추기는 하나 이 공간은 평소 통로와 서빙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이며, 별도의 특별한 인테리어 시설을 한 사실이 없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유흥행위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가벼운 유희 정도에 불과하며, 주류 및 안주류 가격을 포함한 건당 카드대금의 평균이 5만원이하인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정의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법상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다과는 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유흥주점업 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영업형태도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있는 점, DJ박스, 특수조명, 음향시설(고출력 엠프) 등을 설치하여 음악을 틀어주고, 손님들이 테이블 주변공간 및 DJ박스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무도장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 보이는 점, 조명․DJ박스․음향시설이 무도장을 위한 설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