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체납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체납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움
영등포세무서장이 2016. 3. 9.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O의 2012, 2013,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212,100,50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음향기기 및 전자부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OOOO(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주식 25%(2,5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은 2011~2014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2014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388,514,210원을 체납하고 있던 중 2016.02.19. 폐업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6.03.09.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진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체납세액에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2012~2014 사업연도 법인세,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2014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848,402,30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고 한다)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 외 A(지분비율 40%, 4,000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A의 매제)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212,100,500원에 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03.25. 처분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05.03. 기각되자, 2016.05.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A는 B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였는데, 대물변제 명목으로 B 및 B의 처 C가 보유하였던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A의 여동생이자 청구인의 처인 D로부터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청구인 명의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에 관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과 대여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A가 B에게 5천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 및 D 부부의 자산형성 및 소득발생이 체납법인과 밀접한 관련을 이루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A의 특수관계자로서 소유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65%에 이르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 설령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의 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 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5)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1. 체납법인의 주주변동사항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6.12.05. 개업하여 2016.02.19. 폐업 시까지 음향기기 및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주 2011년 2012년~2014년 2015년 지분 변동사유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A 본인 4,000 40% 4,000 40% 4,000 40%
• E 기타 1,000 10% 1,000 10% 3,500 35% 양수 C 기타 4,000 40% 0 0%
• - 양도 B 기타 1,000 10% 0 0%
• - 양도 청구인 기타
• - 2,500 25% 0 0% 양수,양도 F 기타
• - 2,500 25% 0 0% 양수,양도 G 기타
• -
• - 2,500 25% 양수 합 계 10,000 100% 10,000 100% 10,000 100% ※ 체납법인은 2013년 및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변동항목에 “변동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체납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등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임원에 관한 사항 및 기타사항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D가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없다. 성명 임원구분 취임일 사임(퇴임)일 비 고 A 이사 1997.06.20 2003.12.02 해산으로 말소 2004.05.12 대표이사 1998.07.28 2003.12.02 해산으로 말소 2004.05.12 B 감사 1996.11.18 1999.03.31 퇴임 2004.05.12 2010.03.23 퇴임 C 이사 1996.11.18 2003.12.02 해산으로 말소 2004.05.12 2012.10.15 사임 E 이사 1998.07.28 2003.12.02 해산으로 말소 2004.05.12 F 이사 2012.10.15 2015.07.20 사임 기 타 사 항 2003년 12월 02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2003년 12월 02일 변경 2003년 12월 03일 등기 1.회사계속 2004년 05월 12일 회사계속 2004년 05월 12일 등기
3. A의 친족관계 성명 관계 A 본인 H A의 배우자 D A의 여동생 청구인 A의 매제(D의 배우자) I A의 누나 J A의 자형(I의 배우자) A를 중심으로 한 친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4)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 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번호 세목 귀속연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합계 고지세액 가산금 1 법인세 2011년 2011.12.31 2016.01.31 304,020 291,766 12,254 2 법인세 2012년 2012.12.31 2016.1.31 209,877 201,418 8,459 3 법인세 2013년 2013.12.31 2016.1.31 169,351 162,525 6,826 4 법인세 2014년 2014.12.31 2016.1.31 174,215 167,193 7,022 5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2011.06.30 2016.01.31 80,483 77,239 3,244 6 부가가치세 2011년 2기 2011.12.31 2016.01.31 90,321 86,680 3,641 7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2012.06.30 2016.01.31 65,288 62,656 2,632 8 부가가치세 2012년 2기 2012.12.31 2016.01.31 68,289 65,536 2,753 9 부가가치세 2013년 1기 2013.06.30 2016.01.31 111,794 107,288 4,506 10 부가가치세 2014년 1기 2014.06.30 2016.01.31 68,419 65,661 2,758 11 부가가치세 2014년 2기 2014.12.31 2016.01.31 46,457 44,585 1,872 합계 1,388,514 1,332,547 55,967 ※ 굵게 표시된 체납세액(번호 2번∼4번, 8번∼11번)이 쟁점체납세액으로, 7건 합계 848,402천원이다.
5. 청구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국세청 전산자료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면, 2016.03.09.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세액 중 청구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세목 귀속연월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지분율 세액 법인세 2012년 2012.12.31 2016.03.31 209,877 25% 52,469 법인세 2013년 2013.12.31 2016.03.31 169,351 25% 42,338 법인세 2014년 2014.12.31 2016.03.31 174,215 25% 43,554 부가가치세 2012년 2기 2012.12.31 2016.03.31 68,289 25% 17,072 부가가치세 2013년 1기 2013.06.30 2016.03.31 111,794 25% 27,949 부가가치세 2014년 1기 2014.06.30 2016.03.31 68,419 25% 17,105 부가가치세 2014년 2기 2014.12.31 2016.03.31 46,457 25% 11,614 합 계 848,402 25% 212,101
6.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이후 사업자등록 내역이 없고, 2011년 이후 소득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도 소득 구분 수입금액 (원) 소득발생기간 소득발생처 시작 종료 상호 업종 소재지 2011년 근로 16,706,666 01.01 07.18 ㈜ 제조 / 인쇄회로기판 경기 OO시 2012년 근로 9,628,693 04.11 09.13 ** 소매 / 전자상거래 경기 OO시 2013년 근로 29,638,280 01.14 12.31 ㈜ 제조 / 열기기,보일러 경기 OO시 2014년 근로 31,730,620 01.01 12.31 2015년 근로 2,973,200 01.01 01.31 근로 33,214,940 02.01 12.31 * 제조 / 배전반 경기 OO시
1. A는 2011.07.05. B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고(연대보증인: B의 처 C, 변제기: 2011.09.30., 이자: 2011.09.30.까지는 약정이자, 2011.10.01.부터는 연 24%), 2011.07.06. 친구인 오OO 명의의 OO은행 계좌, 자형(누나 I의 남편)인 J 명의의 OO은행 계좌, 체납법인의 직원인 김OO 명의의 OO은행 계좌에서 각각 1천만원을 B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나머지 2천만원은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OO·J·김OO 명의의 계좌내역 및 확인각서를 제출하고 있다.
2. A는 B가 변제기인 2011.09.30.이 지났음에도 5천만원을 변제하지 않자, 2012.10.15. B가 보유한 체납법인 주식 1,000주 및 B의 처 C가 보유한 체납법인 주식 1,500주 합계 2,500주(즉, 쟁점주식)를 대물변제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A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여동생이자 청구인의 처인 D에게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D는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A에게 건네주어 결국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고, 특히 2012.10.15.자 주식양도양수증서가 양도인 B 및 양수인 청구인이 A에게 쟁점주식의 매매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는 A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10.15.자 주식양도양수증서 2매, A 명의의 2016.03.24.자 확인서, B이 대여금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겠다는 백지 위임장, D 명의의 2016.08.11.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수한 쟁점주식의 취득가격은 1,250만원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A가 B에게 5천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B에 대한 대여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부득이 쟁점주식이라도 상환받은 것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4. 처분청이 청구인 및 D의 자산형성 및 소득발생이 체납법인과 밀접한 관련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D가 AA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은 연간 1,560만원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AA로부터 받은 임대소득은 월 50만원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정이라고 항변한다.
5. 쟁점주식은 2015.10.15. 1,250만원에 최OO에게 양도되었는데, 청구인은 위 주식양수도 대금을 수령하거나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도 직접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계약서에 기재된 필체는 본인의 필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5.10.05.자 주식양도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2012.04.11.부터 2012.09.13.까지는 **, 2013.01.14.부터 2015.01.31.까지는 , 2015.02.01.부터 현재까지는 의 직원으로서 쟁점 주식을 취득한 2012년 근로소득이 약 962만원에 불과하고, 현재 경기도 **에 있는 D의 언니 I이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등 쟁점주식을 1,250만원이나 주고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I 명의의 2016.03.03.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1. A이 B에게 5천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과 대여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②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수한 쟁점주식의 취득가격은 1,250만원에 불과한 점, ③ A 명의의 2016.03.24.자 확인서 및 B의 백지위임장 모두 사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부부 사이인 D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제시하고 있다.
2. 오히려 청구인 및 D의 자산형성 및 소득발생이 체납법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인감도장을 D에게 도용당하였다던가 쟁점주식을 취득하는지 전혀 모른 채 D에게 인감증명을 건네주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A의 매제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이상,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이상과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