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압류부동산의 취득자는 그 압류처분에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해제를 구할 청구인적격 없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6-0017 선고일 2016.06.01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해제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기본통칙 65-0…1 제1항제2호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 (당사자 부적격)” 등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건 압류처분과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외 박AA의 상속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박AA 소유의

○○

□□구 △△동 487-1, 487-2번지(대지의 지번은 2005.2.25.경 485-3, 485-4번지로 변경) 소재 BB 아파트 3동 8층 3호 (이하 “쟁점압류부동산”이라 한다)의 대지권 52.36㎡ 등에 대하여 1996.2.27.자 및 1996.3.4.자로 압류등기하였고, 대지권부분은 현재도 압류된 상태이다. 이후 쟁점압류부동산 중 건물부분은 재건축으로 인해 불명일자에 멸실등기된 후 2005.4.6. 강CC가 △△래미안타워 제201동 제1405호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2006.1.5. 강CC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쟁점압류부동산 중 대지권부분은 1996.8.19. 박AA에서 박DD로, 1999.6. 3. 박DD에서 강CC로, 2006.1.5. 강CC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한편,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압류부동산의 대지권부분에 대한 공매진행 과정에서 대지권부분의 소유자 박AA는 체납자이고, 건물부분의 소유자 강CC는 체납자가 아닌 관계로 건물부분을 추가 압류할 수 없어 2005.5.31.경 한국자산 관리공사는 대지권부분과 건물부분의 일괄공매가 불가능하여 쟁점압류부동산의 대지권부분에 대한 공매를 중지한 상태 이다.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쟁점압류부동산의 대지권 부분에 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압류해제를 청구할 청구인적격이 있는지를 살피건대,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해제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부산고등법원2009누5886, 2010.2.3.(대법원2010두 4711, 2010.6.10. 심리불속행) 참조]”고 할 것인바,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청구주장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압류처분 이후 압류상태에 있던 쟁점압류부동산의 대지권부분을 취득 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결국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에 해당하여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