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전산기록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도 1999.10.26. 압류해제되었고, 1999.7.9. 압류된 쟁점도로도 1999.10.26. 이미 압류해제된 것으로 나타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처분청의 전산기록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도 1999.10.26. 압류해제되었고, 1999.7.9. 압류된 쟁점도로도 1999.10.26. 이미 압류해제된 것으로 나타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처분청이 2016.2.16. 청구인에게 한 경OO OO시 남구 OO읍 OO리 581 OOOO타운1차 102동 104호(대지 93.295㎡, 건물 164.995㎡)의 압류해제요청 거부는 이를 취소합니다.
국세청 내부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도로는 1999.7.9. 압류된 후 1999.10.26. 이미 압류해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압류이후 약 16여 년 동안 우선채권조사,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체납액에 충당될 잔여액이 전혀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해제등기촉탁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법정압류해제사유 발생일(체납처분중지사유 발생일)에 소급하여 쟁점도로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현재시점으로 압류해제하더라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법정압류해제사유 발생일에 소급하여 계산), 오히려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쟁점도로에 대한 압류가 법정압류해제사유 발생일에 해제되었다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아 파트 에 대한 압류는 불가함).
쟁점도로는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쟁점도로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 것이고, 그 동안 쟁점도로에 대한 체납처분의 중지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한 2015.11.30. 현재 선순위채권이 없어 징수가능성이 있는바,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국세체납액은 쟁점도 로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아파트 압류는 국세징수권 행사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 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구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 <개정 2013.1.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11.12.31>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국세징수법 제54조 【압류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채 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 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 정 2013.1.1>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 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 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세무서장이 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관한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것, 2011.12.31.삭제)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 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구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 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 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 제126조(정리보류)
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제85조 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조치를 완료한 후,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약식감정 포함) 등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그 평가금액(이하 “추산가액”이라 한다)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재산의 매각(추심)에 의한 충당가능액(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의 13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체납액은 제1항에 준하여 정리보류(이하 “부분정리보류”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체납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이며 무재산이나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는 체납액 중 건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리보류 할 수 있다.
○ 제127조(체납처분 중지)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제3호 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할 때에는 추산가액 산정 내역 및 담보가 된 채권금액을 확인한 조사서를 덧붙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체납처분 중지 의결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이내에 세무서 등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또는 관보・일간신문에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체납자 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OO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부과과장은 납세자가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3월 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⑥ 부과과장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128조(정리보류시 구비서류)
① 체납처분담당자는 체납처분결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정리보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수입정리보류결의서(갑)(별지 제49호 서식) 2.체납처분진행상황표 Ⅰ・Ⅱ(별지 제39호, 제40호 서식) 3.수입정리보류검토조서(별지 제51호 서식)
5.우선채권조사서(별지 제30호 서식)
6. 수색조서(다만, 사실상 수색이 불가능한 행방불명자, 직권말소자, 공시송달된 체납자 등은 수색조서 작성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양도소득세 등 재산관련세금 과세대상 재산의 매도대금 사용에 대한 조사보고서
8.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
9. 형식상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조사보고서
○ 제130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① 정리보류자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은닉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정리보류된 자에 대해서는 제131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전산 관리되므로 세무서장은 사후관리 과정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제3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산통보 받은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정리보류자의 재산현황자료에 의하여 2000.1.1. 이후 정리보류된 자의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은 경우 정리보류를 취소하여야 하고, ’99.12.31. 이전 정리보류자의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부동산 자료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하고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 가. 정리보류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료처리일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시 정리보류를 취소하여 압류 등 징수조치
- 나. 정리보류일 이전이나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자료처리일 현재 이미 양도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추적하여 은닉재산 여부를 재조사
- 다. 정리보류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료처리일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은닉재산이 분명한 경우에는 즉시 압류 등 징수조치
(2) 은닉재산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체납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부과과장)에게 증여세 조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때에는 수증자산으로 처리하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경우 체납자의 은닉재산으로 추정하여 즉시 압류 등 징수조치
(3) 체납자의 주소지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증여세 조사사실 여부 확인을 의뢰받았을 때는 즉시 증여세 조사사실 여부 및 조사내용을 부과과장에게 통보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관련 청구인의 국세체납액 내역(국세청 전산망 조회자료)은 다음과 같다. (원) 관리번호 납부기한 세목 결손일 귀속 체납액 199711-7-10-50602614 1997.11.30. 종합 소득세 2003.3.24. 1997년 3,494,500 199807-5-10-50601496 1998.7.31. 종합 소득세 1999.9.29. 1997년 20,827,720 199812-7-41-50600540 1998.12.31. 부가 가치세 2002.2.28. 1998년2기 2,455,950 199906-5-41-50600660 1999.6.30. 부가 가치세 2000.4.29. 1998년2기 9,788,440 199808-5-10-50600100 1999.8.15. 종합 소득세 1999.9.29. 1998년 9,728,380 199911-6-41-50600318 1999.11.30. 부가 가치세 2000.4.29. 1999년1기 292,910 200310-6-41-50614531 2003.10.31. 부가 가치세 2003.11.19. 1999년2기 48,930,950 합 계 95,518,850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현황은 다음과 같다. 압류물건 압류일자 해제일자 해제사유 비고 OO OO OO 689(토지) 1999.7.1. 1999.10.26. 경매종결 배분액 없음 OO OO OO 689(건물) 1999.7.1. 1999.10.26. 경매종결 배분액 없음 OO OO OO OO 181(토지) 1999.7.1. 2000.6.8. 경매종결 배분액 없음 OO OO OO OO 181(건물) 1999.7.1. 2000.6.8. 경매종결 배분액 없음 OO OO OO 689-1(도로) 1999.7.9. 쟁점도로
○○○○ 보험(보험채권) 2004.10.5. 2010.2.1. 잔액없음
○○ 새마을금고(출자금등) 2004.10.25. 2009.5.21. 잔액없음
○○ 은행(예금채권) 2014.6.23. 2014.8.21. 잔액없음
○○○○ 은행(예금채권) 2014.11.6. 2014.12.2. 잔액없음 OO 남 OO OO OOOO아파트102-104 2015.10.5. 쟁점아파트 ’13.8.13.취득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도로 현황, 등기부상 권리사항과 채권잔액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도로 현황 OO시 구도심의 배후골목에 있는 폭 1m 이하의 ‘ㄴ’자 형태의 사도로, 청구인이 1996.2.28. 취득한 후 1996.4.3. 689(모지번)에서 7㎡ 분할되고 지목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1996.7.3. 인근지번과 합병하여 12㎡로 확정된 것으로서, ㎡당 개별공시지가는 2001년도 330,000원, 2015년도 311,800원이다.
- 나) 쟁점도로 등기부상 권리사항과 채권잔액 (백만원) 순위 권리 설정일자 권리종류 채권자 설정금액 압류당시 채권액 현재 채권잔액 상환일 1 1996.2.28. 근저당권 ㈜OO상호 신용금고 500 44 0 2 1998.6.19. 근저당권 신용보증 기금 300 300 0 2005.5.12. 3 1998.7.18.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 50 0 2008.6.30. 4 1999.7.16. 압 류 처분관서
• 체납액 95 * 근저당, 가압류는 OO동 689 등과 공동담보로 제공된 것임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3.8.13. 150백만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5.7.28. 강제경매개시결정(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 있었는바, 나머지 등기부상 기재된 권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순위 권리설정일자 권리종류 채권자 설정금액 비고 1 2013.8.13. 근저당권 OO은행 136백만원 2 2014.7.28. 근저당권 강OO 84백만원 3 2015.10.5. 압 류 처분청(OO)
5. 청구인은 2015.11.4. 쟁점도로에 대한 체납처분내용을 처분청에 문의하였는데 처분청의 답변내용(문서번호:개인납세1과-2005, 2015.11.4.)은 다음과 같다.
- 문) 쟁쟁점도로에 대한 공매의뢰 사실여부
- 답) 공매의뢰 사실 없음
- 문) 현재 공매진행 여부
- 답) 공매의뢰 사실 없음
- 문) 공매의뢰하지 않은 이유
- 답) 선순위채권자인 ㈜OO상호신용금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이 과다하여 공매하여도 체납액에 배분될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문)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답) 2015.10.5.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압류하였음 문) 쟁점아파트 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 체납처분계획 답) 쟁점아파트는 압류진행 중이며 납부독려 후 납부불이행시 국세징수 법 제61조 【공매】등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실시 예정임
6. 청구인은 국세청 전산망에 쟁점도로가 이미 압류해제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바,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나는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현황과 실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압류물건 압류일자 전산상 해제일자 등기상 해제일자 비고 OO OO OO 689(토지) 1999.7.1. 1999.10.26. 1999.10.26. 경매종결로 압류말소 OO OO OO 689(건물) 1999.7.1. 2010.2.1. 1999.10.26. OO OO OO OO 181(토지) 1999.7.1. 2010.2.1. 2000.6.8. OO OO OO OO 181(건물) 1999.7.1. 2010.2.1. 2000.6.8. OO OO OO 689-1(도로) 1999.7.9. 1999.10.26 쟁점도로
7. 청구인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던 쟁점도로 12㎡를 압류한 후 16년이 지난 시점까지 공매의뢰 등 체납처분을 전혀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국세체납증명(체납세액없음)을 발급받아 공직선거법 제49조 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을 한 사실까지 있는데, 그 당시 은닉재산도 아닌 쟁점아파트를 압류하는 것은 국세행정의 신뢰성과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 가) 2006.7.~2014.6., 8대~9대 경상OO도 도의회 도의원 경력 증빙 서류
- 나) 2006년, 2010년, 2014년 국세체납증명(체납세액없음) 발급사실증명(처분청 발급)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도로에 기초하여 쟁점아파트를 압류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도로 압류 당시 처분청이 쟁점도로를 공매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액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액이 쟁점도로가액을 훨씬 넘게 됨이 분명하므로, 압류 당시 이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되는 점, 처분청의 전산기록 등에 의하면 실제로 처분청이 1999.7.1. 압류한 “OO OO OO 689 토지 및 건물”이 국세체납액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액의 존재로 처분청에 대한 분배액 없이 1999.10.26. 압류해제되었고, 1999.7.9. 압류된 쟁점도로도 1999.10.26. 이미 압류해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2006년, 2010년, 2014년 청구인에게 체납액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고, 쟁점도로를 압류한 후 16년이 지난 시점까지 공매의뢰 등 체납 처분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도로는 단순 착오로 압류해제 등기촉탁 등이 누락되었을 뿐 이미 압류해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것은 국세징수 소멸시효가 경과된 압류로 쟁점아파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것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