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2009년부터 체납법인 폐업 시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 등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총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2009년부터 체납법인 폐업 시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 등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총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1995.12.18. 설립되어 미장 및 방수 등의 건설업을 하다 2015.3.25.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9년 이후부터 폐업 당시까지 주주구성은 AAA(19,800주, 45%), BBB(19,800주, 45%), 청구인(4,400주, 10%)으로 변동이 없으며,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2012사업연도 법인세 등 13건 189,798,00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체납정리절차 진행과정에서 체납법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납부부족액이 발생한다 하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과 청구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2015.11.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지분율(10%)에 상당하는 총 13건, 18,979,8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5.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의 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 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4)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1.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체납법인이 법인세 등 189,798,00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5%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10%)에 상당하는 18,979,800원을 2015.11.16. 납부 통지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및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AAA, BBB, 청구인은 ○○○외 2인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2009년 이후 2015.3.25. 폐업할 때까지 주식변동사항명세서상 주주들의 지분현황은 변동이 없다. (단위: 주) 주 주 명 지분 양수·도 이전 지분 양수·도 이후 비 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 27,600 63%
• -
○○○ 9,800 22%
• -
○○○ 6,600 15%
• - AAA
• - 19,800 45% 배우자 BBB
• - 19,800 45% 청구인
• - 4,400 10% 본인 합 계 44,000 100% 44,000 100% 3) 청구인은 2009.3.25부터 2010.8.5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임원 등재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직 위 취임일 퇴임일 비 고 BBB 사내이사 2009.03.25 2009.9.14∼11.09 기간은 1인 이사였음 대표이사 2009.11.09 AAA 대표이사 2009.03.25 2009.09.14 사내이사 2009.11.09 2010.08.05 청구인 감사 2009.03.25 2010.08.05
○○○ 사내이사 2010.08.05
○○○ 사내이사 2010.08.05 2011.07.27
○○○ 감사 2010.08.05 4) 체납법인이 청구인 등과 BBB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은 없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주주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주주명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AAA 5,000 5,000 0 0 0 0 BBB 190,400 46,000 36,400 36,000 36,000 36,000 청구인 0 0 0 0 0 0 5)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 주식회사로부터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귀속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입금액 201,795 187,763 149,219 153,683 172,757 178,731
6.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납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은 없다.
7. AAA 과 BBB은 무재산자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 시
○○ 구
○○ 동*가 ***번지 소재
○○○○○○ 동호(84.41㎡)를 압류하였다. 8) 청구인은 2016.1.12.
○○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2.3. 기각통지를 받았으며,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쟁점주식을 배우자 AAA이 명의 신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2009.6∼7월경 청구인 등의 주식 지분을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자 BBB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수자인 BB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내역과 상이한 점, 주식양도 관련 계약서를 소명하지 못한 점, 증권거래세 미신고 한 점, 주식 양도대금을 현재까지 미수취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신청인이 주식을 양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된다. 9) 청구인 제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09.3월에 작성된 ‘법인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이 (주)
○○○○ 1) 대표자
○○○ 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44,000주(지분100%)를 80백만원에 취득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인의 도장 날인이 없으며, 양수와 관련된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않았다. 2)
- 나) BBB이 2015.12.21.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 주식회사가 2015.12.22. 발급한 ‘
○○ 사 경력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내용은 청구인이 1997.2.20.부터 2015.12.22.까지 ○○회사 소속 ○○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다. 라)
○○ 대학교병원장이 2012.6.29. 발행한 AAA의 ‘후유장해진단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주요치료경과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환자는 2011.11.7 운전 중 가드레일 충돌 후 혼수상태로 ○○소재 모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 수술을 위해 본원으로 2011.11.16. 전원된 환자로 2011.12.7 양측 경막하출혈 수술과 2012.3.9 수두증에 대한 션트수술을 시행한 후 점진적인 의식회복을 보인 환자임. 여전히 시력 손실과 양하지 강직성마비로 어느 정도 대화는 가능하나 음식 섭취곤란으로 연하보조식을 간병인이 떠 주어 먹고 있음. 혼자서 신체 청결관리가 불가능하여 옷을 입거나 벗을 수도 없음. 용변처리는 간병인의 도움에 의존하나 배뇨삽관은 필요 없는 상태임 마)
○○ 시
○○ 구청장이 2014.9.22. 발행한 AAA의 ‘장애인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2012.9.1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는 내용이다. 바)
○○ 시
○○ 구청장이 2013.12.24. 발행한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과 AAA은 2012.8.2. 혼인하였다는 내용이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설령 보유 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2009년에는 AAA과 부부관계가 아니어서 AAA의 주식을 명의수탁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고 BBB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등이 2009년에 주식을 전부 BBB에게 양도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2009년부터 폐업 시까지 체납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 등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체납법인은 2009.4.16. (주)○○○○에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2)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AAA과 청구인이 2009년에 매수한 주식은 24,200주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