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은 이 건 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6-0010 선고일 2016.04.0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처리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ㅇㅇ전자통신(주)(이하 “정보공개청구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정보공개청구법인은 2015.9.3. 처분청에 (주)AA테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1, 2002사업연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하 “쟁점 재무상태표”라 한다)를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 재무상태표가 청구외법인이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과세정보로써,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12.22. 정보공개청구법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사. 행점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정보공개청구서(2015.9.3.)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법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의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2015.12.22.)에 의하면, 처분청이 정보공개청구법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1호를 들어 같은 법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비공개)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지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5조(불복)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살피건대, 처분청의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당초 정보공개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해야 함에도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제기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