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주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실사주를 형사고소하였으며, 실사주의 사업이력이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근로이력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실질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임
실사주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실사주를 형사고소하였으며, 실사주의 사업이력이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근로이력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실질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임
00세무서장이 2015.12.8. 청구인을 ㈜aa의 체납국세 52,513,05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32,206,09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2.8.1. 개업하여 00 00 00읍에서 PE(폴리에틸렌 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며, 청구인은 공부상 2013사업연도말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6,800주(61.33%, 액면가액 5,000원)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2015.12.8. 체납법인의 2014〜2015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가산금 합계 52,513,0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 상당액 32,206,090원의 납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차명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질 주주가 아니다.
1. 청구인은 2012.3월 경 평소 친분이 있던 이00로부터 임xx을 소개받아, 2013.3월 경 임xx으로부터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임xx은 실질적 사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대표이사 인감과 인감증명서 및 법인통장을 모두 가지고 법인 운영을 해왔다.
2. 한편,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수락하기는 하였으나, 주식 대금을 지급한 적은 없는데, 임xx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기존 주주인 정00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임xx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
청구인은 공부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1. 청구인은 2013.3.7. 대표이사가 된 이후 2015.6.30. 직권폐업시까지 계속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정00이 2013.3.4.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36,800주를 184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내역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사주가 임xx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국세청 전산망,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 근거로 제출한 정00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검토한바, 정00은 2013.3.4.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36,800주를 184백만원에 양도한 내용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2013.4.12.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 담당자에게 확인한바 주식 매매계약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정00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역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 및 운영자는 임xx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xx의 명함 사본, 임xx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2부, 청구인이 임xx을 형사 고발한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다.
• 청구인이 현재 대표이사로 계신 체납법인의 00은행 대출연장 관련 건임
• 청구인은 00은행의 대출만기일이 2015.7.25., 2015.8.25.임을 은행에서 상담하여 알고 있었고, 대출연장을 하여야 함에도 수차례의 유선통화조차 거절하고 있음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주는 임xx 회장임을 재차 알려 드리고, 이 사실은 00은행에서도 대출시부터 알고 있는 사실임
• 향후 체납법인 및 청구인의 개인 신상에 발생하는 모든 것은 본인의 비협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모든 책임이 청구인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림
• 체납법인 대표이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00 3) 사장과 청구인, 임xx 회장 이상 3인이 논의하였었고, 청구인이 사임하더라도 모든 세금, 대출, 채무보증, 주택담보를 풀어주며 회사에 계속 남아 있어 이사로서 급여를 받기로 약속하였음
• 추후 회사가 정상화되면 실제 사주인 임xx 회장이 명의대여 사례금으로 1억원을 약속하였고 청구인도 수차례 합의하였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서류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회사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이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본 내용 증명을 발송함 ----------------------------------------------------------------- * 합의서 첨부
1. 체납법인 대표이사 청구인은 실질사주 임xx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납법인을 양도한다.
2.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양도 교체해야 하는 이유는 체납법인이 차후 정상화가 되어 대출도 실행하여야 하고, 소송이 끝나는 시점에서 기존 대출은행인 00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환대출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역량으로는 회사의 전반적인 설명조차 못하는 실정이어서 부득이하게 교체 합의한다.
3. 체납법인 대표이사 양도 교체 후 임xx이 청구인에게 2016.5.31.까지 1억원을 보상해 준다. 임xx (서명) 청구인 (공란)
• 청구인의 체납법인 보유주식은 본인이 청구인에게 단 한 푼도 주식대금을 받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명의 신탁 주식이고, 청구인 스스로 체납법인에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본인의 과거 신용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므로, 향후 체납법인이 정상 유지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보유주식 전체를 즉시 본인에게 반환하여 주기 바람
• 상기로 인하여 청구인은 본 문서를 받는 즉시 청구인 명의의 체납법인 보유주식 전체 (기명식 보통주 36,800주, 액면가 5,000원/주)를 본인에게 즉시 양도하여야 할 것을 통보함
•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주들과 주주총회 서면 결의하여 체납법인 주주명부를 사실대로 변경할 것을 알려 드림
○ 임xx은 체납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013.12.27.~2014.8.25. 00은행으로부터 1,750백만원, 2014.9.29.~2015.6.26. 00으로부터 249백 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연대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하여 2014.1.8.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바 있음
○ 임xx은 위 대출금을 포함한 체납법인의 돈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00, 00코리아㈜(대표자 임00), ㈜00테크놀러지(대표자 이00), 내연녀의 모인 강0자, 00코리아㈜의 경리직원 우00에게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총 1,734백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음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존재하기는 하나, 임xx이 실질적 사주로서, 법인 통장을 관리해 오면서 모든 운영을 도맡아 해왔는바, 체납법인 자금에 대한 업무상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음
○ 임xx은 체납법인 설립 후 실질적인 영업활동이나 제품생산 등의 업무를 해 오지 않 았고, 특히 00코리아㈜나 ㈜00테크놀러지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음에도 임00이 자신의 조카임을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관계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 개인적으로 횡령을 해왔음
4. 그 밖에 국세청 전산망 등을 통해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실사주라고 주장하는 임xx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임xx의 사업 이력]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구분 업종 개업/폐업일자 303-01- 00통신 일반 통신기자재 도매업 ’98-2-10/ ’98-2-16 〃 코00 일반 통신기자재 도매업 ’00-07-10/ ’01-12-31 220-87- ㈜코00 엔지니어링 법인 통신기자재, 토목건설자재 제조업 ’05-1-20/ ’09-10-29 [청구인의 사업 이력]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구분 업종 개업/폐업일자 132-23- 00다람쥐 간이 의복수선/서비스 ’09-10-27/ ’09-12-31 〃 00통신 4) 일반 금형 및 압출기 제조 ’12-12-15/ ’13-12-18 303-81- 체납법인 법인 PE제조 ’12-08-01/ ’15-06-30
-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금을 수령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소득 내역] 과세연도 지급자 업종 지급총액(원) 2008 00다람쥐㈜ 완구 도소매업 7,474,194 00 노래방 서비스업 38,650,000 2010 00방문요양센터 서비스업 1,982,360 (사)00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단 서비스 노인장기요양 1,120,000 2014 한국00㈜ 서비스업 80,427
- 다) 청구인은 2014.1.9. 체납법인이 ㈜00은행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물로 제공하였고, 동 주택은 2016.1.12. 임의경매개시되었다.
- 라) 한편, 당심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회의록, 법인 명의의 계약서, 내부 결재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서류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비상장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규정으로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2008헌바49, 2010.11.1.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나,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 용당하 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1615, 2004.7.9. 참조).
2. 이 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일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이나, 임xx이 청구인에게 2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 임xx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사주로서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한 점,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와 주주로 되어 있음에도 급여나 배당금을 받은 바 없고, 청구인의 근로 내역, 사업 이력에 비추어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여 체납법인의 운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반면(2012년에 개업한 00통신은 영업활동 없이 1년만에 폐업되었으므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임xx은 1998년부터 계속하여 체납법인과 같은 업종인 플라스틱파이프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였고(현재도 조카 임00이 체납법인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같은 업종의 ㈜00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다), 명함에 체납법인의 ‘회장’으로 표기하고 있어 임xx이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정00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나 주식양수도 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주주현황 허위 신고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과세권자)집행방해죄로 임xx과 정00을 고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실질 주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14사업연도말 현재 B/S상 장기차입금이 2,020백만원이고, 체납법인의 보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2,100백만원의 근저당권(채권자: 하나은행)이 설정되어 있으며, 당해 토지에 대해 2016.1.26. 임의경매 개시됨 2) 정광용: 2011.7.12.~현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소재 자본금 10억원의 ㈜코스켐(PE관 제조업) 대표이사임 3) 청구인에게 임xx을 소개한 이00의 오기(誤記)로 보임. 이00은 체납법인 소재지 바로 옆에서 체납법인과 같은 업종의 법인인 ㈜한국테크놀러지(2011.6.20.개업, 2015.6.30. 폐업)를 운영하고 있음. 4) 월드통신의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