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지분율, 주금 납입 여부, 과점주주간의 관계, 투자에 대한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지분율, 주금 납입 여부, 과점주주간의 관계, 투자에 대한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00세무서장이 2015.10.20. 청구인을 주식회사 00운수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72,280원과 2012사업연도 법인세 3,277,190원 합계 12,949,47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체납법인 주식회사 00운수는 “주식회사 00운수”의 변경된 상호로 2012.3.31. 법인설립한 후 현재까지 화물운송·알선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00 운수에서 2012년 제2 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명의위장자 등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해 법인세 42,423,300원 부가가치 세 125,207,690원 합계 167,630,990원을 고지결정(2015.9.7)하였으며, 위 고지세액이 체납된 후 원납세자(00운수)를 통해서는 체 납국세의 징수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세채권 확보를 위 해 과점주주인 00근(00운수 대표, 청구인의 동생) 및 청구인, 00득(父), 00순(母)(이상 청구인, 00득, 00순을 “ 청구인들 ”이라 한다)에게 2015.10.20.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 (단위: 株, %, 원) 구분 2차납세의무 지정내역 주주현황 (’12.12.31현재) 관계 소계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식수 지분율 체납액 計 172,659,840 43,695,960 128,963,880 50,000 100.0 00근 120,861,930 30,587,190 90,274,740 35,000 70.0 본인 00순 25,898,970 6,554,390 19,344,580 7,500 15.0 모 00득 12,949,470 3,277,190 9,672,280 3,750 7.5 부 00희 12,949,470 3,277,190 9,672,280 3,750 7.5 누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00근이 운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당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가족들인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렸을 뿐, 00운수는 00근 1인 단독회사이며, 청구인들은 주금납입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00근과 청구인들의 보유지분이 100%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00득과 00순은 과거부터 운수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거주지에서 전답을 취득ㆍ보유중에 있어, 00운수 설립시 단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삭제 <2015.2.3>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삭제 <2015.2.3>
②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1. 체납법인 00운수 현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청구인들은 법인설립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2012.3.8. 자본금 5천 만원 유상증자시 00근 1인만 증자에 참여하였고, 2014.1.15. 00근의 동생 00화에게 대표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전체주식도 이전하였다. 따라서, 00득, 00순, 00희, 00근, 00화는 각각 父, 母, 男妹간으로 서로간 친족관계이며, 2012사업연도 기준 보유지분 100%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00운수 설립시 법인등기부등본에 00근과 00득은 사내이사로, 00순과 00희는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 주장 및 제출증빙
3. 청구인 주장 및 제출증빙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