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5-0053 선고일 2015.12.22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1.11.15. 00도 00시 00면 00리 산88-3 임야 63,437㎡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0억원을 지급받은 후 2012.1.24. 양도소득세 325,990,71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매수인이 2014.4.15.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의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서울00지방법원 2014가합102416)를 제기하였고, 2015.6.19.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매매대금 1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2015.7.7. 매매계약 해제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8.27. 경정청구 접수일을 기산일자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였고, 환급통보서는 2015.9.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5.7.7.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8.27. 환급결정을 하고 2015.9.3. 청구인에게 환급통보서를 송달 완료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환급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2015.12.2.) 이내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