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5-0051 선고일 2016.02.29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식품’을 운영하다 2013.3.17. 사망한 권OO의 배우자로, 처분청은 ‘OOO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결과 172,814,782원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권OO의 납세의무승계인인 청구인에게 2013.12.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권OO에 대한 부가가치세 21,570,740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9,079,6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이 2013.12.31.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15.1.19.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OO OOO구 OO동 455 OOOO아파트 제112동 제101호(이하 “고유재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15.3.6. 동 재산을 OOOOOO공사에 공매의뢰하여 청구인이 2015.6.1.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와 공매의뢰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얻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와 공매의뢰 등 체납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3)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인 현황 권OO의 상속자는 배우자인 청구인과 그의 자녀 권OO, 권OO, 전처 신OO의 자녀 권OO, 권OO, 권OO 등 6명이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상속지분 법정지분 청구인 65** 배우자 23.0% 1.5/6.5 권OO 71 자 15.4% 1.0/6.5 권OO 73 자 15.4% 1.0/6.5 권OO 76 자 15.4% 1.0/6.5 권OO 90 자 15.4% 1.0/6.5 권OO 93** 자 15.4% 1.0/6.5

2. 상속세 신고내용 및 결정내용 청구인은 2013.9.27. 상속세 과세가액을 1,029,759천원, 상속공제 1,029,759천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과 과세가액과 공제액이 다르나 과세미달하여 조사종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천원) 구분 총상속재산가액 비과세및공제 상속세과세가액 상속공제 신고 2,399,453 1,369,693 1,029,759 1,029,759 결정 2,232,380 1,369,693 862,687 862,687 증감 △167,073

• △167,072 △167,072 (가) 총상속재산가액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 의거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으로 부동산을 평가하여 신고했으며 신고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천원) 구분 신고금액 평가금액 차이 부동산 2,104,756 2,104,756 금융재산 76,583 76,583 상속추정재산 218,113 51,041 167,072 합계 2,399,453 2,232,380 (나) 장례비 및 채무 청구인이 신고한 장례비와 채무는 다음과 같고, 동 금액은 신고금액대로 인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천원) 구분 내용 신고금액 결정금액 장례비 장례비용(납골비용 포함) 14,193 14,193 채무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1,355,500 1,355,500 합계 1,369,693 1,369,693 (다) 상속공제 피상속인은 1984.5.11.부터 상속일까지 OOO식품 대표자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전 2년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자로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하였으나 2014.11.10. 가업재산의 10%이상을 처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에 의거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천원) 구분 신고금액 평가금액 차이 배우자공제 500,000 500,000 일괄공제 500,000 500,000 가업상속공제 1,140,166

• 1,140,166 평가수수료 4,254 4,254 합계 2,144,420 1,004,254 상속공제 한도금액 2,144,420 862,687

3. 상속한정승인 청구인과 그의 자녀 권OO, 권OO는 2013.12.9. OO지방법원 OO지원에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199,336천원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2013느단1583)를 제기하여 2014.1.3. 상속한정승인을 승인받았음이 확인된다. (표생략)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외 피상속인의 전처 신OO의 자녀인 권OO 외 2인 또한 2014.7.1. OO 지방법원 OO지원에 아래와 같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2014느단1167)를 제기하였으며, OO지방법원 OO지원은 2014.11.7.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생략)

  • 나) 판 단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풀이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상속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책임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시키는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24조 에서 이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책임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책임범위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대법원81누162, 1982.08.24. 참조).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존재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압류 및 공매의뢰 등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