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임

사건번호 심사-기타-2015-0050 선고일 2016.01.2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

주 문

00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인 00 네뜨에 고지처분한 부가가치세 합계 17,144,650원(2006년 제2기 2,651,020원, 2007년 제1기 3,764,280원, 2007년 제2기 6,437,100원, 2008년 제1기 4,292,250원), 000컴퍼니의 부가가치세 합계 32,831,980원(2006년 제2기 5,516,700원, 2007년 제1기 5,876,090원, 2007년 제2기 14,655,190원, 2008년 제1기 6,784,000원)의 고지처분과, 0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6년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624,871,360원(2006년 14,141,700원, 2007년 52,253,300원, 2008년 558,476,360원)의 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3.9.부터 2009.5.27.까지 서울 00동 340-44번지 00 빌딩 3층에서 000컴퍼니(명의자 00자), 2005.7.20.부터 2009.5.18.까지 서울 00동 333-93 1층에서 00네뜨(명의자 00경)(이하 ‘000컴퍼니’와 ‘00네뜨’를 총괄하여 “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00세무서장(이하 “ 조사관서 ”라 한다) 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명의위장 혐의가 있다고 하여 부가 가치세 경정 조사를 2010.5.31.부터 2011.2.28.까지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고, 000컴퍼니의 2008년 제2기 매출 누락 809백만원을 포함하여 00네뜨의 부가가치세 합계 17,144,650원(2006년 제2기 2,651,020원, 2007년 제1기 3,764,280원, 2007년 제2기 6,437,100원, 2008년 제1기 4,292,250원), 000컴퍼니의 부가가치세 합계 32,831,980원(2006년 제2기 5,516,700원, 2007년 제1기 5,876,090원, 2007년 제2기 14,655,190원, 2008년 제1기 6,784,000원)을 경정한 후, 이에 대한 고지서(이하 “ 부가가치세 고지서 ”라 한다)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완료하였다. 이후 주소지 관할관서인 처분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2006년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624,871,360원(2006년 14,141,700원, 2007년 52,253,300원, 2008년 558,476,360원)을 경정하고, 이에 대한 고지서(이하 “ 종합소득세 고지서 ”라 하며, ‘부가가치세 고지서’와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합하여 “ 쟁점고지서 ”라 한다)를 ‘ 경기 00동 621 00 아파트’(이하 “ 쟁점주소지 ”라 한다)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고지서’에 대하여는 2015.11.10., ‘종합소득세 고지서’에 대하여는 2015.10.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동거인과 함께 실제 거주하였음에도 해외 출국이 빈번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송달노력없이 반송된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는 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2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고, 담당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주소지를 방문하여 재차 송달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3.6.7>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본통칙 11-7…1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8)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9)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 (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

  • 가)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세무조사 내역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조사관서는 2010.5.31.~2011.2.28. 기간 중에 00인터내셔날 등 4개업체에 대한 명의위장 혐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00인터내셔날(대표 00희)을 제외한 000컴퍼니(명의자 00자), 00네뜨(명의자 00경), 미네뜨(명의자 00진)의 실 대표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되어, 000컴퍼니의 2008년 제2기 매출누락 809백만원을 포함하여 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 00동장이 2015.10.23. 발행한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4.7. 쟁점주소지(전용면적 84.91㎡)’에 전입하였다가, 2014.12.10. ‘경기 00로 00 (00동)’으로 전출하였고, 동거인 청구인의 부 00일도 2009.4.7. 쟁점주소지에 전입하여 2014.6.1. 사망하였고, 청구인 누이의 자녀인 00수(2010.10.29~2015.1.20), 김한성(2009.10.7. ~2014.12.2.)도 쟁점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의 집주인으로부터 쟁점주소지에 청구인의 누이 조효자도 2008.3.31.~2014.2.2.까지 함께 동거하였다는 거주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전출지에는 조카가 세대주이며 청구인 가족 4명이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고지서가 송달되는 쟁점주소지에는 청구인의 가족 4명과 청구인의 누이 가족 4인, 청구인의 부(父) 등 8명이 주민등록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의 출입국기록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가족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중국(주소미상, 대리인의 진술에 따르면 의류 제조업 영위)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의 쟁점고지서에 대한 송달시기와 반송 후 재송달 시기[4)항 반송일, 송달일 참조]에 청구인과 가족은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다만 쟁점고지서 이외 고지건으로 2012.1.27. 청구인이 수령한 고지서 1건만이 국내체류 중에 송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 가족 국내체류 일수〉 구 분 청구인(’73년생) 배우자(’73년생) 자녀1(’07년생) 자녀2(’10년생) 2011년 39일 8일 8일 8일 2012년 28일 28일 22일 22일 2013년 27일 34일 29일 29일 2014년 52일 35일 33일 33일
  • 마) 쟁점고지서 등의 청구인 송달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청구인의 송달현황을 보면 쟁점고지서는 모두 공시송달하였으나, 일부 고지건에 대하여는 쟁점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체납액 00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정리보류액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15.8.20. 고액결손자로 출국금지 조치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2015.2.10.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압류 후 추심하여 3,630천원을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시송달한 쟁점고지서 중 558백만원 건은 2014.1.23. 독촉장이 송달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쟁점고지서 적법송달 주장 및 제출증빙 쟁점고지서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의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 및 ‘우편물 송달내역 상세조회’ 화면에 따르면, 처분청이 당초 납부기한에 맞춰 쟁점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2회에 걸쳐 등기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 주소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출장관리화면을 일부 제출하였으나, 쟁점주소지에 출장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현지출장시에는 동거인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부를 만나기 위하여 노인정도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유치송달을 위한 사진촬영도 하였으나 오랜시기와 인사이동 등으로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출장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국세청 전산화면인 ‘우편물발송내역 전산화면’을 처리하면서 송달불능사유를 ‘2009.5.18.에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며, 주소지 불분명하고, 전화연락두절로 기한내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공시송달한다’고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주장의 송달무효 주장 및 제출증빙 청구인은 쟁점고지서의 송달무효를 주장하며, 청구인과 동거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증빙으로 ‘2012년~2014년 기간 중의 관리비 부과현황’을 제출하였고, 부과현황에 따르면 월별에 따라 70천원부터 170천원까지 부과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에 따르면, 월별에 따라 6천원에서 17천원까지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쟁점주소지로 배송받은 택배운송장을 보면, 입국 전에 가족이 아동 스키복 등을 국외에서 신청한 것 또는 청구인이 국외에서 책자 등을 신청한 것, 국내 체류 중에 화장품 등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2015.11.3.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제2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97누17575, 1998.6.12.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98두18916, 2000.10.6. 참조). 이 건 처분청이 쟁점고지서에 대하여 공시송달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2009.4.7. 전입하여 쟁점고지서 송달기간 내내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부와 누이도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관리비 부과내역’과 ‘택배 수령 증빙’ 등으로 보아 쟁점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고지서 이외의 다른 고지서 등은 아파트 경비원이 대신 수령하여 송달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소지를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출입국이 잦은 사실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우편송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쟁점고지서를 송달하려는 노력을 하여야하지만,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기록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출장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증빙이며, 제출된 송달불능사유서는 세무조사 통지서 송달시 출장한 보고서로 쟁점고지서 송달과는 무관한 점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고지서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명의위장 부정행위)을 10년으로 보아 재고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한 이 건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않는 것으로 쟁점고지서의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