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의 홑벌이 가족가구 또는 맞벌이 가족가구인지 구분시 1가구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가구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으로 보는 것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의 홑벌이 가족가구 또는 맞벌이 가족가구인지 구분시 1가구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가구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으로 보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23세(2014.12.31. 현재)의 자녀 LLL과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나, 2014년 과세연도의 연간 총소득이 8,758,146원으로서 홑벌이 가족가구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2천 1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5.5.1. 2014년 과세연도에 대한 근로장려금 1,663,000원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로 구성된 청구인의 배우자 MMM을 동일한 가구로 보아 청구인과 MMM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872,146원으로서 맞벌이 가족가구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2천 50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2015.9.18.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지급 제외 결정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 MMM은 8년 전 집을 나가 현재 시부모와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 분리된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과 MMM을 같은 가구로 보아 맞벌이 가족가구 요건을 적용하여 이 건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지급제외한 결정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배우자 MMM은 현재 법률상 부부로 되어 있어 맞벌이 가족가구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 MMM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32,872,146원으로서 맞벌이 가족가구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2천 50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홑벌이 가족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지급제외한 결정은 정당하다.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23>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1천 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천 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천 500만원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신설 2013.1.1>
⑤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및 "맞벌이 가족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족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제3호에 따른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3. 맞벌이 가족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소득세법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소득세법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⑦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1>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연간 총소득의 범위】 (2014.11.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13.2.15, 2013.6.28> 1.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2. 소득세법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4. 소득세법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5. 소득세법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
6.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7. 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2014.11.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12.2.2, 2014.2.21> 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각 호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1-2-2)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1세대의 범위】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개정 2011.3.21>
③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개정 2011.3.21>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① 부양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4.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청구인과 그 배우자 MMM의 주민등록상 가구구성 현황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되는 청구인과 그 배우자 MMM의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과 MMM의 주민등록상으로는 가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과 동일한 가구에 속한 LLL의 2014.12.31. 현재 나이는 23세로 계산되어 18세 이상에 해당한다.
• ○○ □□구 LLL 자 91**-1**** 여 23세
• △△ ◇◇ AAA 처 36**-2** 여 BBB 자 62-1** 여 MMM 자 57-1** 여 청구인의 배우자 RRR 손 83-2**** 여 MMM의 전 배우자 자녀
2.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및 처분청의 결정상황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5.1. 홑벌이 가족가구로 2014년 과세연도 근로장려금 1,663,000원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을 검토한바, 맞벌이 가족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불충족으로 2015.9.18. 지급제외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검토한 검토조사서 중 근로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부분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 (단위: 원) 구분 가구원 구성 부양 자녀수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산정금액 신청 홑벌이 0 8,758,146 1,663,000 결정 맞벌이 0 32,872,146 0
3. 청구인과 MMM의 연간 총소득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해당여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MMM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상세내역을 맞벌이 가족가구와 홑벌이 가족가구로 구분하여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기타 청구주장의 홑벌이 가족가구 요건 충족여부
① 자녀 LLL이 있으나, 소득이 없음 청구인은 18세 이상 되는 대학생 아들 LLL이 있으나, 소득이 없어 청구인과 LLL의 소득을 합산하더라도 2천 100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배우자 MMM의 가출로 주민등록상 별도 가구구성 청구인의 배우자 MMM이 8년 전에 가출하여 분리된 세대라는 증빙으로 ‘2007.2.8.자 MMM의 가출’ 사실을 2012.6.5. ○○ □□경찰서에 신고한 접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현재 MMM이 시부모와 거주하고 있고, 시부모(78세 이상)는 수입이 없으며, 청구인은 MMM이 ㈜DDD아이앤시의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주장이다. 한편,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MMM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MMM은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2008.2.11. ‘무단전출신고말소’, 2008.8.6. 재등록되었고, 2008.8.6. ○○ □□구에 전입 후 2009.12.9. 직권 거주불명등록되었다가 2010.4.16. 재등록되었으며, 2012.4.23. 부(父) NNN의 주소지인 △△ ◇◇에 전입하여 2012.4.26. 세대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청구인의 보유 재산규모 청구인은 2015.10.6. 현재 청구인 통장에 200만원, LLL 통장에 100만원, 임대보증금 1,900만원으로 총재산이 2천 2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