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맞벌이 가족가구판정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가구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기타-2015-0049 선고일 2015.11.30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의 홑벌이 가족가구 또는 맞벌이 가족가구인지 구분시 1가구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가구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3세(2014.12.31. 현재)의 자녀 LLL과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나, 2014년 과세연도의 연간 총소득이 8,758,146원으로서 홑벌이 가족가구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2천 1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5.5.1. 2014년 과세연도에 대한 근로장려금 1,663,000원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로 구성된 청구인의 배우자 MMM을 동일한 가구로 보아 청구인과 MMM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872,146원으로서 맞벌이 가족가구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2천 50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2015.9.18.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지급 제외 결정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MMM은 8년 전 집을 나가 현재 시부모와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 분리된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과 MMM을 같은 가구로 보아 맞벌이 가족가구 요건을 적용하여 이 건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지급제외한 결정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배우자 MMM은 현재 법률상 부부로 되어 있어 맞벌이 가족가구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 MMM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32,872,146원으로서 맞벌이 가족가구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2천 50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홑벌이 가족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지급제외한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청구인에게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에 속한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홑벌이 가족가구 또는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23>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1천 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천 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천 500만원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신설 2013.1.1>

⑤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및 "맞벌이 가족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족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제3호에 따른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3. 맞벌이 가족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소득세법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소득세법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⑦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1>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연간 총소득의 범위】 (2014.11.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13.2.15, 2013.6.28> 1.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2. 소득세법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4. 소득세법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 나.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100분의 30 바.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

5. 소득세법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

6.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7. 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2014.11.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12.2.2, 2014.2.21> 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각 호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1-2-2)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1세대의 범위】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개정 2011.3.21>

③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개정 2011.3.21>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① 부양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4.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3.1.1>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그 배우자 MMM의 주민등록상 가구구성 현황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되는 청구인과 그 배우자 MMM의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과 MMM의 주민등록상으로는 가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과 동일한 가구에 속한 LLL의 2014.12.31. 현재 나이는 23세로 계산되어 18세 이상에 해당한다.

  • 가) 청구인의 가구구성 현황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여부 2014.12.31. 기준 주소 나이 등 청구인 본인 66**-2****

• ○○ □□구 LLL 자 91**-1**** 여 23세

  • 나) 청구인의 배우자 MMM의 가구구성 현황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여부 2014.12.31. 기준 주소 나이 등 NNN 본인 34**-1****

• △△ ◇◇ AAA 처 36**-2** 여 BBB 자 62-1** 여 MMM 자 57-1** 여 청구인의 배우자 RRR 손 83-2**** 여 MMM의 전 배우자 자녀

2.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및 처분청의 결정상황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5.1. 홑벌이 가족가구로 2014년 과세연도 근로장려금 1,663,000원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을 검토한바, 맞벌이 가족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불충족으로 2015.9.18. 지급제외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검토한 검토조사서 중 근로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부분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 (단위: 원) 구분 가구원 구성 부양 자녀수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산정금액 신청 홑벌이 0 8,758,146 1,663,000 결정 맞벌이 0 32,872,146 0

3. 청구인과 MMM의 연간 총소득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해당여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MMM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상세내역을 맞벌이 가족가구와 홑벌이 가족가구로 구분하여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맞벌이 가족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이 맞벌이 가족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과 배우자 MMM의 2014년 연간 총소득이 32,872,146원(청구인 8,668,146원, 배우자 MMM 24,204,000원)으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인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2천 50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위: 원) 합 계 32,872,146 소득종류 소득자 상호 사업자번호 금액 근로소득 소 계 24,734,000 청구인 CCC디자인 -15- 530,000 MMM ㈜DDD아이앤시 -86- 23,000,000 ㈜EEE산업 -81- 1,204,000 소득종류 소득자 상호 사업자번호 총수입금액 조정률 (%) 금액 소 계 8,138,146 사업소득 청구인 FFF -16- 150,000 30 45,000 ㈜GGG -86- 713,860 90 642,474 HHH웨이 -81- 52,719 90 47,447 JJJ -23-*** 8,225,806 90 7,403,225 * 근로장려금 결정결의서상에는 청구인이 JJJ이라는 업체로부터 사업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2014년 ㈜KKK텔레콤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2014.3.25.자 ㈜KKK텔레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바, 그 지급처와 소득의 종류가 다른 것은 청구인이 ㈜KKK텔레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JJJ에 파견근무함에 따라 발생되었다고 청구인이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었으며, 국세청 전산망에도 JJJ가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나) 홑벌이 가족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이 홑벌벌이 가족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의 2014년 연간 총소득이 8,668,146원으로서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2천 100만원 미만에 해당할 것이나, 청구인의 자녀 LLL이 2014.12.31. 현재 23세로서 홑벌이 가족가구의 요건인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합 계 8,668,146 소득종류 소득자 상호 사업자번호 금액 근로소득 소 계 530,000 청구인 CCC디자인 214-15- 530,000 소득종류 소득자 상호 사업자번호 총수입금액 조정률(%) 금액 소 계 8,138,146 사업소득 청구인 FFF 131-16- 150,000 30 45,000 (주)GGG 131-86- 713,860 90 642,474 HHH웨이 120-81- 52,719 90 47,447 JJJ 113-23-* 8,225,806 90 7,403,225

4. 기타 청구주장의 홑벌이 가족가구 요건 충족여부

  • 가) 처분청 주장 맞벌이 가족가구 관련 국세청 전산망상 MMM이 ㈜DDD아이앤시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3,000,000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에 의하면, MMM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청구인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1,500,000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MMM 간에 2014.12.31. 현재 법률상 이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청구주장 홑벌이 가족가구 관련 청구인은 다음의 소득규모 등으로 보아 홑벌이 가족가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① 자녀 LLL이 있으나, 소득이 없음 청구인은 18세 이상 되는 대학생 아들 LLL이 있으나, 소득이 없어 청구인과 LLL의 소득을 합산하더라도 2천 100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배우자 MMM의 가출로 주민등록상 별도 가구구성 청구인의 배우자 MMM이 8년 전에 가출하여 분리된 세대라는 증빙으로 ‘2007.2.8.자 MMM의 가출’ 사실을 2012.6.5. ○○ □□경찰서에 신고한 접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현재 MMM이 시부모와 거주하고 있고, 시부모(78세 이상)는 수입이 없으며, 청구인은 MMM이 ㈜DDD아이앤시의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주장이다. 한편,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MMM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MMM은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2008.2.11. ‘무단전출신고말소’, 2008.8.6. 재등록되었고, 2008.8.6. ○○ □□구에 전입 후 2009.12.9. 직권 거주불명등록되었다가 2010.4.16. 재등록되었으며, 2012.4.23. 부(父) NNN의 주소지인 △△ ◇◇에 전입하여 2012.4.26. 세대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청구인의 보유 재산규모 청구인은 2015.10.6. 현재 청구인 통장에 200만원, LLL 통장에 100만원, 임대보증금 1,900만원으로 총재산이 2천 2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 MMM이 청구인과 분리된 홑벌이 가족가구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배우자를 맞벌이 가족가구로 보아 이 건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외한 결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의 하나로 ‘가구원 구성’ 및 ‘총소득 기준금액’을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제1항제2호는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의 구성형태에 따라 홑벌이 가족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천 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천 500만원 미만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따라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가구”를 말하며, 부부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89-154…1제1항에 따라 “부부가 각각 가구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가구로 본다”라고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여부에 앞서 그 전제로 청구인이 홑벌이 가족가구 또는 맞벌이 가족가구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제5항제2호는 “홑벌이 가족가구”를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로, 같은 항 제3호는 “맞벌이 가족가구”를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총급여액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제5항제2호가 규정한 부양자녀이기 위해서는 같은 법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18세 미만일 것(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홑벌이 가족가구 또는 맞벌이 가족가구인지를 구분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제1항제2호는 거주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가구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가구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으로 보는 것으로서(부동산거래관리과-412, 2010.3.18. 같은 뜻), 이에 청구인의 배우자 MMM도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청구인을 동일한 가구원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1,500,000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MMM 간에 2014.12.31. 현재 법률상 이혼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과 배우자 MMM은 동일한 가구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MMM의 2014년 총급여액 등이 24,204,000원으로서 3백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점, 설령 청구주장대로 배우자가 분리된 가구로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주장의 홑벌이 가족가구라고 하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에게는 2014.12.31. 현재 18세 이상이 되는 아들 LLL이 있고 달리 아들 LLL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LLL 이외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관련 규정상 명백히 맞벌이 가족가구에 해당하여 배우자 MMM과 분리된 홑벌이 가족가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맞벌이 가족가구에 해당하는 이상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요건으로 규정한 총소득 기준금액이 2천 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따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판정시 배우자의 소득을 합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점, 2014년 연간 총소득이 청구인의 경우 8,668,146원, 배우자 MMM의 경우 24,204,000원으로서, 맞벌이 가족가구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안 32,872,146원인바, 맞벌이 가족가구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인 총소득 기준금액 2천 5백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점, 설령 청구주장대로 홑벌이 가족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의 2014년 연간 총소득이 8,668,146원으로서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2천 100만원 미만에 해당할 것이나, 청구인의 자녀 LLL이 2014.12.31. 현재 23세로서 홑벌이 가족가구의 요건인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홑벌이 가족가구로서 이 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점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뿐만 아니라 홑벌이 가족가구로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해 청구인의 근로장려금신청에 대해 지급제외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