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심사청구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없으므로 각하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5-0046 선고일 2015.10.20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아닌 경우는 심사청구대상이 아님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청구인은 2014.10.21.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4.21.~2015.5.27.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하고, 피제보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에 의거 고발하였으며, 2015.7.2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납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지급거부를 통지한 사실도 없는바,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