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9.
22. ㈜○○○(이하“체납법인”이라 한다)의 前주주인 AAA, BBB(AAA의 처), CCC(AAA의 子)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80,000주(지분율 100%)를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4.
11.
18. 체납법인의 주식 80,000주를 다시 DDD, EEE, FFF에게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다.
9. 22.~
11.
17.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주식 80,000주를 보유한 100%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201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 5건 총 750,724,70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5.
29.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과점주주로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본 건 주식 취득은 명의신탁이며 실소유자가 아니다.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법인 기본사항
○ 대표자: GGG
○ 사업장: 서울시 성동구
○ 업 종: 건설/ 건설하도급
○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비고 2014사업연도 2,577 331 36 2013사업연도 686 33 2
2. 체납법인 기본사항
○ 대표자: HHH 외1
○ 사업장: 서울시 서초구
○ 업 종: 건설/ 플랜트건설판매
○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비고 2014사업연도 22,265 △3,943
• 2013사업연도 37,604 △3,854
○ 주주변동사항(2014사업연도) (단위:백만원) 주주명 기 초 변동상황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양 도 양 수 주식수 지분율 합 계 80,000 100 80,000 100 AAA 63,200 79 63,200
• - BBB 6,400 8 6,400
• - CCC 10,400 13 10,400
• - 청구법인
• - 80,000 80,000
• - DDD
• - 37,000 46.2 EEE
• - 23,000 28.8 FFF
• - 20,000 25.0
○ 법인 등기부 등본(대표이사 변경 이력) 대표이사 기 간 비 고 취 임 사 임 AAA 2010.11.17. 2013.04.01. 2010.11.17. 2012.04.01. 2012.04.01. 2014.09.23. CCC 2013.04.01. 2014.05.26. 2014.05.26. 2014.08.18. GGG 2014.09.23. 2014.11.18. 청구법인 대표이사 2014.11.18. 2014.12.04. 2014.12.04. 2014.12.10. HHH 2014.12.10. 2015.02.04.
3. 청구인 및 처분청 주장 추가내용
- 가) 청구인
○ 대법원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1981.1.13. 선고 80누403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 본 건 주식취득은 청구외 △△△이 청구법인에 투자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잠시 청구법인의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과점주주일 뿐 실질 소유자가 아니므로 실질과세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제2차 납세의무는 취소되어야 함
○ 청구법인이 형식상 주식을 보유한 기간은 2014.9.22.~2014.11.17. 동안으로 56일에 불과하며, 보유기간 동안 계약 체결 후 인수작업에 대한 실사가 진행 되어 결과가 2014.10.19.에 나왔고, 체납법인의 전주주 AAA외 2인이 제시한 회사재무자료와 약 △20억원의 차이가 있어 곧바로 계약의 취소가 논의되어 청구법인 대표이사 GGG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사임 요청을 하였고 이후 2014.11.17. 주식 양도 및 대표이사에서 사임처리되었음
• 청구법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56일은 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에 불과하여 당연히 청구법인이 주식에 관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고,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음.
•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려면 주식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지불되고 실질 경영권을 넘겨 받아 회사 경영의 주체가 바뀌어야 할 것이나, 본건의 경우 주식매매대금 8억원 중 일부인 1억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금원은 지급되지도 않았고, 그런 이유로 전주주 AAA은 △△△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등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 있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법인 등기부 상으로만 체납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대표이사로 경영이나 인사에 관여한 바도 전혀 없음
○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84누1400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거 명확히 입증됨
- 나) 처분청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임을 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양도명세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체납법인의 종전 과점주주(양도자)에게서 제출 받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한 후, 청구법인(양수자)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음.
• 주식양도명세서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검토해 본바, 체납법인의 종전 과점주주(양도자)였던 AAA(지분율 79%), CCC(지분율 13%), BBB(지분율 8%)에게서 2014.
9. 22.에 청구법인(양수자)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4. 청구법인의 주식 양도·양수사항
○ 청구법인은 2014.
9.
22. 체납법인의 前 주주인 AAA, BBB, CCC과 체납법인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해 AAA, BBB, CCC은 2014.
10.
6.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함
•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내용(청구법인 양수) (단위: 주, %, 천원) 양도자 양수자 계약일 (양도양수일) 발행법인 주식 지분율 1주당 액면가 양도가액 합 계 80,000 100 800,000 AAA 청구법인 2014.9.22. 체납법인 63,200 79 10 632,000 BBB 청구법인 2014.9.22. 체납법인 6,400 8 10 64,000 CCC 청구법인 2014.9.22. 체납법인 10,400 13 10 104,000
• 2014.
10.
(단위: 주, 천원) 양도자 양수자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 소득금액 합 계 800,000 800,000 0 AAA 청구법인 2014.9.22. 1986.1.1. 632,000 632,000 0 BBB 청구법인 2014.9.22. 1986.1.1. 64,000 64,000 0 CCC 청구법인 2014.10.6. 1986.1.1. 104,000 104,000 0
• 2014.
10.
(단위: 주, 천원) 양도자 양수자 양도일자 주식수 단가 과세표준 산출세액 합 계 80,000 10 800,000 4,000 AAA 청구법인 2014.9.22. 63,200 10 632,000 3,160 BBB 청구법인 2014.9.22. 6,400 10 64,000 320 CCC 청구법인 2014.10.6. 10,400 10 104,000 520
○ 청구법인은 2014.
11.
18. 체납법인의 주식 80,000주를 다음과 같이 DDD, EEE, FFF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
•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내용(청구법인 양도) (단위: 주, %, 천원) 양도자 양수자 계약일 발행법인 주식 지분율 1주당 액면가 양도가액 합 계 80,000 100 800,000 청구법인 DDD 2014.11.18. 체납법인 37,000 46.2 10 370,000 청구법인 EEE 2014.11.18. 체납법인 23,000 28.8 10 230,000 청구법인 FFF 2014.11.18. 체납법인 20,000 25.0 10 20,000
• 2015.1.30. 증권거래세 신고내용 (단위: 주, 천원) 양도자 양수자 양도일자 주식수 단가 과세표준 산출세액 합 계 80,000 10 800,000 4,000 청구법인 DDD 2014.11.18. 37,000 10 370,000 1,850 청구법인 EEE 2014.11.18. 23,000 10 230,000 1,150 청구법인 FFF 2014.11.18. 20,000 10 200,000 1,000
5.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등
○ 2015.7. 부가가치세 등 총 12건 1,105,072천원을 체납 중으로, 처분청은 2015.
5.
29. 청구법인이 2014.
9. 22.~2014.
11.
17.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법인의 아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함께 납부통지서를 발송함
○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납부통지금액 (단위: 천원) 세 목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체납법인) 납부통지액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2014년 2기 예정 2014.09.30. 2014.12.31. 721,656 721,656 퇴직소득세 2014년 8월 2014.09.30. 2014.12.31. 1,583 1,583 근로소득세 2014년 9월 2014.10.10. 2015.01.31. 15,278 15,278 퇴직소득세 2014년 9월 2014.10.10. 2015.01.31. 833 833 근로소득세 2014년 10월 2014.11.10. 2015.02.28. 11,374 11,374 합 계 750,724 750,724
6. 청구법인이 체납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의 사업내역 및 국세체납내역 상 호 사업장 업 태 종 목 개업일 폐업일 서비스 광고물작성 1992.04.10. 1992.07.03. 제조 컴퓨터 및 주변기기 2000.01.20. 2000.06.30. 제조 컴퓨터 및 주변기기 2000.07.12. 2001.12.31. 제조 컴퓨터 및 주변기기 2000.03.11. 2003.04.29.
○ △△△의 총 사업내역
○ 2015. 6월말 현재 △△△의 국세 미납액은 총 34억원으로 현재 정리보류(결손)된 상태임
7. 기타 내용
○ 청구법인은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 이후인 2015.6.17. 체납법인 주식 80,000주를 2014.
11.
18. 당초 DDD 등 3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2014.
9.
23. △△△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 를 첨부하여 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아니함
• 2015.6.17. 청구법인의 증권거래세 기한후 신고내역 (단위: 주, 천원) 양도자 양수자 계약일자 주식수 단가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합 계 80,000 10 800,000 4,000 4,713 청구법인 △△△ 2014.9.23. 37,000 10 800,000 4,000 4,713 청구법인 △△△ 2014.9.23. 23,000 청구법인 △△△ 2014.9.23. 20,000
○ 청구법인은 2015.
6.
25. 체납법인의 前 주주 AAA, BBB, CCC이 2014.
9.
22. 양도한 체납법인 주식 80,000주의 양수자를 당초 청구법인이 아닌 △△△으로 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이 AAA, BBB, CCC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남양주세무서 및 송파세무서에 제출함
• 2015.6.17. 청구법인의 증권거래세 기한후 신고내역 (단위: 주, 천원) 양도자 양수자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 소득 첨부서류 합 계 800,000 800,000 0 AAA △△△ 2014.9.22. 1986.1.1. 632,000 632,000 0 주식매매계약서 BBB △△△ 2014.9.22. 1986.1.1. 64,000 64,000 0 주식매매계약서 CCC △△△ 2014.10.6. 1986.1.1. 104,000 104,000 0 명의신탁확인서 (△△△과 청구법인) 양수자를 당초 청구법인에서 △△△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함
8. 청구법인이 주식 취득이 명의신탁이며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제시하는 증빙서류 및 주요내용
① △△△의 명의신탁 확인서(2014.9.23.) 명의신탁 확인서 위임자: (이하 갑) 성 명: △△△ 수임자: (이하 을) 성 명: 주식회사 GGG 대상회사 (이하 병) 회사명: 주식회사 ○○○ 법인번호: - 내 용 갑(△△△)은 병(주식회사 ○○○)주식 80,000주의 실 소유자 임을 확인한다. 갑(△△△)과 을(주식회사 □□□ GGG)은 병(주식회사 ○○○)의 주식을 갑(△△△)의 요청으로 주식의 수량(80,000주)를 명의신탁 하기로 하였다. 을(주식회사 □□□ GGG)은 갑(△△△)이 병(주식회사 ○○○)의 주식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하며, 갑(△△△) 또한 을(주식회사 GGG)의 병(주식회사 ○○○)의 원상회복 요구시 지체없이 명의개서 하여야 한다. 각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확인하고 보관한다. 위임자(이하 갑)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수임자: (이하 을) 성명: 주식회사 GGG 법인(주민)등번호: 2014년 09월 23일
② △△△의 진술서(2015.6.17.)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GG은 본건 주식 매매 계약시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 계약 이행 내용도 알지 못함
• 본건 주식의 실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면 당연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GGG이 주도적으로 계약에 참여하고 계약의 이행 내용도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하나, 대표이사 GGG은 본건 주식 매매 계약시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 계약의 이행 방법도 전혀 알지 못함
• 이러한 사실은 2014.9.22. 본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서명 날인 말미에 △△△이 자필 서명한 본건 계약서와 △△△이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거 확인됨 진 술 서 성 명: △△△(도장 날인) 제출처: **세무서 상기 진술인 △△△은 2014. 9. 22. 대상회사 (주식회사 ○○○)를 AAA 외 2인과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는 명의신탁의 수탁자로서 계약(○○○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 시점에서 △△△의 차명으로 ㈜□□□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 전부입니다. 2014.9.22. 계약체결 후 인수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사결과는 2014.10.19.에 나왔고, AAA외 2인이 제시한 회사재무자료와 약 –2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의 미지급금과 연체(세금, 급여 등)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웠고 종국에는 외부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의 진행이 어려워졌습니다. 2014.10.26. 이후 ㈜□□□는 본인 △△△에게 ㈜○○○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2014.11.18. ㈜□□□는 본인이 지정한 DDD, EEE, FFF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2014.9.22. 계약체결시의 자금유입은 본인 △△△이 선배인 KKK에게 차입하여 KKK가 ㈜□□□의 통장에 2억원을 입금하였고 그 중 1억원을 ㈜○○○의 AAA계좌로 송금을 지시하였고, 나머지 1억원을 찾아서 본인 △△△에게 가져다 달라 하였습니다. 2015년 6월 17일 첨부: 인감증명서 1부.
③ 주식매매계약시 지급한 1억원의 실차입자는 △△△이며, 청구법인은 형식상 계약당사자로 청구법인의 명의 통장을 경유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거래내역조회서 및 청구법인 회계처리 전표
• 본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2조 [인수대금 및 지급시기와 방법]은 아래와 같고 제2조 [인수대금 및 지급시기와 방법]
1. 본 계약서 제1조에서 규정한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인수대금의 총액은 일금 팔억원(₩800,000,000)원으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본 조 1항의 인수대금으로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일금 일억(₩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개월 이내에 2차 인수대금으로 일금 일억(₩100,000,000)원을 지급한다. 3차 인수대금 일금 육억원(₩600,000,000)은 “갑”과 “을” 양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당해 연도 내 “을” 전환사채 또는 주식 현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본 조 2항의 1차, 2차 인수대금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여야 한다.
• 본건 매매대금 8억원 중 주식의 명의개서를 받기까지 지급한 금액은 계약시 지급한 1억원이 전부이며(나머지 7억원은 현재까지 지급한 바 없음),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원의 자금출처도 △△△이 선배인 KKK에게서 차입하여 KKK 명의로 ㈜□□□의 기업은행 015-***** 계좌로 2억원을 입금받아 1억원을 계약 당일 AAA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시켰고, 나머지 1억원은 △△△에게 지급함
• 이러한 사실은 △△△이 자금거래에 직접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과거 거래내역 조회 증거자료와 청구법인 회계처리 전표에 의거 확인됨
• 과거 거래내역 조회 (단위: 천원) 거래일시 출금액 입금액 잔 액 거래내용 거래구분 2014.9.22. 50,000 60,317 KKK 타행이체 2014.9.22. 50,000 110,317 KKK 타행이체 2014.9.22. 50,000 160,317 KKK 타행이체 2014.9.22. 50,000 210,317 KKK 타행이체 2014.9.22. 100,000 110,317 대체 2014.9.22. 100,000 10,316 AAA 인터넷 * 청구법인은 △△△에게 지급한 1억원을 △△△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④ DDD, EEE, FFF 명의신탁확인서(2014.11.20.)
• 청구법인과의 명의신탁 해지 후 △△△은 DDD 외 2인에게 아래와 같이 재차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에게서 주식명의를 DDD외 2인에게로 명의이전하였음 명의신탁 확인서 위임자(이하 갑) 성 명: △△△ 수임자: (이하 을) 성명: DDD 대상회사 (이하 병) 회사명: 주식회사 ○○○ 법인번호: 내 용 갑(△△△)과 을(DDD)은 병(주식회사 ○○○)의 주식을 서로의 합의하에 주식의 수량(37,000주)를 명의신탁 하기로 하였다. 을(DDD)은 갑(△△△)이 병(주식회사 ○○○)의 주식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갑(△△△)과 을(DDD)은 각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확인하고 보관한다. 2014년 11월 20일 위임자(이하 갑)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수임자: (이하 을) 성명: DDD 주민등록번호:
• 당연히 청구법인이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DDD외 2인에게 양도한 것은 형식상의 절차일 뿐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은 없음
⑤ 체납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 체납법인 대표이사 변경이력(2014.9.23.∼2014.11.18. 청구법인 대표이사GGG, 2014.11.18.∼2014.12.4. △△△)
• GGG의 명의신탁 해지 요청에 따라 △△△은 DDD 외 2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GGG이 사임한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 이력에 의거 확인됨
• 만일 △△△이 본 건 주식 매매 계약의 당사자이자 실소유자가 아니라면 주식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되고 쌍방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방법도 그 이유도 없다 할 것임
⑥ 청구법인이 ㈜LLLL에 보낸 내용증명서와 체납법인 전 대표이사 MMM과 관리부장 NNN의 명의신탁확인서(2014.11.17.)
•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2012.4.1.~2014.9.23.까지 재임한 MMM은 본건 거래의 실질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3자로, GGG은 ㈜○○○의 양․수도 과정에서 매수자(△△△), 매도자(AAA ○○○ 회장, CCC LLLL 대표) 이상 3인의 협의하에 양․수도 과정에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명의만 신탁 해줬을 뿐 ㈜○○○에 대하여 경영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음
• MMM의 확인서는 AAA회장에게 발송한 2014.12.19. 우편 내용증명서에 첨부된 확인서로 본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이전에 명의신탁 사실을 제3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확인서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있음
• 또한 체납법인의 관리부장이며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NNN도 GGG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본건 계약의 주체는 △△△임을 확인하고 있음
⑦ 주식양도자인 AAA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발송한 통고서 및 확약서(내용증명서) 청구법인이 ㈜LLLL(AAA)에 보낸 내용증명(2014.12.19.)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 회장의 현금투자를 약속 받고 ㈜○○○ 기업인수 절차상의 협조요청을 받아 2014.9.24∼11.18.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3. 이는 기업인수합병 과정의 형식적인 절차로 경영에 직접적 참여가 전혀 없었으며, 금전차용증서 또한 당사와는 무관하게 작성된 것임은 LLLL CCC 대표이사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당사에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첨부 확인서)
4. 이는 귀사와 △△△회장과의 기업인수합병 절차에 대한 문제를 당사에 일부 전가하려는 의도로 사료되며 당사는 이미 그로 인해 기업운영에 있어 크나큰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5. 이에 계속해서 귀사와 △△△회장의 문제에 당사를 개입시킨다면 당사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는 바이니 이에 협조바랍니다. 2014.12.19. ㈜□□□ 대표이사 첨부: 확 인 서 본인 GGG(750115-)은 현재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회장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의 양․수도 과정에서 매수자(△△△ 680305-*), 매도자(AAA ○○○ 회장, CCC LLLL 대표) 이상 3인의 협의하에 양․수도 과정에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명의만 신탁 해줬을 뿐 주식회사 ○○○에 대하여 경영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GGG 현 ○○○ 대표이사직의 사임과 주식반환 요청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GGG의 대표이사 등재 당시 주식회사 ○○○의 경영 및 모든 권한과 의무는 계약의 주체였던 △△△에게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이를 확인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성명: MMM 주민번호: 연락처: 첨 부: 인감증명서 1부
• ㈜○○○ 회장 AAA이 2015.1.23. GGG에게 보내온 통고서 및 확약서(내용증명 우편)를 보면 계약이행을 촉구한 확약서의 상대방은 GGG이 아니라 △△△으로 되어 있고, △△△이 이건 주식양도의 계약의 당사자이며, 체납법인의 실 경영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이들간의 통 고 서 발신인: AAA 수신인: 대표이사 GGG 협의 대상자로 지명한 △△△이 본인에게 확약서 교부를 약속하고서도, 1차로 2015.1.8.까지 본인이 △△△에게 요청한 확약서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2차로 본 통고서에 첨부한 확약서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앞으로는 △△△은 배제하고 ㈜○○○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PPPP와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PP에서는 확약서에 요청한 내용을 2015년 1월 27일까지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라며, 만약 불이행시에는 모든 민, 형사상의 법률적 대응을 ㈜PPPP를 상대로 즉시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확약서(2015. 1. 5.) 사본 1부 확약서(2015. 1. 12.) 사본 1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행 촉구 내용증명 사본 1부. 끝
2015. 1. 23 발신인: AAA 내용증명 문건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음 확 약 서 갑: AAA 을: △△△
1. 갑과 을이 2014년 9월 22일 체결한 주식회사 ○○○의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체결이후 현재 까지 계약이행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을 을은 모두 인정한다
2. 을은 2015년 1월 8일 16:00시 까지 약속한 자금(금 10억원)을 주식회사 ○○○의 운영자금으로 입금하지 못하면 주식회사 ○○○의 모든 주식을 환원하고 경영권의 권한행사를 포기하고 회사에게 전달받은 일체의 물건을 갑에게 제공한다.
3. 을은 2015년 1월 8일까지 발행된 어음 및 우발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만일 발견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손해배상을 약속한다.
4. 을이 2014년 9월 22일 이후 실경영자로서 또는 이 기간내에 선임한 대표이사들이 취임하고 있는 기간중에 사적으로 행사한 금융대출, 공사체결, 보증행위 및 기타 사안으로 갑 또는 회사가 책임져야할 의무를 발생시킬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면 본계약 체결시 갑에게 고지해야하며 고지하지 않은 사안들로 추후 책임청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5. 갑과 을은 구주대금 및 회사로 상호 입출금 내역을 정산하기로 한다
2015. 1. 5 을 성명:
⑧ 청구법인과 청구외 ㈜LLLL과의 서울지방법원 2015가단* 대여금소송시 제출된 증거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의 대여금 소송사건은 2015.3.25. 청구외 ㈜LLLL(대표이사 CCC)이 채권자로 청구법인은 원 채무자 ㈜○○○의 연대보증인으로서 1억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임
• 청구법인이 대여금 소송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본 건 명의신탁 경위 및 사실관계의 실질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위 사건에 대한 당사자인 △△△의 아래 경위서에 의거 대여금의 실 행위자는 △△△임이 확인됨 경 위 서 사건번호: 원고: ㈜ LLLL 피고: ㈜□□□ 진술인 ; △△△(680305-***)...(중략)... CCC 대표는 은행시간 이후에 △△△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1억원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에 차용증을 요구하였고 ㈜□□□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의 연대보증은 응할수 없다고 하자 CCC은 형식적인 절차이니 명판 날인만을 요구하였고 △△△은 날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LLLL은 ㈜○○○의 창업자 AAA의 아들 CCC이 운영하는 회사로써 본 계약과 ㈜○○○의 경영일체를 행사한 장본인입니다. CCC과 △△△ 둘 만의 대화로 모든 일들이 발생하였음에도 CCC은 ㈜□□□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CCC은 ㈜○○○의 경영권(자금, 경리)을 놓지 않고 있으며, 제3자 매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의 차입금 1억원에 관하여는 ㈜□□□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재확인 하는 바입니다.
2015. 4. 14 작성자: △△△(680305-***) 서명: △△△
⑨ 주식양도자인 AAA 등이 △△△을 사기혐의로 2015.2.17. 서울중앙지검 고발내용
• 고소인 AAA, CCC이 피고소인 △△△, 김aa, 임bb를 상대로 특경법(사기),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사기로 2014.2.17.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고, 고발 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사건사고확인원에 의거 확인됨(서초경찰서장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사건 개요(신고 내용) 피고소인들이 고소인과 2014. 9. 22.경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특경범(사기), 유가증권위조 및 동 행사, 사기를 저질렀다며 2015. 2. 10.경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되어 현재 지휘하달 된 이후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진행중인 사안임
• 위 사건개요(신고내용)에서도 확인되듯이 본건 계약서 작성 당사자는 △△△이며, 함께 고발된 김aa, 임bb는 본 건 계약시 중개인의 역할을 하였던 자들임. 만일 청구법인의 대표 GGG이 본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였거나,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였다면 당연히 이들과 함께 고발되었을 것임. 따라서 위 고발내용만 보더라도 본 건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임을 명확히 알 수 있음
⑩ 대표이사로 경영이나 인사에 관여한 바도 전혀 없음 준비서면 (2015.4.9.) 3쪽 3. ㈜○○○ 인수 후의 상황 ㈜○○○의 전임 대표이사이자 AAA(○○○의 기존 대주주)의 아들 CCC은, ㈜○○○의 법인인장 등 회사 대표권의 행사에 필수불가결 한 그 어떤것도 GGG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 관리부장 NNN 역시, GGG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인 인장 등을 GGG에게 교부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GGG은 ㈜○○○의 대표이사이면서도 대표이사로서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그 재임기간(2014. 9. 23.부터 2014. 11. 18.까지) 동안 주 1~2회 가량 ㈜○○○ 사무실에 들러, 무언가 잘못되는 게 없는지 확인하고 둘러보는 정도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과점주주로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① 청구법인은 2014.
9.
22. 체납법인의 前 주주인 AAA에게 체납법인 주식 양수대금 1억원을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지급하였으며, 주식매매계약 다음날인 2014.
9. 23.부터 2014.
11. 17.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GGG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통상적으로 명의신탁의 약정은 공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증된 서류 없이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前 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하고 난 다음날에 청구법인과 △△△ 간에 작성된 명의신탁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③ 2015.6.17. 청구법인의 증권거래세 기한후 신고시 제출된 청구법인과 △△△ 간의 주식매매계약서 및 2015.6.25. 체납법인의 前 주주인 AAA, BBB, CCC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제출된 AAA, BBB, CCC과 △△△ 간에 각각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4.12.19.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AAA에 보낸 내용증명을 검토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2015.2.17.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기 혐의로 고발되어 진행중인 사안으로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