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과세요건 판단시 적용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압류처분과 같은 징수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5-0035 선고일 2015.10.26

압류해제를 위한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 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압류처분 이후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한 경우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AAA(이하 “체납자”라 한다)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52,590,640원에 대하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소유자 체납자 명의의 ○○ △△구 소재 주택 전용면적 84.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10.4.자로 압류처분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체납자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2011.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11.20. 체납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당시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2014.12.22.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5.1.27. ‘인용불가’ 결정되었고, 이후 2015.6.18.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30. ‘압류해제신청 거부’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자와 공동투자(각 50%)하여 BBB공사로부터 분양받기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권 일체를 2010.12.6. 체납자로부터 양수받고, 2010.12.21. 수분양자를 체납자 단독명의로 하여 377,975,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6.21.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아 납부하기로 한 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납부하고, 당시 법상 제약으로 인하여 부득이 형식상 수분양자인 체납자 명의로 2011.6.24. 소유권이전등기한바, 처분청의 2011.10.4.자 압류처분 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임이 명백하므로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이 건 압류는 즉시 해제하여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자에 대한 법원 판결문(○○지방법원2013가단***, 2013.9.2. 소유권이전등기)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일자 2011.10.4. 이후인 2011.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11.20. 체납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는 체납자임이 명백하고, 쟁점부동산의 원시 취득자가 청구인으로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원인무효로 판명되지 않는 한, 이 건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볼 수도 없어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96누3234, 1997.2.14., 징세과-571, 2011.6.10. 같은 뜻).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압류처분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체납자인지, 청구인인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11.12.31>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3)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주택법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2011.5.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의 매입 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4.5, 2010.5.17>

④ 사업주체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주택법제4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4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4-1)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다만,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9.25>

  • 다. 사실관계

1.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체납현황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소유자

  • 가)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체납현황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자의 체납현황에 의하면, 압류처분일 2011.10.4. 현재 체납자는 아래 부가가치세 52,590,640원을 체납하였다. (단위: 원) 성명 납부기한 세목 체납세액 본세 가산금 합계 52,590,640 29,283,960 23,306,680 체납자 2009.01.31. 부가가치세 51,685,860 28,405,520 23,280,340 2008.10.25. 379,190 368,150 11,040 2008.04.25. 525,590 510,290 15,300
  • 나) 압류처분 당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소유자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1.10.4. 압류처분 당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체납자로 나타난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한 전부 증명서 현황 > [ 표 제 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1.02.25 제2층 제2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9㎡ 도면 제2011-44호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 보존 2011.02.25 소유자 BBB공사 1-1 금지사항 등기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후에는주택법제41 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 나기 전에 BBB공사 (제4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BB B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 2011.02.25. 부기 2 소유권이전 2011.06.24 2010.12.21 매매 소유자 체납자 3 압류 2011.10.04 2011.10.04 압류(부가가치세과-7948) 권리자 국 처분청 00□□세무서 4 소유권이전 2013.11.20 2011.11.05. 매매 소유자 청구인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11.06.24 2011.06.2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104,200,000원 채무자 체납자 근저당권자 ㈜**은행 2 근저당권설정 2011.11.14 2011.11.1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400,000,000원 채무자 체납자 근저당권자 청구인
  • 다) 쟁점부동산의 전매제한 기간과 청구인 명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압류처분일 전인지 여부

(1) 쟁점부동산의 전매제한 기간 쟁점부동산은 BBB공사에서 특별분양하는 ◇◇지구 1단지에 소재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전매제한기간과 관련하여 BBB공사의 ‘◇◇지구 1, 2단지 특별공급 계약안내(2010.9.)’ 자료에 의하면, 계약체결기간은 “2010.9.30.부터 2010.10.29.까지”로 나타나고, 전매제한기간은 “◇◇지구1, 2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은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므로 이 기간동인 분양권 명의변경(전매)이 금지됨(단, 전매제한기간이 5년인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2013.6.24.까지로 계산된다[3년(2010.9.30.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인 2011.6.24.까지) + 2년(2011.6.25.부터 2013.6.24.까지)].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압류처분일 전(前)인지 여부 청구인이 체납자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체결일은 2011.11.5.이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3.11.20.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매제한기간 만료일인 2013.6.24. 이후에 한 2013.11.20.자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처분청의 2011.10.4.자 압류처분일 이후일 뿐만 아니라 2013.11.20.자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원인이 된 2011.11.5.자 매매계약체결일 또한 2011.10.4.자 압류처분일 이후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2013.6.28.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따른 판결문(○○지방법원2013가단***, 2013.9.2. 선고, 2013.9.24. 확정)의 주문은 “체납자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1.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나타나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이 건 2011.10.4.자 압류처분일 전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2. 압류처분 당시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과 증빙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권 양수계약서, 체납자명의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당시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분양권 양수(2010.12.6.) 청구인은 체납자와 공동투자(각 50%씩)하여 BBB공사로부터 분양받기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분양대금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고 2010.12.6. 체납자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권 일체를 양수받았다(인증서 참조).
  • 나) 공동분양에 대한 체납자 명의 분양계약체결(2010.12.21.)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0.12.21.자 분양가 377,975,000원의 분양계약체결시 수분양자 명의는 체납자 단독으로 하였다(주택분양계약서 참조).
  • 다) 분양대금 완납(2011.6.21.) 그리고, 청구인은 2011.6.21.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 377,975,000원 중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아 납부하기로 한 80,000,000원 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납부 하였다(각 영수증 참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2011.6.24. 대출원금 80,000,000원 상당액(채권최고액 104,200,000원)에 대해 체납자가 ㈜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 301,722,706원(연체료 등 포함금액으로서 주택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 377,975,000원 중 대출을 통해 납부할 금액 80,000,000원을 제외한 현금 납부할 금액은 297,975,000원임) 중 청구인 명의 45,000,000원, 체납자 명의 256,722,706원임
  • 라) 법상 제약에 따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2011.6.24.) 위와 같이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야 하나, 당시 법상제약으로 인하여 부득이 형식상 수분양자로 되어 있는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11.6.24. ○○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번호 37477호)를 할 수 밖에 없었다(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참조).
  • 마)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불가에 따른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계약서 작성(2011.11.5.) 청구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안전장치로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4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향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2011.11.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매매계약서 참조).
  • 바)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2013.11.20.) 그 후 쟁점부동산에 대해 언제든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에도 체납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결국 청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13.11.20. ○○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85475호)하였다(등기권리증 참조).
  • 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2015.6.11.) 청구인은 체납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압류처분한 것으로 인하여 체납액 52,590,640원의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지방법원OO지원2015가단2551, 2015.6.11.)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판결문 참조).
  • 아) 결론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이 압류처분한 2011.10.4. 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법률상 제약에 의해 부득이 체납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96누3234, 1997.2.14. 등 참조)라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체납자가 2011.6.24. 쟁점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대출원금 80,000,000원 상당액(채권최고액 104,200,000원)을 ㈜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가사 청구주장처럼 이 건 압류처분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청구주장은 과세처분시에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귀속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은 이 건 압류처분과 같은 징수처분에 있어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닌 점(○○행정법원2006누21018, 2007.4.11. 같은 뜻), 오히려민법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바,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2011.10.4.자 압류처분 당시 쟁점부동산은 체납자의 소유였음이 명백하고, 달리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이 권원 없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빙도 없는 점[○○중앙지방법원2006가단274477, 2007.01.18.(대법원2007다66941, 2007.12.13. 심리불속행), 같은 뜻], 청구인은 2011.10.4.자 이 건 압류처분일 이후, 2013.6.28. 체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지방법원2013가단*, 2013.9.2. 선고, 2013.9.24. 확정)하여 그 판결의 주문내용에 따라 2011.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전매제한기간 만료일(2013.6.24.)이 지난 2013.11.20.자로 비로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 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은 이러한 내용의 민사소송이 아니라 압류처분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민사소송결과로 쟁점부동산이 압류당시로 소급하여 청구인의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동법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징세46101-3464, 1994.4.20., 징세46101-4232, 1996.12.3. 같은 뜻)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압류된 쟁점부동산이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체납자로 보아 2011.10.4. 압류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