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를 위한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 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압류처분 이후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한 경우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압류해제를 위한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 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압류처분 이후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한 경우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처분청은 AAA(이하 “체납자”라 한다)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52,590,640원에 대하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소유자 체납자 명의의 ○○ △△구 소재 주택 전용면적 84.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10.4.자로 압류처분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체납자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2011.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11.20. 체납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당시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2014.12.22.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5.1.27. ‘인용불가’ 결정되었고, 이후 2015.6.18.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30. ‘압류해제신청 거부’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체납자와 공동투자(각 50%)하여 BBB공사로부터 분양받기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권 일체를 2010.12.6. 체납자로부터 양수받고, 2010.12.21. 수분양자를 체납자 단독명의로 하여 377,975,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6.21.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아 납부하기로 한 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납부하고, 당시 법상 제약으로 인하여 부득이 형식상 수분양자인 체납자 명의로 2011.6.24. 소유권이전등기한바, 처분청의 2011.10.4.자 압류처분 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임이 명백하므로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이 건 압류는 즉시 해제하여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자에 대한 법원 판결문(○○지방법원2013가단***, 2013.9.2. 소유권이전등기)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일자 2011.10.4. 이후인 2011.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11.20. 체납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는 체납자임이 명백하고, 쟁점부동산의 원시 취득자가 청구인으로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원인무효로 판명되지 않는 한, 이 건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볼 수도 없어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96누3234, 1997.2.14., 징세과-571, 2011.6.10. 같은 뜻).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11.12.31>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3)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주택법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2011.5.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의 매입 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4.5, 2010.5.17>
④ 사업주체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주택법제4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4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4-1)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다만,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9.25>
1.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체납현황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소유자
(1) 쟁점부동산의 전매제한 기간 쟁점부동산은 BBB공사에서 특별분양하는 ◇◇지구 1단지에 소재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전매제한기간과 관련하여 BBB공사의 ‘◇◇지구 1, 2단지 특별공급 계약안내(2010.9.)’ 자료에 의하면, 계약체결기간은 “2010.9.30.부터 2010.10.29.까지”로 나타나고, 전매제한기간은 “◇◇지구1, 2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은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므로 이 기간동인 분양권 명의변경(전매)이 금지됨(단, 전매제한기간이 5년인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2013.6.24.까지로 계산된다[3년(2010.9.30.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인 2011.6.24.까지) + 2년(2011.6.25.부터 2013.6.24.까지)].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압류처분일 전(前)인지 여부 청구인이 체납자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체결일은 2011.11.5.이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3.11.20.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매제한기간 만료일인 2013.6.24. 이후에 한 2013.11.20.자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처분청의 2011.10.4.자 압류처분일 이후일 뿐만 아니라 2013.11.20.자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원인이 된 2011.11.5.자 매매계약체결일 또한 2011.10.4.자 압류처분일 이후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2013.6.28.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따른 판결문(○○지방법원2013가단***, 2013.9.2. 선고, 2013.9.24. 확정)의 주문은 “체납자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1.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나타나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이 건 2011.10.4.자 압류처분일 전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2. 압류처분 당시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과 증빙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권 양수계약서, 체납자명의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당시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