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5-0034 선고일 2015.07.10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을 민원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취지에서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2014.10.8. 납세사실증명 기록물(2001.11.8. 3,529,570원 가산금)은 존재하므로 폐기가 불가능하고, 동 세무서장이 2015.6.5. 납세사실증명 기록물(2001.11.8. 3,457,380원 가산금)은 부존재하므로 시행이 불가능하며, 귀속연도 표기누락 등 흠결이 발견되므로 위 기록물의 취소를 청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를 보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 앞서 2015.6.10. 처분청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15.6.1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이 건 심사청구 역시 청구인의 청구취지로 볼 때 그 주장내용이 불분명하며, 처분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6. 따라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국심2001서669, 2001.6.21.외 다수 같은 뜻)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