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은 상여처분 대상임

사건번호 심사-기타-2015-0031 선고일 2015.09.17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당일 또는 최대 98일 후에 법인 계좌로 입금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되었고 연도 말에는 가수금 잔액을 차입금으로 대체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00지방국세청장(이하“감사관”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2014년도 정기감사시, 청구법인이 매출 누락액 397,547,155원(2011년 178,481,786원, 2012년 219,065,369원)을 대표자 김AA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법인계좌로 다시 이체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거나 일부금액은 연도 중 가수반제 및 가지급금과 상계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연도 말에 대표자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으로 하여금 상여처분 하도록 감사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2.13.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AA은 무역대리업을 20여 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내 철강업체가 필요로 하는 원료를 외국에서 조달하여 주고 수수료를 외국 공급자로부터 받고 있는 오파상으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외국의 파트너에게 김AA의 계좌로 보내던 수수료를 법인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외국의 공급자는 오랜 관성으로 김AA의 계좌로 자동송금하였다. 이에 김AA은 동 수수료를 곧바로 법인계좌로 이체하였음은 물론 경기불황에 따른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오히려 김AA의 개인 돈도 법인에 입금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2012년 매출누락액 219,065,369원(이하 “쟁점 매출누락액”)은 김AA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동 금액 중 195,787,213원은 아래와 같이 반환하거나 청구법인 비용인 클레임 변상비 및 작업비용 등으로 지출된 것이 은행계좌를 통하여 명백히 입증되므로 이를 차감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 비용으로 사용된 내역>

① 청구법인 거래처인 미국소재 BBB 대표 이CC이 DD공업㈜ 대표 이DD과의 소송을 위하여 김AA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144,281,874원은 김AA이 이CC에게 반환한 금액 144,000,000원이 있음에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증빙: 이CC이 반환받은 영수증, 이CC과 이DD의 소송관련 대법원 판결문)

② EE스틸의 클레임 비용 11,380,992원(2012.3.23.) (증 빙: EE스틸에 대한 예금이체 내역, EE스틸의 클레임 메일)

③ FF플랜트의 클레임 비용 1,692,998원(2012.3.26.) (증 빙: FF플랜트에 대한 예금이체 내역)

④ GG내화의 클레임 비용 3,414,000원(2012.5.7.) (증빙: GG내화에 대한 입금 확인증, GG내화의 클레임 관련 서류)

⑤ HH금속의 클레임 비용 2,722,500원(2012.5.8.) (증빙: HH금속에 대한 송금확인증, HH금속의 클레임 서류)

⑥ II금속의 클레임 비용 7,069,194원(2012.5.21.) (증 빙: II금속에 대한 송금확인증, II금속의 클레임 서류)

⑦ 김AA 계좌에서 수시로 송금한 각종 작업비용 49건 25,507,529원 (증 빙: 김AA 개인 기업은행 통장 사본 2012년도분)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김AA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였고 일부 금액은 가수반제 및 가지급금 상계 처리하였으며 연도 말에는 대표자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한 이상, 청구법인은 가수금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할 별도의 채무가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대표자 김AA이 BBB의 이CC에게 144백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은 이메일 등만 있고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클레임비용과 작업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동 금원 중 실제로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AA은 1998.6.15. ‘AA무역’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2010.12.31. 폐업하고, 2011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2. 쟁점매출누락액이 대표자 김AA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지 사용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거래처 입금사유 입금액 제출증빙 BBB 소송대행비용 144,000,000 반환영수증, 판결문 EE스틸 클레임비용 11,380,992 대표자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및 클레임 처리관련 이메일 FF플랜트 클레임비용 1,692,998 대표자 예금통장 사본 GG내화 클레임비용 3,414,000 대표자의 입금확인증 및 클레임관련 이메일 HH금속 틀레임비용 2,722,500 대표자의 송금확인증 II금속 클레임비용 7,069,194 송금확인증 및 클레임 관련 팩스문서 HH 외 각종 작업비용 25,507,529 대표자 개인통장 거래내역 합 계 195,787,213

4. 처분청에 대한 감사관의 ‘처분지시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처분청에서는 2013.11. 청구법인에 대한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자 김AA이 2011년 해외에서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은 212,401,196원 중 178,481,786원은 법인의 매출금액을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받은 금액(매출누락 대금)임을 확인하고 법인세(유보) 및 부가가치세(영세율 가산세)를 경정하였다.
  • 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대표자 김AA이 개인 통장으로 수령한 법인의 매출대금 178,481,786원에 대해, 김AA이 법인 통장으로 재송금하여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대금을 유보처분하고, 김AA이 법인에 입금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749,863원을 추징하고 종결하였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년 대표자가 해외에서 수령한 법인의 매출금액 219,065,369원에 대해서도 수정신고를 하면서 동 금액을 대표자가 법인에 귀속시켰음을 이유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 하였다.
  • 라) 감사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AA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에 입금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일부금액은 연도 중 가수 반제 및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연도말 대표자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되었다.
  • 마)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법인의 계좌에 송금하고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6. 감사관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AA이 2012년도 법인에 입금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가수금 및 주주임원종업원장기차입금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 계정별원장을 보면, 쟁점매출누락액은 대표자 김AA 계좌로 입금된 이후 당일 또는 최대 98일 후에 법인계좌로 입금되면서 대표자일시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연도 중에는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하고 연도말에는 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하였음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의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2000두3726, 2002.1.11. 참조),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09두3330, 2009.5.14. 참조)는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당일 또는 최대 98일 후에 법인 계좌로 입금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되었고 연도 말에는 가수금 잔액을 차입금으로 대체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에서 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②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③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다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납세자에게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을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