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당일 또는 최대 98일 후에 법인 계좌로 입금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되었고 연도 말에는 가수금 잔액을 차입금으로 대체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당일 또는 최대 98일 후에 법인 계좌로 입금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되었고 연도 말에는 가수금 잔액을 차입금으로 대체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00지방국세청장(이하“감사관”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2014년도 정기감사시, 청구법인이 매출 누락액 397,547,155원(2011년 178,481,786원, 2012년 219,065,369원)을 대표자 김AA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법인계좌로 다시 이체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거나 일부금액은 연도 중 가수반제 및 가지급금과 상계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연도 말에 대표자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으로 하여금 상여처분 하도록 감사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2.13.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 거래처인 미국소재 BBB 대표 이CC이 DD공업㈜ 대표 이DD과의 소송을 위하여 김AA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144,281,874원은 김AA이 이CC에게 반환한 금액 144,000,000원이 있음에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증빙: 이CC이 반환받은 영수증, 이CC과 이DD의 소송관련 대법원 판결문)
② EE스틸의 클레임 비용 11,380,992원(2012.3.23.) (증 빙: EE스틸에 대한 예금이체 내역, EE스틸의 클레임 메일)
③ FF플랜트의 클레임 비용 1,692,998원(2012.3.26.) (증 빙: FF플랜트에 대한 예금이체 내역)
④ GG내화의 클레임 비용 3,414,000원(2012.5.7.) (증빙: GG내화에 대한 입금 확인증, GG내화의 클레임 관련 서류)
⑤ HH금속의 클레임 비용 2,722,500원(2012.5.8.) (증빙: HH금속에 대한 송금확인증, HH금속의 클레임 서류)
⑥ II금속의 클레임 비용 7,069,194원(2012.5.21.) (증 빙: II금속에 대한 송금확인증, II금속의 클레임 서류)
⑦ 김AA 계좌에서 수시로 송금한 각종 작업비용 49건 25,507,529원 (증 빙: 김AA 개인 기업은행 통장 사본 2012년도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AA은 1998.6.15. ‘AA무역’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2010.12.31. 폐업하고, 2011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2. 쟁점매출누락액이 대표자 김AA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지 사용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거래처 입금사유 입금액 제출증빙 BBB 소송대행비용 144,000,000 반환영수증, 판결문 EE스틸 클레임비용 11,380,992 대표자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및 클레임 처리관련 이메일 FF플랜트 클레임비용 1,692,998 대표자 예금통장 사본 GG내화 클레임비용 3,414,000 대표자의 입금확인증 및 클레임관련 이메일 HH금속 틀레임비용 2,722,500 대표자의 송금확인증 II금속 클레임비용 7,069,194 송금확인증 및 클레임 관련 팩스문서 HH 외 각종 작업비용 25,507,529 대표자 개인통장 거래내역 합 계 195,787,213
4. 처분청에 대한 감사관의 ‘처분지시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6. 감사관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AA이 2012년도 법인에 입금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가수금 및 주주임원종업원장기차입금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 계정별원장을 보면, 쟁점매출누락액은 대표자 김AA 계좌로 입금된 이후 당일 또는 최대 98일 후에 법인계좌로 입금되면서 대표자일시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연도 중에는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하고 연도말에는 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하였음이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