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현황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한 상태라고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본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현황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한 상태라고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3.8.7. OO OOO OOO00 QQQQ빌딩 0층에서 ‘OOOWWWWW’(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뷔페 음식업 사업자등록을 했던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14.10.1.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사실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0000.0.00.을 폐업일로 하여 2014.10.6.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말소(폐업)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5.7.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14.10.1. 쟁점사업장을 현장 확인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을 2014.10.1. 이후로 해야 할 것이다. 이의신청 결정문 사실관계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0000.0.00. 개업한다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고 하나,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폐업일자를 0000.0.00.로 소급할 수 없다. 청구인은 현재 건물 임대인과 소송 진행중에 있는바, 쟁점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청구인과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면밀히 살펴 신중히 교부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한 것이다. 처분청 담당자가 2014.10.1. 쟁점사업장을 내방하여 확인한바, 새로운 임차인이 개업을 위하여 공사중이고 내부의 주요 집기들은 대부분 2014.8.26.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 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0000.0.00.을 실질적인 폐업일로 소급한 이 건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