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사업장 현지확인을 거쳐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보아 직권 폐업처리한 절차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5-0026 선고일 2015.07.07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현황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한 상태라고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3.8.7. OO OOO OOO00 QQQQ빌딩 0층에서 ‘OOOWWWWW’(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뷔페 음식업 사업자등록을 했던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14.10.1.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사실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0000.0.00.을 폐업일로 하여 2014.10.6.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말소(폐업)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5.7.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4.10.1. 쟁점사업장을 현장 확인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을 2014.10.1. 이후로 해야 할 것이다. 이의신청 결정문 사실관계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0000.0.00. 개업한다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고 하나,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폐업일자를 0000.0.00.로 소급할 수 없다. 청구인은 현재 건물 임대인과 소송 진행중에 있는바, 쟁점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청구인과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면밀히 살펴 신중히 교부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한 것이다. 처분청 담당자가 2014.10.1. 쟁점사업장을 내방하여 확인한바, 새로운 임차인이 개업을 위하여 공사중이고 내부의 주요 집기들은 대부분 2014.8.26.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 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0000.0.00.을 실질적인 폐업일로 소급한 이 건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폐업된 상태라고 보아 0000.0.00.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의 2014.10.2. 청구인에 대한 직권폐업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이의신청 결정문상 주요 사실관계(요약) (1) 국세통합전산망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말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14.10.1. 현장확인시 촬영된 쟁점사업장의 현장사진 (3) 이의신청 심리담당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전화문의한바, 쟁점사업장내 집기의 경매내용(사건번호 동산경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0000.0.00. 개업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사항이 나타난다.
  • 다) 의정부지방법원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국세청전산망상 청구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0000.0.00. 개업한 사업자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다(조심 참조).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쟁점사업장내 청구인의 사업관련 시설이 전무하고 영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도 경매 처분된 상태인 점, 쟁점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0000.0.00.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상태에서 내부 공사중인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폐업상태라고 보임에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 신고를 한 사실이 없 으므로 쟁 점사업장의 새로운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개시일인 0000.0.00.을 사실상 폐업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