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주)OO토건(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4.3.10. OO OO에서 골재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중인 법인으로, 2014년 8월 현재 부가가치세 등 242,125천원(부가가치세 228,519천원, 법인세 1,007천원, 근로소득세 12,384천원, 퇴직소득세 214천원,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님
○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전OO(청구인의 형)의 부탁으로 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한 바 없고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임원으로서 급여를 수령한 적도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
○ 청구인은 2013.12.9. 체납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경영에 참여하는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더라도 지분율은 0.25%임
○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 명의를 빌려주기 위해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직접 서명하였으나, 유상증자 시에는 그러한 사실 없이 전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유상증자 주식 4,450주는 청구인의 보유주식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을 0.25%(500주/198,000주)의 과점주주로 보아야 한다.
• 전OO는 2005.1.8. 유상증자 대금은 자신의 차입금으로, 2013.7.27. 유상증자 대금은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하는바, 체납법인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된 계좌의 금융거래정보조회를 요청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청구인은 건설기계 도급업을 영위하면서 체납법인에 대하여 2005년 222,730천원, 2006년 43,190천원, 2009년 22,370천원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 청구인이 유상증자 시 명의를 도용당했다면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체납법인 금융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삭제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1. 체납법인 주식소유 현황
○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소유 현황 (단위:주, %) 주주 관계 2004.3.10. 2005.1.8. 2013.7.27.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박OO 배우자 3,000 15 33,000 27.5 54,450 27.5 오OO 형수 7,000 30 47,000 39.17 77,550 39.17 전OO 동생 7,000 30 37,000 30.83 61,050 30.83 전OO 청구인 3,000 15 3,000 2.5 4,950 2.5 20,000 100 120,000 100 198,000 100 주주 관계 2013.12.31. 2014년 기중 2014.12.31. 주식수 지분율 양수 양도 주식수 지분율 박OO 배우자 54,450 27.5 54,450 27.5 오OO 형수 77,550 39.17 77,550 전OO 동생 61,050 30.83 61,050 전OO 청구인 4,950 2.5 4,950 2.5 전OO 형 138,600 138,600 70 198,000 100 138,600 138,600 198,000 100
2. 체납국세 및 납부통지액
○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서상 체납내역 및 납부통지내역 (단위:원) 납세의무성립일 세목 납부기한 체납국세 납부통지액 2013.07.31. 근로소득세 2014.03.31. 5,194,320 129,810 퇴직소득세 214,240 5,350 2013.09.30. 부가가치세 2013.12.31. 147,830,370 3,695,700 2013.12.31. 부가가치세 2014.03.31. 15,067,920 376,650 법인세 2014.05.31. 1,007,340 25,180 2014.03.31. 부가가치세 2014.06.30 43,344,610 1,083,600 2014.06.30. 근로소득세 2014.08.31. 4,782,840 119,560 부가가치새 2014.09.30. 22,276,150 556,900 2014.08.10. 근로소득세 2,407,210 60,180 합계 242,125,000 6,022,400 ※ 청구인은 불복청구일 현재 납부통지 받은 세액을 완납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모두 취소됨
3.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 사항
○ 전OO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자 사항 요약 대표이사 오OO(형수) 2007.03.10. 중임 2010.03.10. 2013.03.10. 2013.09.27. 사임 전OO(형) 2013.09.27. 취임 2014.03.17. 퇴임 이사 전OO(청구인) 2007.03.10. 중임 2010.03.10. 2013.03.10. 2013.11.13. 사임 감사 박OO(배우자) 2007.03.10. 퇴임 이사 전OO(동생) 2007.03.10. 중임 2010.03.10. 2013.03.10. 2013.11.13. 사임
4. 제2차 납세의무 지정자 근로소득현황 (2004∼2014년)
○ 국세통합전산망 및 체납법인 근로소득 지급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4∼2014년 기간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 신고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전OO(2004∼2014), 오OO(2005∼2013), 전OO(2012∼2014)는 체납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 신고내역이 나타남
5.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소득현황 (2004∼2014년)
○ 납세정보종합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OO중기(137--) 및 ◇◇골재중기(137--)의 대표자로서 사업소득 신고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OO중기(122--***)의 대표자로서 사업소득 신고내역이 나타남
6. 체납법인 주금납입내역
○ 통장거래내역(OO은행 339---*)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 OO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2차 유상증자 전일인 2013.7.26. 청구인 명의로 9,750,000원, 오OO 명의로 152,750,000원, 전OO 명의로 120,250,000원, 박OO 명의로 107,25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나타남
○ 금융조회내역 OO은행 OO지점 계좌(339---*) 금융조회내역에 의하면, 1차 유상증자 전날인 2005.1.7. 입금된 12,500,000원의 입금 의뢰인은 상법 제33조 제1항 에 의한 보존기한 5년이 경과하여 이전전표 소산으로 확인이 불가하고, 2차 유상증자 전날인 2013.7.26.의 9,750,000원의 입금 의뢰인은 체납법인이라는 회신을 받음
7. 채권가압류신청서 (OO시법원 2013카단1094)
○ 청구인은 2013.12.9. OOOOOO공사를 제3채무자로, 청구채권을 23,731,250원으로 하여 체납법인이 받을 매출채권에 대하여 OO시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12.18. 인용되었고, 2014.8.27.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나) 판 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형 전OO의 부탁으로 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뿐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증의 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하였다고 볼 것이고,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94누14001, 1995.10.12.). 처분청은 주식이동상황명세표와 법인등기부등본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라는 사실은 일단 인정되고, 청구인이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가장납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식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점으로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데(서울고등법원2013누11378, 2013.10.30.) OO은행 OO 금융거래조회내역에 의하면 2차 유상증자 대금의 입금의뢰인이 체납법인이기는 하나 현금으로 입금된 것이므로 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설립당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직접 서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유상증자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사 개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바, 법인등기부등본상 유상증자 변경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