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증권거래세법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거 증권거래세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5-0022 선고일 2015.06.16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 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증권거래세 과세자료전과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부속 서류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1.04.20. 쟁점법인의 주식 600,000주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10.07.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2,308,50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기각 결정되자, 2015.3.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도 없고, 주식매매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600,000주를 보유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입증 서류 제시 없이 양도양수계약서 내용을 모른다고만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의 ‘진술서’와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날인된 도장이 같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1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증권거래세법 제11조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은 2003.09.18. 개업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체로 현재 계속 사업 중이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각 연도말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업연도 주주 2003~2010년 2011년중 2011년말 2012~2013년 김AA 78천주(52%) 1,560천주(52%) 0 0 청구인 30천주(20%) 600천주(20%) 0 0 박BB 30천주(20%) 600천주(20%) 0 0 김CC 12천주(8%) 240천주(8%) 0 0 김DD 3,460천주(100%) 3,660천주(100%) 자본금 1,500백만원 1,500백만원 1,730백만원 1,830백만원 총발행주식수 150천주 3,000천주 3,460천주 3,660천주 액면가액 10,000원 500원 500원 500원 * (): 지분율

2. 처분청은 증권거래세 과세자료전의 내역에 따라, 2014.11.07.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주, 원) 주식발행법인 양도일 주식수 주당거래가액 거래가액 고지금액 주식회사 □□□ 2011.04.20 600,000 500 300,000,000 2,308,500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 자료전이 출력되었으나 청구인이 주식 양도 사실을 부인하자 과세제외 처리를 하고 쟁점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 제출한『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와 양도자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주식양도자 양도내역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현황 양도일자 취득일자 주식수 김AA 2011.04.30 2004.01.01 1,490,000 신고 무납부고지(완납) 김AA 2011.08.10 2004.01.01 70,000 청구인 2011.04.20 2004.01.01 600,000 박BB 2011.08.10 2004.01.01 600,000 무신고 자료미처리 김CC 2011.04.20 2004.01.01 240,000 무신고 고지(체납) 김YY 2011.08.10 2011.04.20 765,000 신고 무납부고지(완납) 이CH 2011.08.10 2011.04.20 800,000 무신고 고지(완납) 지WH 2011.08.10 2011.04.20 765,000 무신고 고지(완납) 이MM 2011.12.01 2011.10.20 234,600 신고납부필 이SS 2011.12.01 2011.10.20 18,400 신고납부필 백GG 2011.12.01 2011.10.20 23,000 신고납부필 합계 5,606,000 * 청구법인은 2011.09.05. 대표이사를 김AA(사망)에서 김DD로, 법인명을 (주)△△△△방송에서 (주)□□□로 정정 함

5.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소명안내문을 받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DD가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 청구인 진술서 > 귀서의 소명요청에 대하여 진술인은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 진술인은 2011.04.20. 보유중인 위 과세대상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양수도 대금 내역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진술인은 양수인을 본 적도 없고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위 진술은 사실이며 거짓이 드러날 경우 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기에 이에 진술합니다. 2014.04. 위 진술인 -------------------------------------------------------------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진술서를 받고 청구법인에게도 소명안내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인(甲) 청구인 양수인(乙) 지WH 주식명 주식회사 산야티비방송 보통주 주식수량 보통주 600,000주(20%) 액면금액 금 오백원정 (₩500원) 양도양수금액 금 삼억원정 (₩300,000,000원) 상기와 같이 甲(갑)은 乙(을)과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바입니다. 2011년 3월 9일 -------------------------------------------------------------

7. 청구인의 진술서에 날인한 도장과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날인한 도장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해당 도장을 전 대표자인 김AA에게 잠시 건넸다가 다시 돌려받았다고 하였다.

8. 심리과정 중에 주식양수자인 ‘지WH’과 통화한 바, “본인은 주식회사△△△△방송 주식의 양도양수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청구인이 누군지도 모르며, 매매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확인해 보라”는 답변을 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은 사실이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또한, 양도대금도 수령한 사실이 없기에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진술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같은 도장이 날인이 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1사업연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