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무렵 시세가 특정금액 이상 상승하지 아니할 경우 프리미엄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무렵 시세가 특정금액 이상 상승하지 아니할 경우 프리미엄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 특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이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년 5월 청구법인은 ◯◯ ○○구 ○○동 △△△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이○○ 등 410명에게 아래의 조건과 같이 프리미엄 보장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구분 내용 산정기준 ▪ ‘매매시세가격평가시점’은 사용검사일(임시사용포함)로부터 2년이 되는 날(본 보증서작성일 현재 전매가능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매매시세가격’은 특정가격이 아닌 통상적이며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감안한 감정평가사 2인의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 ‘분양가격’은 층별로 차등 적용된 최초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 보장한도 ▪ 금이천만원(\20,000,000) 보장내용 ▪ ‘매매시세가격’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상 ‘분양가격’보다 금 이천만원 이상이 안 될 경우 보장한도인 금 이천만원 범위 내에서 각 세대별 해당금액을 보장한다.
• ‘매매시세가격’이 ‘분양가격’ 대비 금 이천만원이상 상승시 = 보장금액 없음.
• ‘매매시세가격’이 ‘분양가격’ 대비 금 일천만원이상 상승시 = 보장금액은 금 일천만원
• ‘매매시세가격’이 ‘분양가격’ 대비 하락시 = 보장금액은 금 이천만원 보장기한 ▪ 상기 산정기준의‘매매시세평가시점’을 기한으로 하며, 감정평가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계법령에 의거 정산 지급완료 함으로서 본 프리미엄 보장증서의 효력은 종료된다. 유의사항 ▪ 프리미엄 보장증서의 효력은 최초계약자와 등기명의자가 동일인 이어야 하고 보장시점까지 최초 계약자에 한한다. ▪ 추후 관계법령의 변경 등에 의해 본 보증서 작성일 현재 시점의 전매제한기간보다 완화될 경우에도 상기 산정기준, 보장기한에 의한다.
2. 청구법인은 2013년 10월 분양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하락하여 수분양자들과 각 세대별로 2천만원을 2회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4.1.28.과 2014.2.28. 수분양자 이○○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4,000천원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3. 이○○은 쟁점금액 중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지방법원에 소(◯◯지법2014가단*)를 제기하였으나 2014.12.4. ◯◯지방법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국세청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4. 2015.1.2. 청구법인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분청에 원천징수세액 과오납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5.1.9. 처분청은 프리미엄보장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은 소송계류 중인 건으로 판단을 보류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하였다.
5.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지법2014가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프리미엄 보장약정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제시한 일종의 유인책으로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일정시점에서의 시세를 비교하여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금은 위 프리미엄 보장약정에 따른 일종의 약정금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함으로 인한 분양자(피고)의 손해를 보전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화해금은 프리미엄 보장약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발생한 것일 뿐 원고나 피고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고나 피고의 위약, 해약 등의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쟁점금액을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의 “재산권에 관한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의 규정은 “그 명목여하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하자담보책임 등 이외에 장래기대수익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수분양자의 기대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잘못된 입지선정 및 미흡한 아파트 시설 등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계약에 의해 보장한 아파트시세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