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5-0019 선고일 2015.05.20

쟁점부동산의 추산가액은 143백만원이고 우선 충당될 금액은 체납처분비 3백만원과 은행채무 34백만원으로 총 37백만원에 불과하여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0.12.15.(최초 고지서발송일은 2010.7.5.이며, 4차례 고지서 반송 후 교부송달함)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475천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2.9. 청구인 소유의 ○○시 OO구 OO동 437-9번지 OO동주택 3층 302호 대지 24.59㎡, 주택 43.2㎡(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상태이고 쟁점부동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선순위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10.13. 처분청에 체납처분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 다. 처분청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체납처분 중지 요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부결됨에 따라 2014.11.3. 청구인에게 체납처분 중지요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에 의하면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경우는 쟁점부동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크다면 당연히 체납처분은 중지되어야 한다.
  • 나. 쟁점부동산은 130,000,000원으로 감정평가[(주)OO감정평가법인과 (주)OO감정평법인]되었는데, 국세기본법 제63조 와 국세징수법기본통칙 63-0-3(감정인의 평가와 매각예정가격과의 관계)에 의하면 매각예정가격은 감정가격의 상․하 각각 1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추산가액은 117,000,000원(최저) 또는 143,000,000원(최고)이 된다. 그런데 ①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체납처분비(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1조 의 5 제2항) 3,000,000원(130,000,000원×3%), ② 엄OO[며느리, 청구인 소득기준(DTI) 미달로 며느리 명의로 대출받음) 명의 우리은행 채무 34,000,000원, ③ 세입자 전세금 112,000,000원 둥 총 149,900,000원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최고추산가액 143,000,000원보다 크므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다. 청구인은 현재 93세로 치매를 앓던 남편(2008년 치매발병, 2012년 사망)과 기차사고로 척추가 손상되어 1급 장애인이 된 둘째 아들(1973년 사고, 2012년 폐혈증 사망)을 장기간 간호하다가 노환과 장애로 현재 치매를 앓고 있어 요양병원에 3년째 장기 입원 중이다.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간병비와 생활비 등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였고,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은 OO시 OO면 아파트 양도대금 210,000,000원(2008.4.30.), 쟁점부동산 담보 대출금 34,000,000원(2008.7.14.), 쟁점부동산 전세금 112,000,000원(2010.11.2.)으로 비용을 충당하였으며 현재는 겨우 연명수준임에도 처분청이 조세회피를 따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보다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액이 많아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대한 감정은 토지를 평가하는 감정주체에 따라 가액이 달라질 수 있고, 개발요인으로 향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2014. 4월 쟁점부동산과 같은 건물 2층 다세대 주택이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높은 135백만원에 매매되었다.
  • 나. 또한 국세보다 선순위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데, 쟁점부동산의 선순위채권자의 채무자가 청구인의 며느리로 상환가능성이 있는 점, 처분청이 2010.7.5. 청구인에게 최초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4차례 추가로 발송하였음에도 2010년 11월까지 계속 반송이 되자 담당공무원이 2010.12.15.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고(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증에 서명을 거부함), 그 사이에 임차인이 확정일자(2010.11.22.)를 받은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체납처분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처분중지 사유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87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5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지방국세청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세무서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세무서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 지방국세청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세무서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국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세무서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된다.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5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상공계를 대표할 만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6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지방국세청위원회 및 세무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려는 경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세무서장이 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관한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통화)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 국세징수법 제63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5 【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61조 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1조의5 【공매대행수수료 등】

② 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매각수수료 3%(최저수수료 30만원)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0조 【감정인】

① 세무서장이 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세무서장은 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3조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① 영 제70조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50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별표(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 기준)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2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11)

○ 국세징수법 제6조 의 2【미납국세 등의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징수법 제7조 의2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4.30. 경기도 OO시 OO면 OO리 1787번지 205동 306호를 양도가액 21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0.7.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475천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고지서가 반송되자(총 4차례 반송, 2010.7.16., 2010.8.25., 2010.9.14., 2010.11.23.), 2010.12.15. 교부송달하였고, 청구인이 동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1.2.9. 청구인 소유의 ○○시 OO구 OO동 437-9번지 OO동주택 3층 302호(다세대주택)를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전 2003.4.1. 소유자 장OO 2 소유권이전 2006.12.29. 2006.12.6. 소유자 손OO 3 압류 2010.12.8. 2010.12.8 권리자 OO시 OO구 4 압류 2011.2.10. 2011.2.9. 권리자 국 처분청 OO세무서 6 강제경매개시결정 2015.1.28. 2015.1.28. 채권자 신OO(세입자)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설정 2006.7.20. 2006.7.20. 설정계약 전세금 80,000,000원 범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06.7.18.∼2008.7.17. 전세권자 박OO 2 근저당설정 2008.7.4. 2008.7.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40,800,000원 채무자 엄OO 근저당권자 우리은행(OO역지점) 3 1번전세권 등기말소 2008.9.30 2008.9.30. 4 주택임차권 2014.10.6. 2014.8.28.

○○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임차보증금 금112,000,000원 범위 3층 302호 43.2㎡ 임대차계약일자 2010.10.28. 주민등록일자 2010.11.22. 점유개시일자 2011.11.20. 확OO자 2010.11.22. 임차권자 신OO 4-1 4번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14.10.6. 부기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담보채권과 관련하여 제출한 부채증명서와 전세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부채증명서 일금: 삼천사백만원정 차 주 엄OO 주민등록번호 대출과목 계좌번호 대출잔액 대출일자 비 고 가계일반자금대출 34,000,000 2008.7.4. 위와 같이 2014년 8월20일 현재 부채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주식회사 우리은행 OO역지점 (인) 부지점장 손OO
  • 나) 쟁점부동산 전세계약서(2010.11.20. 세입자 신OO, 전세금 112백만원) 그림생략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담보채권(엄OO 명의로 대출금, 전세보증금)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청구인, 정OO(남편), 정OO(둘째 아들), 정OO(셋째 아들)의 치료비 등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진단서 및 요양원 입소 확인서, 정OO의 요양원 입소 확인서, 정OO의 병원진단서 및 병원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정OO과 청구인의 아들 정OO는 2012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요양원 입소 확인서에 의하면 정OO은 2010.1.22.부터 2012.6.25.까지, 청구인은 2012.3.12.부터 2014.7.25.까지 복사꽃요양센터에 입소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OO대학교 OO병원에서 2010.11.22. 발행한 것으로 되어있는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알츠하이머 치매 및 뇌경색증을 원인으로 외래통원 치료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OO대학교 OO병원에서 2014.7.25. 발행한 것으로 되어있는 진단서에는 정OO가 신경성 방광으로 2011년까지 가정간호를 받았던 이력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마) OO병원에서 2014.7.25.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입원확인서에는 정OO가 하반신마비 등으로 인해 2006.2.20.부터 2007.12.3.까지 5차례 걸쳐 총 42일간 입원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바) OO대학교 의과대학 OO병원에서 2014.7.29.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단서에 의하면 정OO이 세포림프종을 원인으로 2011.4.7. 진단받고 4차 항암치료(2011.4.14.부터 2011.6.30.) 및 방사선 치료(2011.8.1.부터 2011.9.5.)를 받은 분으로 지속적인 검사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평가기관은 (주)OO감정평가법인과 (주)OO평가법인이며 감정평가액은 동일하게 130,0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서 송달이력자료에 의하면, 고지서 발부일은 2010.7.5., 2010.8.14., 2010.9.1., 2010.11.11., 고지서 반송일은 2010.7.16., 2010.8.25., 2010.9.14., 2010.11.23.,이고, 교부송달일자 2010.12.15.로 나타나며, 교부송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2010.12.15. OO시 OO구 OO동 1040번지 OO마을 231동 1106호에서 청구인에게 교부송달하였고, “송달은 받았으나 서명을 거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추산가액은 최저 117백만원, 최고 143백만원이고 우선 충당될 금액은 체납처분비 3백만원과 엄OO(자부) 명의 은행 채무 34백만원으로 총 37백만원에 불과한 점(청구인이 국세에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세입자의 전세금은 고지서를 최초 발송한 2010.7.5. 이후인 2010.11.22. 확OO자를 받아 우선 충당될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체납처분중지 불가 결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처분중지 요청을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