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5-0018 선고일 2015.05.20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전화통화하거나 거래처가 감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 규정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4.12.12.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매출누락액 983,069,169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 매출누락액 중 수정신고하여 회수한 10억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AA상사는 2014.9.15.부터 2014.10.2.까지 00지방국세청의 감사를 받으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고기계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해명하고 2014.9.23. 수정신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출액 11억원(공급대가)을 익금산입 사내유보로 하여 2014.9.30. 수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감사기간 중 AA상사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무자료 매출에 대한 문제가 염려되니 대처하라고 전화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이사로부터 당시 AA상사의 감사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경위서를 받아,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고 2014.12.1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수정신고서는 2014.9.30. 제출하고 매출누락 금액 회수는 2014.10.6. 하였으나, 신고와 회수 차이가 실질적으로 3일에 지나지 않으며 수정신고기한 내에 모두 이루어 졌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본문에 해당되어 사내유보로 할 수 있다. 또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사유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해명안내를 받거나 전화연락을 받은 경우가 아니며 단서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010.2.18.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소 재량권이 많이 작용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그 사유를 6개로 세분하여 명확히 하였으므로 법에서 정한 경우만 규제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건 사유 결정 서이-958, 2006.5.30. 조심2008서1246, 2008.6.26. 거래처 관할세무서로부터 질문‧조사를 받아 확인서에 날인 기각 국심2006서3359, 2007.3.28. 국심2007중1904, 2007.7.25. 세금계산서 수취경위조회서를 받은 경우 기각 국심2006서3817, 2007.3.27. 대손처리내역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기각 심사소득2008-117, 2008.10.9. 과세관청이 전화로 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을 확인한 경우 인용 기존 판례를 보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조사나 안내문 또는 팩스 등을 수령한 경우는 미리 안 것으로 보았으나, 이 건과 같이 거래처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다는 사유로 미리 안 경우로 본 사례는 없다. 사건 사유 결정 조심2013중2209, 2013.11.6. 서울고법2009누29891, 2010.5.6. 거래처 세무조사시 서로 연락을 한 경우 인용 조심2013서980, 2013.6.5. 거래처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 인용 다만 인천지방법원2010구합3293, 2011.5.18. 판례는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에서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접 접촉한 사실이 있어 이를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관청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기계매각과 관련하여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대금을 고의로 사외유출 하고자 한 행위가 아니라, AA상사에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자는 제의를 합의해 준 것이며 매각대금도 세금계산서 발행시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킬 예정이었으나, AA상사의 기망으로 지연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9.30.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본문에 규정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거래처인 AA상사 관계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무자료 거래와 관련하여 대처하라고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AA상사가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수정신고 하였다고 경위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6호 에 해당되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수정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액을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가능한지 여부

② 세무조사 착수 전에 거래처 전화통화 또는 거래처 감사사실을 미리 인지하여 수정신고한 것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항 단서의 개정 내역> <신설 2000.12.29> 기본통칙 반영, 조세회피목적 악용사례 방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2001.12.31> 상여처분 요건 명확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2.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삭제 2003.12.30> 수정신고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신설 2005.2.19> 자기시정기회 부여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5.2.19.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2010.2.18> 기존 통칙과 예규에 의한 사유를 추가 법령화하여 명확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생략].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생략)으로 한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에 날인된 민원실 접수일자는 2014.9.30.로 확인되며, 2014.10.6. 법인세 등 416백만원을 납부하였다.

○ 수정신고서 상 소득금액조정명세서

• 가지급금 11억원: 기계장치매각대금 익금산입, 유보

• 기계장치 436백만원: 기계장치매각손실 손금산입, △유보

• 부가세예수금 1억원: 기계장치매각 손금산입, △유보

• 이자수익 25백만원: 가지급금인정이자 손금불산입, 상여

• 이자비용 21백만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2.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통장사본에는 2014.10.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BB이 10억원을 2회에 걸쳐 각각 5억원씩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 및 조사결과보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처분청은 2014.11.24.부터 2014.12.5.까지 청구법인의 사천지사(지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함

○ 적출내역: 무자료 매출 1,008백만원(공급가액) = 중고기계 10억원 + 부속장비 8백만원

○ 상여처분: 983,068,169원 = 무자료매출 1,008,000,000원 - 수정신고 상여처분액 24,931,831원 * 부가가치세분은 상여처분 누락

4.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법인 및 거래처(AA상사) 사업자등록 현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 사천지사(지점)

• 개업일: 2009.12.30.(2012.7.1. 폐업) - 업태/종목: 제조/풍력발전기부품

• 소재지: 경남 사천시 사남면 00리 000

○ 거래처(AA상사)

• 개업일: 2010.11.5.(계속사업) - 업태/종목: 도소매/무역,기타

• 소재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000동

5.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처 확인서(전화통화 관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확인자: 김DD(거래처 AA상사 대표의 배우자)

○ 확인내용

• AA상사 대표 박CC의 배우자로 박CC와 함께 AA상사를 운영하고 있음

• 2014.9월경 00세무서 종합감사시 AA상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감사 소명하게 되었고 2014.9.23.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함

• 또한 2014.9월 중순경 청구법인의 지사는 폐업하여 본사인 청구법인이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전화번호를 인터넷에서 확인하여 이BB 사장님에게 통보하였음

• 통화 내용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대처 잘 하시라 하였음 2015.3.20. 확인자 김DD(서명)

6. 처분청이 제추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BB의 경위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요약>

○ 청구법인은 2009.3월경 전망이 밝다고 예상되는 풍력발전기 부품생산을 시작하기로 하고 관련기계를 14억5천만원(공급가액)에 구입하여 시험가동을 거쳐 생산준비를 마침

• 2010년이후 조선 및 풍력발전 불황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기계를 처분하기로 하고 수소문 하던 중 2012.3. AA상사와 계약하고, 대금결제는 먼저하고 세금계산서는 기계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발행하기로 합의

• 기계대금은 2012.3.15. 1억원, 2012.4.4. 9억 8백만원을 본인 개인통장으로 송금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법인통장으로 송금할 예정이었음 * 기계대금 수령액은 대표이사의 기업은행 통장 내역에 따라 수정함

• 이후 2012년 말경과 2013.6월경 전화하니 공사진행이 더디니 기다려 달라고 했고, 2013년 말경부터는 연락도 되지 않았고, 2014년 이후는 연락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회신이 없었음

○ 2014.9월경 AA상사가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당사도 이 건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수정신고를 하였고 기계대금도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음 2014.11.26. 제출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BB(법인도장 날인)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고기계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매매가격: 10억원(공급가액)

• 계약금 1억 1,000만원(계약시(2012.3.) 지급)

• 잔금 9억 9,000만원(기계장비 해체 후 반출 전까지) ※ 청구법인 사천지사(지점)의 2012.1기 신고 매출액 43억(공급가액)

8. 청구법인은 기계매각시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고 대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로 AA상사를 피고로 한 소장(2014.12.18. 작성)을 제출하였고, 소장에는 AA상사가 시운전 완료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자는 제안에 합의해 주었으나 현재까지 잔금을 주고 있지 않아 잔금지급 및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라. 판단 먼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본문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본문 규정은 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②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③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다는 3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납세자에게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 점, 비록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대금을 먼저 회수한 후에 수정신고 한 것이 아니나 수정신고일인 2014.9.30.로부터 불과 6일(공휴일 3일 포함) 후에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와 신고를 모두 이행한 점으로 미루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까지 회수와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고자하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고기계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감사기관, 거래처 관할관서 또는 청구법인 관할관서로부터 전화확인, 현장출장, 해명안내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직‧간접적인 동기제공 사실이 없었던 점, 2010.2.18. 세법 개정시 기존의 통칙과 예규를 단서규정 각 호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는바, 거래처와 전화통화하거나 거래처가 감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것이 단서 규정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처는 거래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 대표에게 무자료 매출에 대처하라고 통화했다는 확인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정신고 및 회수한 매출누락액 10억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